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식당 조리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및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발제문 - 생활협동조합 문제, 나아갈 길은?:
 ‘본부 직영화’라는 대안의 검토와 이행적 요구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윤민정・이나경

1. 대학 생활협동조합 설립의 맥락


1) ‘대학자치’의 의미로서의 생활협동조합운동

  • 87 이후 사회 운동의 성격 변화와 대학 학생회의 적응
    • ‘87 민주화항쟁 이후 사회운동의 성격은 개인의 삶과 복지, 생활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다변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학생회 역시 6월 항쟁 이후 대중적 학생회 건설을 목표로 학내 복지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때 총학생회 산하 학생복지위원회 등에서 매점, 자판기 직영화를 시도했고, 당시 학생들과 일부 대학 관계자들이 협동조합적 방식울 발견1️⃣하게 된다.
    • : 생활협동조합은 대학자치, 구성원이 조합원이 되고 곧 결정권을 갖고 생활을 꾸려나가며 저렴한 가격에 학내 복지와 생활권을 책임지는 의미로서의 자치 운동으로 출발하게 된다.

2. 문제제기


1) 교육권으로서의 생활권

  • 생활권을 학내 구성원(특히 학생)이 권리로 사고하는 것
    • 초・중등 교육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이유는 그것이 학생의 교육과 발달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교육을 받는 시간동안 학생이 스스로를 재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부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대학에서도, 학생이 학내에서 돈을 쓰는 것은 완전한 ‘자발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 머무르며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학내에서 과외 활동을 하는 동안 식사라는 생활은 당연히 수반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학내 식사 비용은 학생이 선택하면 지출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지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등록금처럼 당연히 교육에 수반되는 비용인 것이다.
  • 생활협동조합의 재정난
    • 하지만 학내 상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활협동조합은 재정난에 빠졌다. 그 배경에는 전체적 식수의 감소, 외부업체의 증가, 생활협동조합 식당에 대한 선호도의 하락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 토론문에서 그 원인에 대해 제대로 연구한 바 없기에 각 요인이 어느 정도 기여를 헀는지 정확히 짚을 수는 없겠으나, 재정난이 우리가 처한 조건이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 생협의 재정난은 흔히 생협 식당의 외주화, 생협 노동자의 처우 악화 등 학내 구성원의 권리를 위협하는 조치의 정당성이 된다.
    • 그리고 이 재정난 타개를 위해 식권 가격을 올리는 대안이 제시된 바 있다. 식권 가격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시기별로 어느 정도 인상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이 생협을 지키기 위해 합의를 통해 가격 인상 조치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애초에 생협은 협동조합이므로 이것이 평조합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식권 가격 인상은 생협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물가는 더 오를 것이고, 만약 생협 매출이 더 악화된다면 그 부담을 다시 학생과 구성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생협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거역할 셈이냐는 반론 앞에 취약한 대안이다.

2) ‘대학자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 생협에 대한 통제권 문제
    • 생협은 ‘대학자치’라는 맥락에서 등장한 대안이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생활권이 구성원 ‘자치’로만 해결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생협은 현재 학교 본부와 별도 법인(평조합원들의 협동조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학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에 매년 4억원 가량의 공간임대료를 낸다. 또한 학교 본부는 생협 식당과 정확히 똑같은 소비자들을 타겟하는 외부업체를 다른 학교공간에 입점시킬 자유를 갖고 있다. 실제로 학교 측은 임대료를 위해 공격적으로 외부업체를 입점시키기도 했다. 이는 고스란히 생협식당의 매출 악화로 이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애초에 생협은 구성원들의 자치라는 ‘율도국’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 자체로 생협의 매출과 생협 운영을 위한 비용을 구성원이 아닌 학교 본부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을 해결하지 않고서 완전히 생협이 ‘대학자치’로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대학의 재정위기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 생활 역시 앞서 검토했듯 대학교육의 일부라면, 대학 당국과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생협 문제도 결국 해결하기 어렵다. 국가가 고등교육 재정을 감축하고, 학교가 재정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점점 비용절감의 기조를 채택하는 한 학내 상업화, 외부업체의(구성원 필요와 관계없는)2️⃣ 무분별한 증가, 생협의 매출 악화 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학 당국도 나름의 자구책으로서 생협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생활협동조합 내 민주주의

  •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대학 당국의 통제
    • 뿐만 아니라, 현재 생활협동조합은 구성원들의 자치로서 생활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학내 구성원의 민주주의를 통해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만약 생협이 협동조합으로서의 민주적 기능을 회복하려면, 평조합원들이 직접 이런저런 정책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선출하고, 이사회 역시 생협 구성원들이나 구성원들의 직선으로 뽑힌 대의원들의 뜻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생협 이사회 구성원 중 대학 당국의 학생처장, 교육부총장이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교육부총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는 제도로써 생협의 경영을 사실상 대학 당국이 대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감골식당의 사례가 이 영향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 학교 당국의 방침으로 감골식당이 생협 직영이 아닌 외부업체 위탁식당으로 전환된 것은 얼마나 생협에 대한 대학 당국의 통제가 큰지를 잘 보여준다.

