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제29대 총장예비후보자 질의서: 자체직원 및 서울대생협 관련
[공문] 서울대학교 제29대 총장예비후보자 질의서: 자체직원 및 서울대생협 관련
[발신]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이하 약칭 비서공)
[수신] 서울대학교 총장예비후보자 강준호, 김현철, 이재영, 최해천 교수 귀중
서울대학교 기관장발령 사무행정 무기계약직 노동자(이하 자체직원)들은 총장발령 정규직 법인직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맞춤형 복지비에서 차별을 겪어 왔습니다.
지난 2020년, 자체직원 7인이 이에 관한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2025년 2월 18일 선고된 2심에서 원고 승소, 서울대 대학본부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이 동일노동을 수행함을 명시하고,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기에 헌법과 근로기준법상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본부가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하여 현재까지 대법원에 1년 넘게 게 본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의 법리상 오류를 확인하는 법률심입니다. 자체직원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확고하게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화 이후 14년간 역대 총장들은 모두 총장발령/기관장발령 이원화, 법인직원/자체직원 이원화 문제에 관해 회피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후보자께서 차기 총장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서울대생협)은 명목상 조합원 민주주의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이자 서울대학교 대학본부와 분리되어 있는 별도법인이지만, 서울대 부총장이 생협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겸직하고, 생협 조합원 뿐 아니라 서울대 구성원(학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전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부의 구성원 복지 정책에 따라 생협 운영 방향이 좌우되는 등, 별도법인은 말뿐이고 사실상 사내하청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생협 단체급식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고강도 노동에 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만성적인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파업으로 일정 부분 개선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개선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본부와 생협의 법인이 명목상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대학본부가 생협 노동자들의 인사관리를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감축된 인력이 복원되지 않으면서 1인당 노동강도는 더욱 심해지고, 이로 인해 퇴사자가 추가 발생하고, 노동강도가 더욱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진 지 5년차입니다.
또한 외진 곳에 소재한 식당들의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직영식당을 폐지하고 외부 업체로 돌리거나, 식당 노동환경의 개선 없이 운영시간을 줄이고 식대를 인상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학생들의 생활복지의 질이 동반하락 하는 결과로 됩니다. 일련의 생협 운영상은 대학본부와 생협사무처가 생협의 운영 취지가 수익추구가 아닌 구성원 복지 제공이라는 점을 망각한 결과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원래 국립대 생협은 대학본부가 수익추구를 할 수 없기에 학내에서 판매사업을 할 수 없어서 업무를 떠넘기기 위한 사실상의 사내하청적 자회사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2012년 법인화가 되었으니 서울대학교는 수익추구 사업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고, 실제로 외부업체들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생협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생협 직영화를 비서공과 대학노조 서울대지부가 지금까지 함께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년 10월 5일
[발신]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이하 약칭 비서공)
[수신] 서울대학교 총장예비후보자 강준호, 김현철, 이재영, 최해천 교수 귀중
| § | 비서공은 서울대학교 노동자들의 차별적 고용구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노동자-학생 연대활동기구입니다. 본 단체는 노동자와 학생 등 모든 대학 구성원이 이윤논리를 넘어 존엄한 권리를 보장받는 서울대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이자 공직유관단체로서 사회 공공성에 기여하고 대학 노동조건의 개선을 향도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 질의에 대한 후보자님의 구체적 입장과 시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 무기계약직 자체직원 차별시정소송 및 차별문제 해결의 건
서울대학교 기관장발령 사무행정 무기계약직 노동자(이하 자체직원)들은 총장발령 정규직 법인직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맞춤형 복지비에서 차별을 겪어 왔습니다.
지난 2020년, 자체직원 7인이 이에 관한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2025년 2월 18일 선고된 2심에서 원고 승소, 서울대 대학본부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이 동일노동을 수행함을 명시하고,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기에 헌법과 근로기준법상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본부가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하여 현재까지 대법원에 1년 넘게 게 본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의 법리상 오류를 확인하는 법률심입니다. 자체직원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확고하게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화 이후 14년간 역대 총장들은 모두 총장발령/기관장발령 이원화, 법인직원/자체직원 이원화 문제에 관해 회피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후보자께서 차기 총장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 후보자께서 차기 총장이 되신다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고를 취하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본 건 재판과 별개로, 총장발령/기관장발령 이원화, 법인직원/자체직원 이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일반(이원화된 인사구조, 임금체계, 승진 등 인사관리상의 차등)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 계획은 무엇이신지 묻고자 합니다.
2. 서울대생협 직영화 또는 재정지원의 건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서울대생협)은 명목상 조합원 민주주의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이자 서울대학교 대학본부와 분리되어 있는 별도법인이지만, 서울대 부총장이 생협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겸직하고, 생협 조합원 뿐 아니라 서울대 구성원(학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전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부의 구성원 복지 정책에 따라 생협 운영 방향이 좌우되는 등, 별도법인은 말뿐이고 사실상 사내하청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생협 단체급식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고강도 노동에 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만성적인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파업으로 일정 부분 개선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개선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본부와 생협의 법인이 명목상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대학본부가 생협 노동자들의 인사관리를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감축된 인력이 복원되지 않으면서 1인당 노동강도는 더욱 심해지고, 이로 인해 퇴사자가 추가 발생하고, 노동강도가 더욱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진 지 5년차입니다.
또한 외진 곳에 소재한 식당들의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직영식당을 폐지하고 외부 업체로 돌리거나, 식당 노동환경의 개선 없이 운영시간을 줄이고 식대를 인상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학생들의 생활복지의 질이 동반하락 하는 결과로 됩니다. 일련의 생협 운영상은 대학본부와 생협사무처가 생협의 운영 취지가 수익추구가 아닌 구성원 복지 제공이라는 점을 망각한 결과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원래 국립대 생협은 대학본부가 수익추구를 할 수 없기에 학내에서 판매사업을 할 수 없어서 업무를 떠넘기기 위한 사실상의 사내하청적 자회사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2012년 법인화가 되었으니 서울대학교는 수익추구 사업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고, 실제로 외부업체들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생협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생협 직영화를 비서공과 대학노조 서울대지부가 지금까지 함께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 후보자께서 차기 총장이 되신다면, 서울대생협에 대한 책임이 사실상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그 수장인 총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생협 문제의 해결에 임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 생협을 직영화하여 생협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직고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절차상의 문제(생협 조합원 총회 모집의 난항)로 인해 생협의 발전적 해소로서의 직영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식당 등 복지사업 부문만이라도 직영화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것도 힘들다면, 대학본부의 예산을 생협에 충분히 지원하여 직영화에 준하는 재정적 책임을 질 의사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