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교육원 한국어교원
English Korean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늘어나는 오늘날,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어교원은 정당한 노동 환경 아래에서 근무하고 있을까요? 상생을 가치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시키려는 대학은 한국어교원의 노동 환경에 그 가치를 적용하고 있을까요?
한국어교원은 공식적 일과인 수업 이외의 숙제 검사나 교재 연구와 같은 강의 외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취업규칙상 주 32시간을 근로하게 되는 한국어교원은 4시간 강의 이외에도 4시간의 근로 시간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중 수업 준비의 영역은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노동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어학당은 한국어 수준을 1~6급으로 세부화하고, 급수마다 200시간의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표준을 공유하고 있지만, 200시간의 수업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과정은 상이합니다. 서울대나 연세대와 같이 자체 교재를 제작하고, 한국어교원이 다른 어학당에 비해 비교적 많은 곳에서는 강의 준비와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여 개인에게 지워지는 부담의 양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지방대학의 어학당과 같이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빈약한 곳에서는 적은 수(어떤 경우에는 1명이)의 한국어교원이 한 급수의 수업 준비를 모두 담당하게 되어 훨씬 고된 수준의 노동 강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업 준비의 연장선상에서, 학기 중간과 마지막쯤에 학생들이 치러야 할 시험을 출제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학당의 한국어교원 수나 연구 인프라에 따라 시험에 들이는 데에 한국어교원 개인이 떠맡게 될 부담의 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인 TOPIK과 동일한 등급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학당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것은 해당 급수를 취득한 것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기에 시험 출제에 더 많은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가중된 부담이 소수에게 나눠지는 것이 많은 대학에 속해 있는 한국어교원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한국어교원은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전 한국어교원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도,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법에 근거한 노동자 신분도 아닌 ‘제3의 존재’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2019년 “한 사업장과 2년 이상 연속으로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는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는 기간제법에 따라 언어교육원과 ‘강사 전원을 무기 계약 전환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0년 3월 서울대 언어교육원 내 시간강사가 학교 측과 무기 계약 전환 계약을 완료한 후, 현재까지 모든 한국어교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울대 한국어교원이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특수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전국 한국어학당 내 근로조건은 같지 않습니다. 다른 한국어학당의 경우 대부분 시간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15시간 초단시간 근로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10-11주의 계약기간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이 아닌 다른 대학의 한국어교원들의 경우, 비수업기간 동안의 임금은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방학 기간에는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의 한국어교육, 외국인 근로자 센터, 가족센터 내에서의 한국어교육 등을 진행함으로써 수입을 해결합니다.
서울대 한국어교원은 2019년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고용 안정성을 비롯한 노동조건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한국어교원은 대학의 입장에서 별도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임시’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는 대다수 자체직원과 상이한 근로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자체직원 단위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한국어교원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자체직원과 달리 주 32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시험 출제, 강의 준비 등의 강의 외 노동 시간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요소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한국어교원의 다수는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 소속으로, 현재 자체직원 단위의 교섭대표노조는 서울대학교 노동조합(서울대노조) 단체협약에 참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설령 교섭권을 갖더라도, 단체협약은 대다수인 자체직원들의 노동조건을 기본으로 교섭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은 단체협약의 주요 의제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어교원의 교섭단위 분리는 단순히 노동환경 개선만을 위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는 ‘정체성’의 문제이며,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이들이 갖는 법적, 사회적 지위를 구별함으로써 의미를 성취하는 문제기도 합니다. 또한 교섭단위 분리는 상술한 한국어교원 네트워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는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처우가 개선된 편이지만, 규모가 작은 여러 대학의 한국어교원은 고용 안정성과 강의외노동 시간을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개별 대학에서 처우를 개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교원이라는 직군 전체가 보편적인 노동조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학 내 한국어교원의 지위가 명확히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는 그 일환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어교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비서공에서는 앞서 소개된 한국어교원의 노동 환경을 알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2019년 한국어교원 투쟁은 6월 10일 구두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안을 마련하기까지 2020년 3월까지 10번 이상의 협의를 거듭 진행하였습니다. 투쟁 기간은 5개월 정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 2개월에 이른 셈입니다. 2019년 투쟁으로 무기계약직화와 임단협에 의해 기존에 없던 각종 수당과 복지가 신설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화 같은 경우 한국어교원 시간강사 38분이 모두 전임으로 전환되었으며, 신규 강사도 무기계약직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과제, 수업 연구 등 강의 외 노동도 모두 연봉에 포함되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비서공은 구체적인 투쟁 방법을 고안하고 제안했습니다. 대학 본부 앞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4·30 행진을 기획하고, 피켓 제작 같은 실무 등에 있어서도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투쟁 현안을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한국어교원의 서울대 내 노동 처우는 과거보다 분명히 나아졌지만, 전국의 모든 한국어교원의 노동 환경이 서울대와 같지 않습니다. 또한 법적 지위 등의 논의 사항이 남아 있기에 비서공은 현재까지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비서공은 연세대, 부산대, 성균관대 등의 타학교 소속 한국어교원의 노동 환경도 주의를 기울이며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하 활동내역 목록)
