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직원 임금 차별 부당하단 당연한 판결, 서울대는 2심판결 수용하고 차별을 시정하라!

 지난 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대학교의 ‘자체직원’ 7인이 ‘법인직원’과의 임금 차별이 부당하다며 2020년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자체직원’은 서울대법인의 정규직인 ‘법인직원’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며, 당장 학내 동일한 사무실에서 학사행정 업무에 종사하는 모습을 누구나 쉽게 마주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자체직원 노동자들은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정액급식비 등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차별적으로 과소 지급받아 왔다. 2심 재판부는 서울대가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계약직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이하 무기직)으로 전환되어 상시적인 고용의 불안정에서는 벗어났지만,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되며 ‘정규직’이 아닌 ‘중규직’의 처지에 만족해야 했던 것이 자체직원의 현실이었다. 때로는 총장이 아닌 각 단과대 학장 및 기관장 발령으로 고용되어 이중적이고 파편적인 고용 구조를 감내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기관에선 작년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 미사용 보상비를 미지급하는 등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재생산됐다. 이번 판결은 동일노동에 종사하는 무기직 노동자들에 대해 이처럼 차별적인 대우가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준 정당한 판결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무기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 문제로서 ‘사회적 신분’이라 지적하고, 헌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6조에 따라 차별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기직 자체직원과 정규직 법인직원이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함을 인정하였고, 그럼에도 차별적 처우를 부과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입직 경로가 다르다”며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자체직원은 보조적 업무만 수행한다”면서 동일노동을, 때로는 더욱 과중한 노동을 자체직원 노동자들에게 부과해온 서울대는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대학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비단 서울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동안 ‘정규직화’를 단행했다고 선언하면서도 자회사 고용, 별도 직군 고용, 무기직 고용 등을 통해 차별을 재생산해왔던 여러 대학과 공공부문 사업장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비정규 불안정 노동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일터와 삶터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광장에 넘실대는 지금, 차별시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학문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서울대는 2심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선제적으로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또한 이중적이고 파편적인 고용 구조 뒤에 숨길 멈추고, 자체직원 무기직 노동자들에 대한 총장발령 정규직 전환을 통해 ‘진짜 사장’ 원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 나아가, 행정사무 이외에도 대학의 일상을 유지하는 다양한 노동자들이 필수적인 존재임을 직시하고, 서울대생협 노동자들과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노동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대는 차별시정소송 2심판결 수용하고, 미지급 임금을 즉각 지급하라!
하나, 서울대는 자체직원 임금 차별을 시정하고, 고용 구조를 일원화하라!
하나, 서울대는 서울대생협 노동자와 시설관리직 노동자의 차별시정 요구에 책임 있게 답하라!
하나, 정부는 무기계약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


2025.03.02.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비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