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을학기 오픈세미나: “노동, 대학민주주의, 그리고 기후정의”



1부: 우리 곁에서 일상을 움직이는 노동


  1. 우리 일상 속 ‘노동’,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의 의미
    • 노동은 우리가 환경과,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다른 존재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오늘날 대부분의 노동자는 노동력과 노동시간을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임금노동에 종사. 누군가의 일상은 다른 사람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지고 또 유지되고 있음
    • 비정규직: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 기간제 계약직, 초단시간, 파견, 특수고용, 사내하도급, 프리랜서 및 플랫폼노동 등 비정규직 고용의 형태는 다양하고 계속 늘어가고 있음.
    • 불안정노동이란: 고용불안, 소득불안, 사회보장불안 등 일자리의 질이 낮은 상태. 비정규직은 기본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으며, 무기계약과 같은 형태로 고용불안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다른 불안정 요소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정규직’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
    • 불안정노동을 만드는 이유: 고용주들은 노동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여 비용을 절감하거나, 혹은 비용을 일정 감수하면서 노무관리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함. 서울대학교에서의 노동문제 전반에는 본부의 책임회피, 무책임 문제가 근본적 원인으로 놓여 있음.
  1. 두 차례의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시설관리직 권리침해
    • 2019년 8월 공대에서, 2021년 6월 기숙사에서 청소노동자분이 휴게실에서 휴식하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 2021년 사건은 인권센터에서 인권침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았고, 2024년 2월 법원 판결로 서울대의 책임과 유가족에 대한 손해보상이 확정됨.
    •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 현황: 2019년 사망사건 이후 불량한 휴게시설이 노동자의 건강, 심지어 생명에 위험할 수 있다는 데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 2020년 이후 상당히 개선된 부분 있으나 아직 개선이 부족하거나 열악한 곳들도 많음. 예컨대 미대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샤워실이 미비하기도 함. 도서관은 휴게실이 본관에만 있어서 관정관에서 오가야 함.
    •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은 2018년 이전까지 용역회사를 통해 간접고용되어 있다가 2018년 2월 직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그러나 학교는 이에 수반되는 문제(초과근무, 복지차별, 임금체계 불량, 각종 수당 미비 등)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휴게시설 미비 또한 시설관리노동의 가치에 대한 학교의 이러한 평가절하 내지 무관심에서 기인함.
    • 경비노동자들은 퇴직자가 발생해도 새로 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무인경비를 도입하는 중.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대해 학교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질문하게 됨.
  1. 생협 학생식당 인력충원 요구
    • 생협의 악순환: 노동강도가 너무 심해서 퇴직자 발생 → 인력이 줄어들어서 1인당 노동강도는 더 높아짐 → 퇴직자 발생 → 노동강도 악화 → ……
    • 서울대학교 학생식당의 노동강도는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 시중 다른 요식업체보다 열악한 상황이라 채용공고를 내도 사람이 모집되지 않을 정도. 그러므로 생협 인력충원 요구는 그 배경에 노동조건 개선이 포함되어 있어야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2019년, 2021년 생협 노동자들은 두 차례 파업했고 소기의 성과를 얻음(위험수당 신설, 임금체계 개선 등).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그 본질적인 문제란 생협이 ‘별도법인’이기 때문에 대학본부가 생협의 운영과 재정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 노동조합이 노동조건 개선과 인력충원을 요구하면 생협사무처는 돈이 없다고 하고, 학교 본부는 대학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이어짐.
    • 그러나 서울대생협은 생협 조합원에게만 천원의 식사 같은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 교육부총장과 학생처장이 생협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당연직으로 맡고 있음. 생협에서 흑자가 발생하면 대학본부에 발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이 과거에 빈번했는데, 그 중 생협의 시설 개선에 재투자되는 금액도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납부한 경우도 있었음. 또한 대학에 대한 임대료 지불이나 공과금의 자체 책임도 부담이 됨. 지속가능한 후생복지의 양과 질 유지를 위한 독립적 예산 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학본부에서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1. 자체직원 노동자
    • 서울대학교에서 불안정노동에 노출되지 않는 진정한 ‘정규직’은 ‘법인직원’들. 법인직원이란 서울대가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될 때, 그 이전의 공무원 교직원들과 기성회직 직원들을 합쳐서 만들어진 직군으로, 총장발령으로 고용됨.
