오픈세미나: 광장에서 다시 만난 우리 곁의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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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를 돌아보며 발견한 노동


1.1. 비상계엄 이후 비서공이 함께한 광장에서의 노동

  • 2024년 12월 3일 밤, 초유의 계엄령을 가장 먼저 맞닥뜨린 이들 중에는 노동자들이 있었음.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던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가 누구보다 빠르게 소식을 전파하였고 시민들의 신속한 국회 집결에 기여함.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던 마이크와 앰프로 계엄 철폐와 국회의원 출입을 요구함.
  • 비서공은 12월 5일 긴급성명 발표하고 이후 3개월간 광장에서의 투쟁에 결합・동참.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일하는 존재들과 그 단체들을 조우함.
  • 퇴진광장에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은 모두 노동환경이나 고용조건에 있어서 다양한 취약성에 놓여 있으며, 이에 맞서 자신의 존엄과 노동권을 요구하며 이미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투쟁해 왔음.
  •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들을 대변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에게 윤석열 정권은 12월 3일 이전부터 “이미 계엄이었다”(김형수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지회장).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해온 윤석열 정권.
  • “길을 여는 민주노총” - 2017년 박근혜 퇴진광장보다 포용적이고 다양하며 평등한 성격과 분위기의 윤석열 퇴진광장. 그리고 그 매개가 되는 존재 중 하나로서의 ‘노동’.
  • 그렇다면 이제 단순히 집회 주최 세력으로서의 노동조합, 집회 현장에서 만나는 연대자로서의 노동자들을 넘어서, 노동이 어떻게 우리를 실제로 서로 연결하는 것인지에 관한 물음이 필요함.
  •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노동권 탄압의 역사를 우선 복기해 보자.

1.2.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노동권 탄압의 내력

  • 2022년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탄압
    • 2022년 6월, (구)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거통고지회는 2010년대 하반기 조선업 불황 때 임금이 30% 삭감되었던 것의 원상회복, 그리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함.
    • 원청 사측의 각종 노무책임 회피 및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2015년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정규직 노동자의 4배가 넘었고 2022년 시점에서는 이미 절대다수가 됨. 상여금은 정직원 10% 삭감될 때 하청은 150% 삭감됨.
    • 노동자들이 조선소 도크를 점거하고 유최안 부지회장이 부피 1 입방미터의 철창 속에 스스로 들어가 용접하고 농성. 동료 노동자들은 고공농성 돌입.
    • 대우조선해양은 도크 점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470억원 손해배상을 걸었고 윤석열 정권은 점거농성을 “불법”이라고 규정. 7월 23일 희망버스 직전까지 공권력 투입 및 강제진압을 암시. 그 전날 협상 타결되어 강제진압은 되지 않았지만 손해배상 법정공방은 아직도 진행 중.
    • 대우조선해양은 2023년 한화그룹에 인수되어 한화오션이 되었고, 거통고 하청지회 노동자들은 여전히 투쟁을 이어가고 있음. (청계천변 한화빌딩 앞 농성장, 연대투쟁호, 고공농성)
  • 2022년 화물연대 탄압
    • 화물운송업계는 사실 사측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이지만 명목상 ‘지입차주 ’로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로 간주되기도 함. 따라서 근로계약이 아닌 하청계약을 맺음. 이러한 형태를 특수고용 비정규직이라 함(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등도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음).
    • 특수고용 노동자(법적 용어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함. 때문에 일감경쟁과 다중계약이 구조적으로 강제되어 혹사하게 됨.
    • 특히 화물차는 이 혹사가 과적, 과로, 과속으로 이어져 도로 전체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 그래서 2020년 최저임금과 유사하게 안전운임제라는 것을 만들었으나 화주, 사업자들의 반발로 시행기간을 2022년 연말까지로 정하는 일몰조항이 추가됨.
    • 2022년 11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일몰조항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 전개.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받도록 함. 화물연대 반응 “계엄령에 준한다”.