4) ‘좋은 경영’으로 ‘좋은 노동’을 만들 수 있을까?

  • 문제는 재정이다
    • 무조건 직원/학생/교수가 모두 경영에 참여하는 민주적 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대학 당국의 입김으로부터 독립하면 생협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 모두 주지하듯, 그리고 이 발제문의 앞부분에서 밝혔듯, 생협의 현재 문제에는 조합원 민주주의 문제도 있으나, 그 이전에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매우 크게 자리한다. 이 말인즉,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직원, 학생, 교수가 경영을 한다고 해도 생협의 재정난으로 인한 식사 질 저하, 노동자들의 건강권 악화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협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생협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3. 과제

  • 생협에 대한 과도한 대학 당국의 비용 부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 공간임대료, 생협 수익의 발전기금 산입,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외부업체 확대(구성원 결정권과 무관한) 등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생활협동조합의 재정을 대학 당국이 책임지는 재정 직영화
    • 재정 직영화를 요구하되, 구성원이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주인이 되는 현재의 민주적 구조를 되살려 유지할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당장 직영화를 통해 본부 산하의 기구로 식당 운영을 맡겨버리는 것보다, 생협이라는 자치적 형태를 유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는 생협 재정에 대해 국가 -> 대학 -> 생협으로 이어지는 책임을 주장해야 한다.


  1. ⬆️ 박주희,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학생참여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2. ⬆️ 토론자는 외부업체의 입점 가능성을 원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이 필요로 하고 원한다면 외부업체가 들어와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태까지 학교는 대부분의 외부업체를 건물 소유재단(기부채납형 건물)의 임대료 수익을 위해, 혹은 학생 등 구성원 의견 수렴과 선택권 없이 재정적 이유로 입점시켰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구성원 필요와 관계없는 외부업체의 무분별한 증가’라고 표현했다.


2018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조리노동자
근골격계질환 및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강경희 외1️⃣


. 연구조사의 개요


.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열악한 환경에서) 밥하고 국 끓이다보니 급식실이 아니라 죽음의 공간이 된다.” 학교에서 급식노동을 하는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한 인터뷰에서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2️⃣ 전국적으로 약 6만 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 학교급식 관련 노동자들은 하루 수 백 명에서 수 천 명분의 식사를 위해 바쁘게 재료를 손질하고 뜨거운 화기(火氣) 속에서 음식을 만들고 무거운 밥솥을 들고 나르고 철제식판을 닦고 잔반을 처리하는 고강도의 육체적 노동과 높은 온습도, 유해물질과 같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식사제공을 위해 중량물의 취급과 신속한 조리활동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환경에서, 노동자들은 짧은 시간에 고도의 노동력을 소진하게 된다. 화기로 인해 4-50도를 넘나드는 조리실 내부 온도, 날카로운 도구의 사용,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스 성분의 부산물에 의한 노출, 청소용 화학물질에 의한 노출 등 다양한 건강 및 안전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여전히 인색하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물론 법적인 사업주의 책임마저 방치되기 부지기수다. 그 결과로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경우도 유해요인이나 작업환경의 안정성 조사가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소외계층이다. 또한 급식실은 화기와 습도, 소음 등 작업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식사시간 전후로 노동강도가 집중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발명 위험성이 높은 반면, 근골격계질환이 직업병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산재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노동자가 많다(김철홍 외,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조리노동자들의 건강권 실태와 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상 질병을 조사하고 실상을 분석함으로써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인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힌다.

. 연구 방법


 1) 개인별 설문조사


⑴대상: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6개 식당의 조리사 및 조리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근골격계질환 및 건강권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80개의 응답을 회수하였다.
⑵내용:  설문은 총 8개 영역에 대하여 9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작업내용(근골격계부담작업), 직무스트레스, 노동강도 영역의 질문은 표준화된 국내 기준을 따랐다.

<표 1> 개인별 설문에 포함된 질문 내용
영역세부 질의 내용문항수구성비
1.인구통계학적 특성근무식당, 직종, 근무경력, 월평균 소득4개4.1%
2.작업환경 및 내용작업환경 유해요인 및 근골격계부담작업 내용18개18.6%
3.노동강도작업부하 및 업무강도 평가, 업무 후 육체적・정신적 피로도 및 주관적 노동강도 평가5개5.2%
4.사고 및 질병 경험업무관련 사고 및 질병 경험, 병원 방문 경험 및 자유도, 치료비 부담 주체14개14.4%
5.건강관련제도건강진단 인지도/실시여부/필요성, 안전보건교육 인지도/실시여부/필요성,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인지도/실시여부/필요성, 산재보험 인지도/실시여부/필요성4개4.1%
6.신체부위별 불편도 및
통증의 측정
신체부위별(목/어깨/허리/팔/팔꿈치/손가락・손목/무릎/발・발목) 증상 유무, 증상의 부위, 증상빈도, 증상지속기간, 증상정도6개6.2%
7.직무스트레스한국형 직무스트레스 표준조사(기본형)43개44.3%
8.연차연차사용실태, 연차 사용 자유도, 연차 사용 장애 요인3개3.1%
97개100%

⑶변수설명 및 측정:  개인별 설문조사에서 측정한 내용 중 변수 간의 상관・인과관계 분석에 활용된 변수의 구성 및 측정방식은 <표 3>과 같다.

