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을 지켜내요!

노란봉투법을 거부하겠다는 ‘노동부’ 장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많이 늦은 데다 미흡한 점이 많은 법안이지만, 이제라도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입니다. 불안정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가 개인의 삶까지 옥죄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극한적인 투쟁으로 내몰렸으며, 결국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손해배상・가압류에 맞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배달호 열사, 김주익・최강서 열사가 있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이후 세상을 등진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진짜 사장이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단식도 하고, 오체투지도 하고, 고공농성도 하고, 철창 안에 자신을 가둬야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이 이런 죽음을 모두 막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 통과 당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이 초토화돼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가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습니다. 앞서 이달 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법과 여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업권 보장 없이는 교섭권도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입니다. 국제사회의 권고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노동부’ 장관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이에 역행하는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맞서 노란봉투법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


 현행 노조법은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활동과 쟁의의 자유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 목적, 시기와 절차, 수단과 방법 등을 과도하게 규제해서 많은 경우 파업권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악한 처지에 놓인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일수록, 파업을 규제하는 노조법이 불평등 시정과 노동조건 개선 가능성을 저해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을 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 사용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하고, 노동쟁의의 정의를 노동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 불이행 등도 노동쟁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며,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 배상의무자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미 판례도 실질적・구체적으로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는 원청 사용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에 대한 최소한 제동장치도 팽개친 것’, ‘거대 귀족노조의 파업 프리패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말 제동장치 없이 ‘프리패스’를 누리고 있던 이들은 간접고용과 ‘살인적’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해온 사용자들입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노동권 탄압을 비호하고 교섭권을 무마시키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부터 노란봉투법을 지켜냅시다. 그렇게 더욱 열악한 위치에 있을수록 절실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과 존엄을, 모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으로 일터에서 개선을 만들어갈 권리를 지켜냅시다.

노란봉투법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관련 기사들을 QR코드 안에서 살펴보아요! →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알아보아요!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 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신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 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현행 :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신설


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신설


③ 「신원보증법」 제6조[3]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설명 시작. 중앙도서관 터널의 게시판에 두 장의 대자보가 붙어 있는 모습을 정면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우측의 큰 대자보는 “‘노란봉투법’을 지켜내요!”라는 제목과 “노랑봉투법을 거부하겠다는 ‘노동부’ 장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맞서 노란봉투법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라는 소제목,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이라는 명의와 함께 쓰여 있다. 제목에서 “노란봉투” 부분에는 실제로 노란색 봉투가 붙어 있으며, 그 위에 검은색 손글씨로 “노란봉투”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우측 자보의 왼쪽 하단에 부착된 좌측의 작은 자보는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알아보아요!”라는 제목과 함께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