    • 일몰 연장 무산되고 2023년부로 안전운임제 폐지.
  • 2023년 건설노조 탄압
    • 건설노동자들은 건축물 수주 건에 따라 일하는 불안정 노동 형태에 놓여 있으며, 하도급이 다시 재하도급을 하는 불법적 행태가 일터에 만연해 있음.
    • 회사의 부당한 행태가 노동자들에게도 저임금 등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노조가 회사의 불법적 관행들(불법하도급, 부실공사 등)을 감시, 견제하는 체제가 자리잡고 있었음 (∵ 다단계 하도급을 하면 하청 및 재하청 사측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자재비를 빼거나 설계를 무단변경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고 부실공사로 이어짐)
    • 건설노조는 사측과의 단체교섭을 만들어 가면서 여성 건설노동자 화장실 확보와 중간관리자의 폭력 방지를 비롯해 일터에서의 일상적 권리를 확장해 옴.
    • 그런데 2023년 2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은 건설노조를 조폭에 빗대서 ‘건폭’이라 지칭. 특히 사측과의 단체교섭과 쟁의를 협박, 공갈이라고 주장.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사측 견제 활동을 ‘건폭몰이’하며 건설노조 사무실 10여 곳 압수수색, 간부 200여 명 소환조사. 6명을 업무방해 및 공갈 혐의로 구속. 폭력적 탄압으로 조합원 3만 여명 건설노조 탈퇴. 5월 1일,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양회동 열사 노조탄압에 항거하여 분신.
  • 단결한 노동자들을 “강자”로 프레이밍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고 주장.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시도 등. 노동자들을 노동권을 갖고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고, 국가의 일방적 보호가 필요한 약자(그마저도 협소하게 규정됨)로 인식하는 윤석열의 관점.
  • 이는 노동시장 불평등에 놓인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기간제 계약직,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해 불평등을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탄압함으로써 ‘약자’의 권리 증진을 오히려 억제함.
  • 일련의 탄압에서 윤석열 정권은 공통되게 노동조합으로 단결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강경한 탄압 일변도로 대응하는 ‘갈라치기’로 일관함.
  • 구체적인 노조 탄압 이외에도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원청과 교섭할 권리 보장,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제한을 위한 개정안) 거부권,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안 제안, 주 69시간 노동시간 연장 정책 등 정책적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전개된 반노동성은 다 헤아릴 수도 없음.
  • 윤석열 정권에서 강조한 자유가 스스로를 혹사할 자유(“주 69시간 몰아서 일하고”) 뿐이라면 과연 일하는 이들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

1.3. 노동권의 개념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정에서의 노학연대의 의미

  • 본 단락에서 활용된 이론적 개념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 기획한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를 참고・인용함.
    • 노동권은 단순히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뿐 아니라 “인간다운 조건과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포함함. 말하자면 “노동자의 시민권”. 노동자의 시민권이 따로 규정되는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과 노동이 비대칭적 권력관계에 있기 때문. 자본주의 형성 및 전개와 함께 역사적으로 형성된 개념.
    • 노동3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 노조를 통해 자본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파업권.
    •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을 때 비대칭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는 지켜질 수 없으며, 명목상의 시민적 평등과 자유도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없음.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당연히 지키려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파편화된 개인이 극복할 수 없으므로 ‘집단적 노동권’이 중요. 민주주의가 일터의 문 바깥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 필요한 권리.
  • 윤석열 정권 하 노동탄압의 핵심적 본질은 이러한 노동권 수호 및 추구의 권리를 부정하고, 그것을 시민 일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불법”)으로 위치지음으로써 갈라치기를 통해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할 것임.
  •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배움과 생활의 터전인 서울대학교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인 서울대 법인과 갖고 있는 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비대칭적. 이러한 비대칭적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 안전과 건강권의 침해에 관해서 2부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예정.