    • 법인직원이 아닌 대부분의 직원들은 ‘자체직원’으로 분류됨. 대학법인이 아닌 발령주체가 ‘자체적’으로 발령했다는 의미. 여기서 발령주체는 학교 안에 있는 여러 기관(단과대, 기숙사, 연구소, …)의 장들. 예: XX대학장발령, 기숙사 관장발령 …. 총장발령 자체직원도 존재하지만 마찬가지로 차별적 처우에 놓여 있음. (별도 직군으로 구성된 시설관리직의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 자체직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시설관리직 중에도 총장발령이 아닌 기관장발령 인원이 존재.)
    • 자체직원들은 법인직원과 비교해서 저임금과 각종 수당, 복지 차별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행정사무직 자체직원들은 같은 행정실에서 법인직원과 같은 일을 함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임. 작년의 연차보상비 미지급 등 파편화로 인한 차별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되는 상황.
    • 자체직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문제는 앞서 생협과 같은 구도가 반복됨. 대학법인 본부는 발령주체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발령주체는 해당 기관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함. 실제로 각 기관에서 매년 변동하는 예산 상황에 따라 기간제 계약직을 뽑았다가 해고하기도 함.
  1. 이야기거리
    1. 학내의 노동 사안들을 듣고,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어떤 궁금증이 들었나요?
    2.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부: ‘대학민주주의’ 속 노동과 우리


  1. 대학민주주의와 대학공공성
    • 대학은 학문과 연구의 자유를 위해 일정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간. 그러나 자율성을 구현하는 대학 자치는 대학 구성원(교수, 학생, 노동자)가 스스로 갖는 권리이며,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대학 자치에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함.
    • 진정한 대학민주주의는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에 의한 대학 의사결정을 의미. 그러한 민주적 참여와 의사결정을 통해 대학이라는 공간이 지닌 공공성의 의미를 찾아나갈 수 있음. 특히 서울대는 국공립대에서 국공립대법인으로 법인화가 이루어지며 공공성을 다시 질문하게 됨.
    • 대학민주주의는 학교 내에서 학생의 권리를 보장받을 근거이며, 학생의 권리는 노동자의 권리와 맞닿아 있음. (1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협 인력난과 학식 질 하락 및 식당 운영 축소의 문제, 시설관리직 인력 감축과 학생 안전 문제 등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
    • 모두의 권리를 찾고 확장해가기 위해 학생과 노동자라는 주체가 연대를 고민해야 함.
  1.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과 비학생조교 파업의 연대
    • 학생들의 민주적 의견 수렴을 무시하고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대학 기업화 혐의를 받은 시흥캠퍼스 졸속추진에 반대하여 2016년 10월부터 학생들이 행정관 건물 점거. 학교 본부는 점거 농성을 피해 153동 우정관(인권센터 및 글로벌사회공헌단 건물)로 임시이전.
    • 한편, 학교는 2016년 7월부터 비학생조교들에 대한 단계적 계약해지 통보 시작. 비학생조교는 학과 행정실 등에서 ‘조교’와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학생 조교’와 달라 법적으로는 ‘조교’에 해당되지 않는 자체직원 노동자들이었음. 2016년 10월 우정원 앞 선전전, 2016년 12월 본부 앞 기자회견을 거쳐, 2017년 3월 2일 단체 연가를 내고 학교 본부가 임시이전한 우정관에서 해고 저지와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점거 농성을 진행함.
    • 2017년 3월 5일, 행정관 점거한 학생들이 우정관 점거한 비학생조교 노동자들에게 지지 방문.
    • 2017년 3월 10일, 소화전 살수를 동원한 폭력적 농성장 침탈 끝에 행정관 농성장 점거 해제.