한국어교원의 노동 실태
한국어교원은 공식적 일과인 수업 이외의 숙제 검사나 교재 연구와 같은 강의 외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취업규칙상 주 32시간을 근로하게 되는 한국어교원은 4시간 강의 이외에도 4시간의 근로 시간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중 수업 준비의 영역은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노동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어학당은 한국어 수준을 1~6급으로 세부화하고, 급수마다 200시간의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표준을 공유하고 있지만, 200시간의 수업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과정은 상이합니다. 서울대나 연세대와 같이 자체 교재를 제작하고, 한국어교원이 다른 어학당에 비해 비교적 많은 곳에서는 강의 준비와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여 개인에게 지워지는 부담의 양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지방대학의 어학당과 같이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빈약한 곳에서는 적은 수(어떤 경우에는 1명이)의 한국어교원이 한 급수의 수업 준비를 모두 담당하게 되어 훨씬 고된 수준의 노동 강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업 준비의 연장선상에서, 학기 중간과 마지막쯤에 학생들이 치러야 할 시험을 출제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학당의 한국어교원 수나 연구 인프라에 따라 시험에 들이는 데에 한국어교원 개인이 떠맡게 될 부담의 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인 TOPIK과 동일한 등급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학당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것은 해당 급수를 취득한 것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기에 시험 출제에 더 많은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가중된 부담이 소수에게 나눠지는 것이 많은 대학에 속해 있는 한국어교원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의 고용
서울대 한국어교원은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전 한국어교원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도,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법에 근거한 노동자 신분도 아닌 ‘제3의 존재’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2019년 “한 사업장과 2년 이상 연속으로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는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는 기간제법에 따라 언어교육원과 ‘강사 전원을 무기 계약 전환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0년 3월 서울대 언어교육원 내 시간강사가 학교 측과 무기 계약 전환 계약을 완료한 후, 현재까지 모든 한국어교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울대 한국어교원이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특수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전국 한국어학당 내 근로조건은 같지 않습니다. 다른 한국어학당의 경우 대부분 시간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15시간 초단시간 근로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10-11주의 계약기간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이 아닌 다른 대학의 한국어교원들의 경우, 비수업기간 동안의 임금은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방학 기간에는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의 한국어교육, 외국인 근로자 센터, 가족센터 내에서의 한국어교육 등을 진행함으로써 수입을 해결합니다.
한국어교원의 법적 지위
서울대 한국어교원은 2019년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고용 안정성을 비롯한 노동조건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한국어교원은 대학의 입장에서 별도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임시’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는 대다수 자체직원과 상이한 근로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자체직원 단위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한국어교원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자체직원과 달리 주 32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시험 출제, 강의 준비 등의 강의 외 노동 시간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요소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한국어교원의 다수는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 소속으로, 현재 자체직원 단위의 교섭대표노조는 서울대학교 노동조합(서울대노조) 단체협약에 참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설령 교섭권을 갖더라도, 단체협약은 대다수인 자체직원들의 노동조건을 기본으로 교섭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은 단체협약의 주요 의제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어교원의 교섭단위 분리는 단순히 노동환경 개선만을 위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는 ‘정체성’의 문제이며,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이들이 갖는 법적, 사회적 지위를 구별함으로써 의미를 성취하는 문제기도 합니다. 또한 교섭단위 분리는 상술한 한국어교원 네트워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는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처우가 개선된 편이지만, 규모가 작은 여러 대학의 한국어교원은 고용 안정성과 강의외노동 시간을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개별 대학에서 처우를 개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교원이라는 직군 전체가 보편적인 노동조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학 내 한국어교원의 지위가 명확히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는 그 일환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어교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의 실천
비서공에서는 앞서 소개된 한국어교원의 노동 환경을 알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2019년 한국어교원 투쟁은 6월 10일 구두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안을 마련하기까지 2020년 3월까지 10번 이상의 협의를 거듭 진행하였습니다. 투쟁 기간은 5개월 정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 2개월에 이른 셈입니다. 2019년 투쟁으로 무기계약직화와 임단협에 의해 기존에 없던 각종 수당과 복지가 신설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화 같은 경우 한국어교원 시간강사 38분이 모두 전임으로 전환되었으며, 신규 강사도 무기계약직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과제, 수업 연구 등 강의 외 노동도 모두 연봉에 포함되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비서공은 구체적인 투쟁 방법을 고안하고 제안했습니다. 대학 본부 앞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4·30 행진을 기획하고, 피켓 제작 같은 실무 등에 있어서도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투쟁 현안을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한국어교원의 서울대 내 노동 처우는 과거보다 분명히 나아졌지만, 전국의 모든 한국어교원의 노동 환경이 서울대와 같지 않습니다. 또한 법적 지위 등의 논의 사항이 남아 있기에 비서공은 현재까지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비서공은 연세대, 부산대, 성균관대 등의 타학교 소속 한국어교원의 노동 환경도 주의를 기울이며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하 활동내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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