    • 2019년 및 2021년 두 건의 청소노동자 산재사망사건과 두 차례의 서울대생협 총파업, 임금수준・정근수당・명절휴가비 등 처우에 있어서의 일상적인 자체직원 차별, 교원과 직원 사이에서 불확실한 신분으로 인해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원 선생님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
    • 이처럼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비대칭적 구도에서 구조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힘을 싣는 것은 서울대학교라는 공간을, 공동체를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노동자는 노동권, 특히 집단적 노동권의 보장 없이 민주적 시민성을 누릴 수 없음.
    • 대학이 노동의 현장이기도 하기에, 그 노동을 통해 일상을 유지하는 학생들이 갖는 특수한 위치를 고민하게 됨. 대학본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핑계로 “학생의 불편”을 들어 노동자와 학생을 ‘갈라치기’하는데, 이는 윤석열 정권 이전에도 흔히 볼 수 있었던 모습. 그렇기에 학생이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연대하는 일은 차별을 넘어 평등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
    • 대학내 노동자 뿐 아니라, 대학과 결부된 노동 현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일 것. 중대재해 빈발노동조합 탄압으로 얼룩진 SPC그룹의 이름을 딴 건물이 학내에 ‘산학연협력’의 결과로 남아 있고 허영인 회장이 첫 발전공로상 수상자로 남아 있는 대학에서, 사회적인 노동권의 침식과 학생의 일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윤리적인 질문을 던지게 됨.
  • 노학연대는 단순히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공론화될 때 이에 대한 ‘동정’으로 시작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혜적 시선을 넘어서야 마땅함. 노동권이 보장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노학연대는 평등하고 안전하며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고, 동등한 주체들 사이의 관계 맺음은 학생의 평등한 시민권을 위한 요구와도 떨어져 있지 않을 것.
  • 불평등과 차별을 넘기 위한 우리 공동체 일상 속의 관심과 연대는, 학교 밖 사회 전체로, 나아가 세계 전체로 평등한 권리와 존엄을 넓혀가는 실천의 시작이 될 수 있음.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더는 누군가 죽지 않는 대학을 위한 추모 만장을,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깃발을 함께 다는 이유.


2부: 우리 곁에서 일하는 서울대 노동자,함께 알아보고 연대해요


2.1. 서울대학교 노동문제의 개요

  • 서울대학교의 특수한 고용구조: 법인직원(정규직)과 자체직원(중규직)
    • 서울대학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규직”은 “총장발령 법인직원” 뿐. 과거 국립대학교였던 서울대학교가 2011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공무원 신분이었던 당시 교직원들과 기성회직 노동자들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직군.
    • 나머지 노동자들은 단과대・기숙사・연구소 등 학내의 여러 기관들의 기관장이 발령하는 “자체직원”으로 분류됨. 생협은 아예 별도법인.
    • cf) ‘총장발령 자체직원’도 있음. 대부분의 시설관리직 노동자, 총장공관 자체직원 노동자, 학사운영직(구 비학생조교) 등이 이에 해당함.
    • 자체직원은 법인직원(정규직)과 비교해서 유무형의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서울대 본부(총장)와 기관은 이 문제의 책임을 상호간에 떠넘기며 회피하고 있음. (본부: 당신들 뽑아 쓴 기관장한테 가서 따져라 / 기관: 예산권은 본부에 있으니 본부에 가서 따져라)
  • 시설관리직
    • 학교 시설을 유지하는 청소・경비, 기계・전기, 소방・통신・영선 노동자들.
    • 2018년 이전까지 용역업체를 통해 기간제 간접고용 해옴. 상시적 필수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조건 불안정. 2018년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무기계약 직고용 전환되었으나 정규직(법인직원)과 비교하면 차별적 대우는 여전.
    • 임금체계 개선이 없어 근속연수가 높아도 임금 인상효과가 미미함. 기본급 외에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도 법인직원에 비해 현저히 낮음.
    • 또한 시설관리직 안에서도 총장발령과 기관장발령 간에 계절수당(낙엽, 제설 등의 계절에 따른 추가업무 수당) 유무의 차별이 있음.