    • 2017년 5월의 파업을 거쳐 비학생조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됨. 다만 고용보장을 대가로 호봉이 초기화되어 임금은 삭감되었음. 이러한 한계가 있었음에도 ‘학사운영직’이라는 직군으로 대학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되는 성과를 거둠.
    • 학생과 노동자가 공히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이 공통점을 확인한 것을 계기로 서로의 연대의식을 확인하였던 경험. 동시에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대학의 개발 사업, 혹은 인사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사례.
  1. 노동자 휴게실과 공간에 대한 민주적 권리
    • 교정은 학생들의 배움과 교수들의 연구가 진행되는 터, 그리고 동시에 노동자들의 일터이자 쉼터.
    • 학내 노동자들의 휴게실은 어디에 있을까? 왜 쉽게 보이지 않을까?
    • 많은 경우 노동자 휴게실은 건물 설계 단계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건물이 지어진 뒤 남는 방을 배정받거나 가건물을 덧대서 마련되고 있었음. 때문에 휴게실의 질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학생 등 다른 구성원의 주요 동선에서 벗어나 비가시화됨. 애초에 설계가 미진했기에, 2019년 사건 이후로 휴게공간을 확충하는 과정에서도 한계가 드러난 건물들이 많았던 것.
    • 노동자들의 비가시화는 학생과 노동자, 기타 구성원들 사이에 ‘같은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상호 인식과 소통의 폭을 좁힘. 동시에 우리가 점과 점을 잇는 형태로 사용하는 건물을 노동자들은 면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청소하며 노동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점유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권리에서 소외되게 됨.
    • 구체적 대안으로서는 건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노동자 휴게실을 포함하는 요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대학 행정에 관철시킬 수 있게 되어야 함. 이는 학생 교육 공간이나 학생 자치 공간, 배리어프리한 시설 등의 차원에서도 고민해보아야 함. (실제로 예술계 식당 건물에서는 청소노동자 샤워실 사용과 장애인 화장실 사용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두 목적 모두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
  1. SPC그룹과 서울대의 관계
    • SPC그룹과 서울대는 여러가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산학연협력, SPC농생명과학연구동 건물 쾌척, 브랜드 입점, 유제품 자회사 공동출자, 허영인 회장 발전공로상 등(SPC농생명과학연구동 내에는 “허영인 세미나실”이 위치하고 있음).
    • SPC그룹은 사회환원을 위해 서울대와 협력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SPC그룹은 최근 허영인 회장이 구속기소된 것에서 볼 수 있듯 노동조합 파괴가 심각한 기업. 동시에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반복적인 끼임 사고를 비롯한 산업재해로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등 노동안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옴. 이는 산업재해 예방과 위험성 평가를 위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등을 통해 주체적으로 일터와 업무를 둘러싼 환경을 살펴보고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와 연결됨.
    • 파리바게뜨 등에서 시민사회의 불매운동이 번지는 가운데, SPC그룹이 서울대의 브랜드가치를 자사의 문제점을 은폐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제기됨.
    • 이에 대하여 지난 2022년,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SPC그룹과의 관계를 규탄하고 불매운동에 연대함. 그러나 학생들의 목소리는 학교 운영에 반영되기 어려웠음. 문제적인 산학연협력이나 공로 표창 정책, 혹은 가게 입점 등에 대해서 학생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의견을 반영할 통로 자체가 제도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
  1. 이야기거리
    1.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나요?
    2. 참여할 기회가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보장되고 있나요?
    3. 대학본부의 결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나요?
    4.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3부: 기후정의에서 노동의 자리 찾아보기


  1. 기후정의란 무엇일까
    •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기후재난의 심각성은 모두에게 인지되고 있는 상황.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지역, 개인에 따라 균등하지 않음. 상위 10%가 34-45%, 하위 50%가 13-15%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기후재난의 여파는 평등하게 돌아오지 않음. 기후위기에 더 심각한 책임이 있는 주체들보다, 더 가난하고 더 취약한 존재들이 더 많은 피해를 봄.
