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학교를 위한 하루 파업,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학교는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서울대 국정감사가 학내에서 열린 어제(10/10), 서울대학교 청소・경비, 기계・전기 등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진짜 정규직화’와 ‘노조할 권리’를 요구하며 하루 파업에 나섰습니다. 여러 차례의 중식 집회와 17일간의 천막・단식농성, 68세 청소 노동자의 눈물어린 삭발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꿈쩍도 하지 않자,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었던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서울대학교에 직접 고용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드디어 ‘서울대 직원’이 됐다는 뿌듯함, 이제는 학교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학내 용역・파견 근로자 760여명 정규직 전환”이라는 떠들썩한 홍보와는 달리, 학교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대우할 생각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학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설관리직’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경조사비 등 법인직들에게 제공되는 복지가 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겐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단체협약이 공백 상태인 점을 악용해, 신규로 입사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정년을 일방적으로 60세로 단축했습니다.
올해 초 기계・전기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노동자들은 소정의 급식비와 복지포인트를 쟁취해냈습니다. 또한 학교는 기계・전기 노동자들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공공부문의 최저임금 개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명절휴가비와 경조사비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시설관리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 시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없이 지급하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인직 직원들은 명절휴가비로 매년 ‘월 기본급의 120%’ 수준을 지급받고 경조사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월 기본급의 60%’ 수준도 줄 수 없다고, 경조사비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설・추석 때 받는 떡값, 조의금마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에서 몇십 년을 일하고도 서울대 직원증 하나 없던, 해가 바뀔 때마다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던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신세를 벗어났을 때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앞에 학교가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한 대우는, 비정규직 시절의 설움과 차별을 그대로 유지할 테니 이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무늬만 정규직’이 아닌, “진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를 ‘월 기본급의 60%’ 수준으로 차별 없이 지급하라는 것,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정년을 연장해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 그리고 올해 초 학교가 약속한 대로 기계・전기 노동자의 최저 기본급을 시중노임 수준으로 인상하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요구입니다.
지난 8월 한 청소 노동자가 1평 남짓한 찜통같은 휴게실 안에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졌을 때, 서울대 재학생 7,845명을 포함한 1만 4,677명이 ‘학내 모든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서울대의 노동환경과 처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사회적인 비난이 일자 학교는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서명 전달식이 있었던 9월 17일, 노조와의 교섭 자리에서 학교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서울대학교에서 나가라!”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앞장서서 주장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학교 측의 인식 수준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비단 어느 한 순간의 일만은 아닙니다. 학교는 시설관리직 교섭대표노조인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과 교섭하기 싫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기존 용역업체도 보장하던 간부회의 시간, 조합원 교육시간을 깎아버리거나 없애겠다며, 1년 반이 넘도록 기본적인 단체협약조차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지속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학교 측에 맞서,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어제 하루 경고파업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듣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학 운영을 지탱하는 이들의 노동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청소・경비, 기계・전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오세정 총장과 학교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었던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서울대학교에 직접 고용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드디어 ‘서울대 직원’이 됐다는 뿌듯함, 이제는 학교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학내 용역・파견 근로자 760여명 정규직 전환”이라는 떠들썩한 홍보와는 달리, 학교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대우할 생각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학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설관리직’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경조사비 등 법인직들에게 제공되는 복지가 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겐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단체협약이 공백 상태인 점을 악용해, 신규로 입사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정년을 일방적으로 60세로 단축했습니다.
올해 초 기계・전기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노동자들은 소정의 급식비와 복지포인트를 쟁취해냈습니다. 또한 학교는 기계・전기 노동자들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공공부문의 최저임금 개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명절휴가비와 경조사비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시설관리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 시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없이 지급하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인직 직원들은 명절휴가비로 매년 ‘월 기본급의 120%’ 수준을 지급받고 경조사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월 기본급의 60%’ 수준도 줄 수 없다고, 경조사비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설・추석 때 받는 떡값, 조의금마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에서 몇십 년을 일하고도 서울대 직원증 하나 없던, 해가 바뀔 때마다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던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신세를 벗어났을 때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앞에 학교가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한 대우는, 비정규직 시절의 설움과 차별을 그대로 유지할 테니 이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무늬만 정규직’이 아닌, “진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를 ‘월 기본급의 60%’ 수준으로 차별 없이 지급하라는 것,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정년을 연장해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 그리고 올해 초 학교가 약속한 대로 기계・전기 노동자의 최저 기본급을 시중노임 수준으로 인상하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요구입니다.
지난 8월 한 청소 노동자가 1평 남짓한 찜통같은 휴게실 안에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졌을 때, 서울대 재학생 7,845명을 포함한 1만 4,677명이 ‘학내 모든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서울대의 노동환경과 처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사회적인 비난이 일자 학교는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서명 전달식이 있었던 9월 17일, 노조와의 교섭 자리에서 학교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서울대학교에서 나가라!”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앞장서서 주장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학교 측의 인식 수준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비단 어느 한 순간의 일만은 아닙니다. 학교는 시설관리직 교섭대표노조인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과 교섭하기 싫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기존 용역업체도 보장하던 간부회의 시간, 조합원 교육시간을 깎아버리거나 없애겠다며, 1년 반이 넘도록 기본적인 단체협약조차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지속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학교 측에 맞서,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어제 하루 경고파업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듣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학 운영을 지탱하는 이들의 노동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청소・경비, 기계・전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오세정 총장과 학교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