  • 서울대생협
    • 엄청나게 많은 식수(200-400인분), 무거운 식재료, 불과 날카로운 조리도구, 세척제에 들어가는 화학약품에 노출되는 업무환경의 특성상 위험도가 매우 높음. 만성적 근골격 질환, 습진 등을 직업병으로 갖고 있음. 서울대생협 단체급식 식당의 노동강도는 업계에 악명이 자자해서 신규채용 모집도 잘 되지 않음.
    • 2021년 한국노동보건연구소에서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단체급식조리실 노동환경 및 건강영향실태 조사연구 보고서’ 발표. 과반수가 넘는 서울대 생협 단체급식실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협동조합이란 원래 출자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자금으로 조성된 유보금을 운영해 수익을 얻어야 함. 하지만 서울대생협은 이름만 협동조합이지 비조합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정적으로 서울대 본부에 종속적인 관계임
    • 서울대생협에서 흑자가 발생하면 서울대 발전재단 기금으로 이전됨. 과거에는 생협 재투자용이라는 용도 꼬리표 없이 이전되어 옴. 해마다 4.7억 가량의 임대료를 서울대에 지불, 5.2억 가량의 공과금을 직접 부담. 서울대생협 사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인력 충원에 미온적임.
    • 서울대 본부는 서울대생협이 대학법인 서울대와 분리된 별도법인이라는 이유로 생협 재정난과 생협 직원들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음. 하지만 서울대생협 이사장은 서울대 부총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게 되어 있음.
    • 서울대생협은 사실상 일종의 사내하청이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생협 직영화(법인 단일화)가 요구됨. 이는 학생 복지의 지속적 유지와 개선을 대학이 책임있게 수행하는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모든 대학구성원의 생활권과 맞닿아 있음.
  • 행정사무직 자체직원
    • 과거 ‘비학생조교’라고 불렸던 학사운영직(총장발령 자체직원), 기타 대학운영직(기관장발령 자체직원) – 학과 행정실 등지에서 행정사무를 수행
    • 법인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을 받고 있음.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켜지지 않음.
    • 기관별로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어 노동조건, 근로계약이 천차만별이며 이에 대한 실태 확인조차 쉽지 않음.
    • 일상적・미시적 차별: 직원 코드의 의미불명 ‘Z’자, 직원 카드 색상 차별, 호칭 차별, 연가보상비 차별 등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된 부분들.
    • 학생도 자체직원으로 분류될 수 있음: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원의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투쟁해서 자체직원으로 분류되었으나 실제 업무에서 교원과 직원의 업무가 중첩되어 있고 이로 인해 교재 개발 등 교원적 업무에 대한 수당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2. 서울대학교 노동자들의 투쟁과 비서공 노학연대의 경과

  • 2018년 이전
    • 2017년 5월 비학생조교 파업
      • ‘조교’는 기간제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비학생‘조교’는 2년 이상 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음. 비학생조교들은 자신들이 조교가 아니라 직원이라 주장, 고용안정 요구.
      •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법인 측은 고용안정을 대가로 근속연수 초기화 및 8급 법인직원의 85% 수준 임금을 요구. 비학생조교는 원래 7급 대우로 채용. 최대 44% 임금 삭감되는 효과.
      • 60세 정년 무기계약직 전환. 계약종료 해고된 인원 복직. 하지만 임금수준은 법인직원 88%로 정해져 크게 깎임
      • 당시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 하던 학생들과 상호 방문, 연대의 경험
  • 2018년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과 비서공의 결성
    • 2018년 2월, 서울대는 용역간접고용 되던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을 직고용 무기계약직 전환.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시책을 선제적으로 완수했다고 자평.
    • 하지만 지난해의 비학생조교의 경우와 같이 시설관리직에서도 고용안정을 제외하면 임금, 복지 차별은 여전하여 ‘정규직화’라고 평가하기에는 실상이 부실한 것이었음.