    • 인류의 활동으로 인한 생태와 비인간존재의 피해를 살펴볼 때, 기후위기는 분명 ‘인류 모두의 책임’인 측면이 있음. 그러나 인간 사회 내에서 살펴볼 때 더 큰 책임이 있으면서 피해는 덜 입는 존재는 명확한데, 바로 기후위기를 야기한 성장지향적이고 소비지향적인 현존사회의 기득권. 기후위기의 극복을 위해, 그리고 최일선 당사자들의 적응을 위해, 자본과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기후재난으로 누가 더 심대한 영향을 받는지 불평등의 구조를 포착하고, 이러한 불평등의 극복과 기후위기로부터의 전환을 함께 도모하는 과정이 기후정의.
    • 사회의 생태적 전환은 소외되는 존재가 없도록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함. ‘친환경’을 내세우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그린워싱’에 대한 주의 깊은 시선 또한 필요.
  1. 우리 주변의 노동자,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
    • 2019년 8월 폭염 가운데 서울대 공대 302동 에어컨 없는 가건물 휴게실에서 청소노동자 사망.
    • 2022년 8월, 폭우로 서울대 및 주변 관악구 일원에 홍수와 산사태 발생. 재해가 심각했던 8월 8일은 공교롭게도 2019년 사망 사건 3주기 행동을 기획하던 8월 9일 하루 전날이었음. 그날 신림동 반지하방 일가족 익사 사건이 발생했으며, 발달장애인 가족 등과 함께 세상을 떠난 고인은 서비스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던 백화점 면세점 노동조합 여성 활동가였음. 수해 복구 과정에서 서울대의 시설관리직 노동자들도 위험하고 높은 강도의 노동환경에 처함.
    • 단체급식 조리현장의 위험성 – 50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열기와 높은 습기로 인한 열악한 노동환경, 미세먼지 및 조리흄 발생으로 인한 폐암 등 심폐질환 위험 등이 초중고교 급식실 등에서 자주 공론화됨. 서울대 생협 식당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그중에서도 심각한 편. 이 문제는 2부에서 언급했듯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여름 고온 현상이 심각해질수록 여름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하여 냉방기나 환기시설로 감당하게 어려움.
    • 최근 학교에서도 너무나 더운 날씨에 청소노동자가 청소하는 시간대에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함.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건강권과 노동안전이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후재난 최일선 당사자에게 필수재로서 에너지를 권리로 보장하는 에너지 기본권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아야 함. 이는 혹한기 등의 난방권에서도 마찬가지.
    • 학교 현장에서도 기후재난으로 인한 노동환경의 변화가 생김. 겨울의 추위와 빙판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증가는 물론이고, 가을에도 비가 많아져 무거워진 낙엽이 청소노동을 어렵게 만듦. 전기 송풍기로 날릴 수가 없어서 고출력 휘발유 송풍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무거우므로 노동자의 건강에 좋지 않고, 기름을 태워 온실가스와 매연을 배출하기도 함. 기후재난 속에서 이렇게 이전에 위험하지 않았던 요소들이 더욱 위험하게 다가오고 있음.
    • 이렇듯 기후위기는 불평등하게 다가오며, 그 재난은 불안정노동의 현장에서 더 가혹하게 나타남.
  1. 생명, 건강, 안전을 위한 작업중지권 실질화
    • 폭염으로 안전의 위험을 느끼지만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직종들이 많음. 특히 농촌에서의 이주노동자, 옥외 건설노동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와 배달 노동자, 검침원 등 방문 노동자, …
    •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장되는 권리.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규정됨. 폭염이나 폭우 등에서 적용이 필요.
    • 그러나 생계나 고용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작업중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시급제 계약, 건당 계약, 플랫폼 계약 등은 더욱 심각. 특히 플랫폼 계약의 경우 법적으로 개인사업자 취급이라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1.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
    •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한 산업, 노동, 주거의 재조정 과정에서 불평등한 부담, 부정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예: 탈석탄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과 존엄이 신재생에너지 고용을 통해 보장되어야 함, 농어촌에서 무분별한 농지 수용을 통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농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송전탑을 통해 농어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동시키기보다 농민의 존엄과 민주적 권리가 보장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해야 함.)