    • 기관장발령 자체직원들은 전환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했고, 위원회 거치기 전에 계약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인원이 무기직 전환되지 못하고 계약종료.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인원이 구제되지 못하고 해직됨.
    • 2018년 3월, ‘반쪽짜리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 서울대 학생들과 노동조합들의 연대투쟁기구로서 비서공이 발족.
  • 2019년 - 2021년: 거듭되는 파업투쟁과 산재사망사건으로 교정 얼룩지다
    • 2019년 1월 - 6월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원 투쟁
      • 어학연수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들은 ‘강사’이지 ‘근로자’ 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8년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됨. 하지만 서울대 한국어교원들은 서울대학교에 전속성을 가진 전일제 노동자였으며 2019년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자성 인정받음
      • 이렇게 되자 학교측은 수업시수를 단축해서 1인당 임금을 깎고 개별 한국어교원들을 초단시간 노동자(근로기준법 예외로 연차휴가, 퇴직금 못 받음)로 만들어 각종 책임을 회피하고자 함. 또한 기존 전임강사들(원래 무기계약)의 고용조건도 이에 맞추어 악화시키고자 함.
      • 시간강사, 전임강사 막론하고 58명의 교원들이 이후 5개월간 투쟁. 피켓팅, 선전전, 차량 스티커 부착, 교내 행진(비서공 학생들이 제안, 기획함), 몸자보 마라톤 등 파업 빼고 모든 유형의 투쟁을 다 함.
      • 이후 10번 이상 협의를 거듭해 2020년 3월 무기계약 전임강사로의 일괄 전환과 각종 수당 및 복지 신설을 얻어냄.
    • 2019년 2월 기계전기노동자 파업
      • 시설관리직 중 기계전기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임금과 처우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렀는데, 11번 교섭과 2번의 조정을 거쳐 노동자들이 꾸준히 양보하고 지노위에서 중재까지 했지만 학교가 중재안을 걷어참.
      •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한 노동자들이 파워플랜트 점거하고 난방 재가동 작업을 중단. 소위 ‘난방 파업’이라 불리며 학교측 보직교수들(도서관장 등)과 언론에서 “학생 불편”을 선정적으로 보도. “학생 인질극” 운운하며 노동권과 학습권을 갈라치기.
      • 비서공은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노동자들의 입장과 정당한 권리를 알리고자 노력함
      • 파업 결과 임금 인상과 소정의 복지수당을 얻어냈으나 정규직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
    • 2019년 2월 - 3월 글로벌사회공헌단 투쟁
      • 무기직 전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간제 계약직 신분이 이어지고 있던 글사공 자체직원 노동자들이 투쟁하여 무기직 전환 이루어냄.
      • 비서공에서 간담회, 카드뉴스 등으로 연대함.
    • 2019년 8월 302동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 냉난방 공기조화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계단 아래 가건물에서 폭염 가운데 60대 청소노동자 사망.
      • 충격적인 사건으로 서울대 학내의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에 대한 점검이 국정감사 시기에 이루어짐.
      • 이후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일정한 개선이 있었으나, 여전히 개선이 미진한 곳들이 있으며, 대부분 휴게실이 건물의 가장 높거나 낮은 좁은 구석에 위치해서 비가시화되어 있음.
      • 비서공에서는 2019년 사망사건 그리고 훗날의 2021년 사망사건의 추모집회를 조직하고 매년 추모사업, 추모전시회를 진행해 옴
    • 2019년 9월 서울대생협 파업
      • 학생식당과 느티나무카페 노동자들이 30년만의 첫 파업에 돌입.
      • 위험하고 고된 노동조건. 칸막이조차 제대로 없는 샤워실, 200만원 미만의 기본급, 임금인상을 어렵게 하는 115단계 호봉체계 등 문제 산적.
      • 야채가 마른다고 에어컨을 못 쓰게 하고 대신 이온음료를 지급하는 등 열악한 처우까지.
      • 행정관 앞 연좌농성, 교내 행진, 생협사무처 점거 등 열흘간 투쟁. 학생들을 상대로 부침개를 판매하고 호응을 얻는 연대장터 운영.
      • 비서공 학생회원들도 농성장을 방문하고 행진 및 점거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연대함
      • 기본급 3% 인상, 호봉체계 개선, 브레이크타임 도입, 휴게실 및 샤워실 개선 약속 얻어냄. 하지만 임금 및 수당에 관하여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년 뒤 다시 파업하였고, 휴게실의 경우 2025년 현재까지도 열악한 실정임.
    • 2019년 9월 - 10월 청소경비・기계전기 노동자 투쟁
      • 2018년 무기계약직 전환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각종 준비사항들 전혀 마련되지 않음. 가령 주 52시간제에 따라 원래대로 일하면 초과근무자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수당 신설 또는 인원 충원이 필요하지만 아무 것도 안 함
      • 뿐만 아니라 학교측은 노조 전임자들의 임금 지불을 중단하고 타임오프를 박탈함. 교섭에서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금지, 노조 간부 회의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폭언도 함(“당신들이 뭔데 민주노총이 서울대에서 교섭할 수 있냐! 나가라!”, “특이상황도 없는데 무슨 야간수당을 달라 그러니 뭐도 달라 그러니 이따위 행동을 하느냐!”). 노조 활동은 용역업체 시절에도 유급으로 보장받던 것이라 노골적인 반노조 행위였음.
      • 시기적으로 생협 파업과 때를 같이했으며 비서공에서도 시설노동자 파업출정식에 방문해 연대사를 남김.
      • 단식투쟁삭발투쟁파업투쟁으로 맞섰으나 노동조합에 대한 대학본부의 부적절한 인식은 이어지고 있음.
    • 2021년 6월 925동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 고강도 노동과 부적절한 노무관리에 시달리던 50대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사망. 고인은 엘리베이터 없는 낙후된 건물에서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혼자 들고 오르내리며 과로. 하절기 제초작업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학생처장, 기숙사 관장 등 보직교수들은 노동조합을 “외부세력” 취급하고 이를 기숙사 사생들에게 회람시키는 등 여러 망언을 남기고 강압적 인사관리에 대한 책임 문제에 있어서 꼬리자르기로 일관.
      •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으나 서울대는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부, 재판까지 가서 2024년 2월 법원이 서울대의 책임을 인정.
      • cf) 관악사 청소노동자들은 기숙사 관장발령 자체직원임. 관악사는 독립채산제라서 관악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는 조건. 때문에 관악사 노동자들은 발령 일원화를 요구해오고 있음.
    • 2021년 10월 서울대생협 파업
      • 2019년 파업 약속에도 불구하고 호봉체계 개선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음. 또한 명절휴가비가 2019년 신설되었으나 차별적으로 지급됨(법인직원은 기본급의 60%, 생협직원은 15%). 또한 다른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14만원 가량의 식대가 지급되지 않는 대신 식사를 현물지급 하기로 했으나 정작 직원식에는 주메뉴를 제공하지 않는 식으로 차별. 위 사항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교섭 결렬.
      •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비대면 수업 장기화하면서 계약직 계약 만료로 생협 인력이 큰 폭으로 축소.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생협 인력 악순환의 시작. 
      • 이러한 이유로 피켓팅, 퍼포먼스, 부분파업 등 진행. 비서공 학생회원들이 손자보, 응원메시지 수합 등으로 연대함.
      • 11월 호봉체계 개선, 기본급 인상, 위험수당(불, 칼) 신설 조건으로 임단협 조인. 현물식사 차별 시정 약속. 다만 명절휴가비 차별 시정은 합의에 포함되지 못함.
      • 명절휴가비는 2023년 임단협에서 60%로 인상. 하지만 기본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으로 비교하면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 적음.
    • 서울대병원:
      • 2013년 이래 매년 파업 또는 파업 직전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2019년 파업을 통해 무기직 전환된 이후에도 임금 등 처우 차별 문제 시정되지 않음. 인력충원 미비로 노동강도 높음. 병원 사측이 노조 무력화 시도. 그럼에도 노동조합은 노동안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임.