    • 최근 불법파견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를 볼 때, 단순히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기술적 전환만이 관건이 아님. 지구적 공급망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리튬이 착취적으로 채굴되지는 않는지, 리튬 배터리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 동시에 모두가 전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회보다, 버스와 기차,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접근성 강화를 통해 공공교통이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함.
    •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공공재생에너지 요구를 외치며 충남노동자행진을 만들었고, 남부발전 하청업체 H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발전공기업 통합을 요구하고 있음. 제주에서의 공공적 풍력 발전처럼, 약탈적 민영화가 아닌 공영의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 한국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요구는 ‘정의’로운가? 서울대학교의 위치는?
  1. 이야기거리
    1. 서울대의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우리는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청소노동자나 조리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에너지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할까요?
    2. 종종 사회에서 버스 완전공영제를 요구하는 버스 노동자들이나 KTX-SRT 통합을 통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보게 되는데요. 셔틀버스가 외주화된 서울대에서 공공교통과 기후정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4부: 마무리


  1. 비서공을 소개합니다
    • 2018년 봄, 법인 서울대에서 진행된 ‘정규직화’ 정책이 많은 미진함과 한계를 내보이는 상황에서, 서울대 노동자들의 차별적 고용구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2019년과 2021년 사망 사건에 대응하고 추모와 재발 방지의 마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종 노동자들의 요구와 파업 등 쟁의에 연대했습니다.
    • 노동권 개선과 함께 학생 등 모든 구성원 권리에 대한 대학의 책임을 함께 요구해왔습니다.
  1. 2021년 이후 주요 사업을 소개합니다
    • 2022년 4월, 학식의 가격과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생협 노동자의 건강권과 학생복지의 확충을 위해서 대학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 2022년 10월, 그동안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추모와 시설관리직 노동자와의 일상적 소통을 담아 만든 영화와 영상을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는 상영회와 학생감독 GV를 진행했습니다.
    • 2022년 동안 건축학 연구자와 함께 학내 휴게공간 여러 곳을 방문하고 소식지를 발행했습니다. 건축학적 관점에서 양적인 측량 뿐 아니라 공간의 질적인 측면을 조사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 2023년 11월에는 전태일 열사 기일을 즈음하여 서울대병원 노동자, 쿠팡 노동자, 죽음으로 내몰린 건설노동자와 택시노동자 등의 사안을 설치미술로 구성하여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1. 지난 학기 활동을 소개합니다
    • 생협 노동자들의 긴급 인력 충원 피케팅과 연서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학생들과 열린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후에는 먹거리운동 주체들과 함께 생협 조리노동자와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 나누는 밥상회를 열고, ‘밥상을 준비하는 노동’과 ‘서로 돌봄’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 서울대 언어교육원 선생님들과 함께 한국어교원 노동권 현안에 대한 공개간담회를 열었습니다.
    • 학생활동가 진로Talk 사업을 공동주최하여 언론인, 노동조합 변호사, 기후정의 활동가 등과 권리의제 활동을 해 온 학생들이 진로와 사회의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서울퀴어퍼레이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긴급행동에 ‘노동권’의 관점에서 연대했습니다.
  1. 이번 학기 활동 계획을 소개합니다
    •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학내 노동조합 및 현장 노동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 청소와 경비 직종 등 시설관리직 노동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호호체육관’ 사업을 공동주관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부터 시작하여 기숙사 920동 후생관(아고리움) 탁구장에서 매주 수,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탁구를 치며 교류하고, 권리로서 ‘스포츠권’을 고민합니다.
    • 11월에는 생협 노동자와의 밥상회에서 오간 ‘상호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전시로 전합니다.
    • 다양한 책모임이나 세미나, 간담회와 조사 사업, 그리고 문집 기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기후정의와 노동재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현안을 공부하고 함께 연대합니다.
  1. 비서공과 함께해요! – 활동회원과 후원회원 중 자유롭게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