      • 비서공은 2019년, 2021년, 2023년 서울대병원 파업에 지지성명 발표하였고 2022년에는 혜화동 서울대병원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의 파업출정식에 연대방문 및 연대발언함.
  • 2025년 시점에 돌아보는 2022년-2024년의 변화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행 당시(2020-2022년) 비대면 강의로 축소되었던 학교 현장. 전염병 유행 종식 이후에도 인력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인당 노동강도가 과중해짐 (직렬을 막론한 현상)
    • 악순환에 빠진 서울대생협:
      • 코로나 시국 당시 인력 축소 → 1인당 노동량 과중 → 퇴사자 발생 → 인력 더욱 축소 → 노동조건 더 악화 → ……
      • 2024년 학생식당 피켓팅, 서명운동, 간담회 등 인력충원 촉구 캠페인 진행했으나 크게 개선된 것 없음
      • 2024년 4월 간담회에서 생협 조리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이 산업재해 빈발(무거운 물건 들어올릴 때 2인 1조 불가능) 및 직업병 악화를 비롯한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토로함.
      • 현재 생협 직영식당은 저녁식사를 없애거나(동원관식당, 전망대식당) 단기근무 계약직 노동자들을 더 많이 뽑아 간신히 운영되는 중임. 2025년에 생협에서 퇴직자가 14명 발생할 예정. 식당 하나를 더 닫아야 할 정도임.
      • 생협 졸속경영과 노동환경 악화, 학생 복지 축소 및 생활권 침해(식당 축소 및 폐쇄, 가격 인상)는 긴밀히 연결된 문제임.
    • 무인경비 도입과 경비노동자 인력 과소화
      • 무인경비 도입과 동시에 경비 직군에서 정년퇴직자 발생했을 때 새로 인원을 고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비 직군 자체를 점차 없애고 있음.
      • 현재 관악캠퍼스 전체에 남은 경비실은 40개 정도. 단과대당 1개 꼴로 남아 있으며 경비노동자 2인이 2교대(하루에 1인)로 한 단과대를 커버하는 형국임. 공대는 완전히 무인화됨.
      • 무인경비가 유인경비보다 과연 안전한지, 유인경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면 남은 경비노동자의 노동량 과중해지지 않는지 큰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 용역하청고용, 기간제 고용의 재등장
      • 2018년 체제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지만 고용안정은 보장된 무기계약 중규직 조건의 노동자들이 차별 시정과 발령 일원화를 요구해 투쟁해온 역사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학교 안 곳곳에서 간접고용, 기간제고용이 다시 나타나고 있음. 
        • 민자 건축한 BTL 건물(기숙사 글로벌동 등)은 지어준 회사에서 관리. 해당 건물의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간접고용이며 서울대에서 노무관리 하지 않음.
        • 신축건물의 청소노동자를 새로 뽑을 때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 노동자로 고용.
        • 기숙사 재건축을 핑계로 기숙사 경비노동자를 용역고용 중. 과연 재건축 이후 새로 뽑을지 의문(무인화 할 듯).

2.3. 올해 비서공의 사업계획과 전망

  • 자체직원 차별시정 재판 승소 판결과 그 의의
    • 2020년,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7인이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의 지급에 있어 법인직과 차별대우 받고 있음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는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의 채용조건과 근로가치가 다르므로 차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하지만 2025년 2월 18일 2심에서 자체직원과 법인직원이 동일노동 한다면 동일임금 지급되어야 한다고 원고 승소.
    • 매우 고무적인 판결이나 이 판결의 의의가 행정사무직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가령 시설관리직 내부의 총장발령과 기관장발령의 차별, 그리고 나아가 서울대 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중규직화를 정규직화라고 주장해온 실태에 경종을 울리는 방향으로 나아갸아 할 것임.
  • 휴게실 전수조사 사업
    • 비서공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정에 위치한 모든 노동자 휴게실을 직군을 막론하고 전수조사하는 사업을 기획해 옴. 2월부터 20여 명 규모의 조사단 운영.
    • 2월 한 달 동안 총 77개소 휴게실을 방문할 수 있었고, 해당 휴게실을 사용하는 노동자 수는 228명. 휴게실 관련 사업은 2019년 사망사건 이후로 비서공의 중요 사업이지만(2022년 건축학 대학원생 회원과 함께 휴게실 10여 곳에 대한 심층적 질적조사를 수행한 적이 있음) 이 정도 규모로 자료가 수집된 것은 처음임.
    • 2월에 수집된 데이터의 가공・분석을 3-4월 중에 수행하여 중간발표회 같은 대중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5월부터는 조사단을 재가동해서 방문하지 못한 건물들을 방문할 예정. 궁극적으로는 관악캠의 230개 건물의 모든 현장직 노동자들의 휴게실 위치를 파악해서 매핑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함.
    • 휴게실 조사는 자료 수집 그 자체, 또한 향후 국정감사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큼. 뿐만 아니라 학생회원들이 현장직 노동자들을 직접 방문하고 구체적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문예・매체사업
    • 2021년 경비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단편영화 〈교대〉 제작(5.18 영화제 제3회 심사위원장상 수상작), 2022년 생협 현안 및 사진 전시회 ‘어쩔 생협?!’, 2023년 전태일 열사 53주기 기념전시 등 문예・매체사업 꾸준히 전개해 옴. 2023년 전시에서는 쿠팡박스를 모아 쿠팡의 산업재해 문제를 다룬 설치미술, 윤석열 정권 하에서 ‘노동열사’가 되어야 했던 이들의 집단영정사진 콜라주를 제작.
    • 2025년에는 문집 『서울대에서 노동 찾기』(가제) 제작 사업을 진행할 예정. 본 문집은 지금까지 전개해 온 사망사건 추모사업의 연장이기도 할 것.
  •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과 소통교류 증진하기 위한 일상사업
    • 매 학기 개강 즈음 노동조합 사무실 방문해서 면담을 통해 현안을 듣고 있음.
    • 2024년에 진행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밥상회와 호호체육관
      • 밥상회: 2024년 6월 ‘이야기가 있는 숲’ 먹거리 운동가들의 제안으로  서울대생협 조리노동자 분들께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먹는 행사를 공동주최. 노동자와 학생들이 식사와 간담회를 겸해 ‘식탁’을 돌보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먹거리를 매개로 서로의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며 교류하는 자리가 됨. 이후 후속사업으로 토크콘서트를 주관하여 서울대생협 조리노동자와 비서공 학생대표가 패널로 참여. 먹거리와 노동이라는 화두로 일상 속 상호연결성을 인식.
      • 호호체육관: 시민단체 ‘문화연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스포츠권’에 주목,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스포츠를 배우는 강좌를 진행하고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제공. 2024년 가을학기 호호체육관은 탁구 수업으로 진행되어 조합원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 개최. 이후 2025년 2월 휴게실 조사 과정에서도 호호체육관 참여 조합원들의 도움을 크게 받음. 2025년에는 배드민턴 사업을 유치해서 주관할 예정임.
    • 일상사업의 의의: 모든 연대는 서로를 직접 만나며 관계맺음에서부터 시작됨.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그 앎으로써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서로를 변화시키게 됨. 그것은 파업과 같은 극적인 투쟁의 장에서 시작될 수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부터도 시작될 수 있음. 우리 곁의 노동을 더 잘 알아감으로써 일상과 광장의 연결을 모색할 수 있음.
  • 윤석열은 계엄으로써 노동권을 정지시키고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자 했지만, 우리는 일상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노동자들과 만나고 알고 노동권을 위해 연대함으로써 광장에서 학교를, 학교에서 광장을, 일상에서 투쟁을, 투쟁에서 일상을 발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