<표 2> 상관・인과관계분석을 위한 변수
변수변수의 구성 및 측정
작업환경매우 심각하다=4, 심각한 편이다=3, 별로 심각하지 않다=2, 전혀 심각하지 않다=1
근골격계 부담 작업
내용
예=1, 아니오=0
평소 업무강도에 대한
정도 평가
6~8=1, 9~11=2, 12~14=3, 15~17=4,18~20=5
현재의 노동강도에
대한 의견
매우 강하다=4, 다소 강하지만 견딜만하다=3, 적절하다=2, 약하다=1
최근 1년 간 사고 및
재해 경험
다친 적 있다, 다칠 뻔한 적이 있다=1, 다친 적 없다=0
통증・근골격계
질환・재해 치료 경험
치료받았다=1, 치료받지 않았다=0
신체부위별 불편도 및
통증의 측정
예=1, 아니오=0
직무 스트레스긍정문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4, 그렇지 않다=3, 그렇다=2, 매우 그렇다=1
부정문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


 2) 식당별 설문조사


⑴대상: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의 기간에 학생회관 식당, 자하연 식당, 제2공학관 식당, 동원관 식당, 919동 기숙사 식당의 총 6개 생협 직영 식당별, 3명 내외의 조리사 및 조리원을 면접하였으며 각 그룹의 인터뷰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 내외로 진행하였다.3️⃣
⑵내용:  식당별로 노동시간・설치시설・식수 및 근무인원, 근무스케줄 및 근무시간 등에 대한 기초사항을 조사하고, 업무애로사항과 개선과제 등에 관해 면담하였다.

<표 3> 면담조사 주요 질문 내용
범주질문 내용
1.식당별 기초조사휴식시간・식사시간
휴게실・샤워실・냉난방시설・세탁시설
학기/방학 중 식수・근무인원, 근무스케줄, 1주일 평균 근무시간
2.업무애로사항사고유발적 작업환경
노동시간, 노동강도, 인력문제 등
병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
3.개선과제산업재해 등 사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
적정인력 및 인력충원에 대한 의견
작업장 유해물질 대책
변형근로 관련 개선의견
4.기타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


. 연구결과


. 설문조사 결과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① 응답자 근무식당 분포

 현재 생활협동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은 학생회관 식당, 자하연 식당, 윗공대 식당, 자하연 3층 식당, 기숙사 식당과 동원관 식당, 농생대 식당으로 총 6개 식당이다. 운영 시간도 가장 길고 규모도 가장 큰 학생회관 식당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자하연 식당, 윗공대 식당, 자하연 3층 식당, 기숙사 식당과 동원관 식당, 농생대 식당 순이었다.

② 응답자 직종 분포

 노동자가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중 어느 직종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했다. 조리, 배식, 설거지 등 실무를 담당하는 조리원이 응답자들 중 약 80%를 차지했고, 나머지 약 20%가 조리와 배식과정을 감독하는 조리사에 해당되었다.

③ 근무경력

 노동자가 생활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서울대학교 내에서 근무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했다. 응답자들 중 10-14년 간 근무한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0-4년과 5-9년, 15-19년, 20년 이상 순이었다. 노동자들의 근무경력 평균은 약 9.8년이었다.

④ 월평균소득

 전체응답자의 약40%가 151-170만 원 사이의 월평균소득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뒤로 171-190만 원, 150만 원 이하와 191-210만 원, 211-230만 원, 271-290만 원, 291만원 이상 순이었다. 월평균소득이 대부분 151-190만 원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상당한 저임금 구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응답의 평균값은 182.81만원으로 183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경력이 10년임을 함께 고려한다면 경력이 쌓이더라도 임금이 별로 오르지 않는 임금체계를 갖고 있음이 드러난다.

 2) 작업환경 및 근골격계부담작업 내용


① 작업환경

 작업환경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를 1점으로 두고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4점으로 두었다. 그 점수의 평균을 구한 것이 환산점수이다. 환산점수가 1점대인 고열, 다습, 소음이나 환산점수가 2점대 초반인 냄새, 중량물, 질병의 경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것이 확인된다. 실제로 식당의 밥 먹는 곳은 시설이 잘 되어 있으나, 작업장 안은 환기나 냉방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조리노동에서 소음의 문제는 약간 낯설 수 있으나 실제로 심각해서 점차 청각이 둔해지며 난청이 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한다.

 각 교육청별 또는 관련 노동단체・사회단체에서 진행한 다양한 조사들을 종합해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의 건강권 및 근골격계질환 실태를 파악한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의 건강권 실태와 작업환경 개선연구(김철홍 외, 2014)’과 비교해보았을 때에도, 서울대학교 생협노동자들의 경우에 11개의 작업환경 유해요인 모두에서 환산점수가 더 낮게 분포하고 있다. 이는 서울대학교 생협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이 처한 작업 환경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표 4> 유해한 작업환경
유해환경 매우 심각 조금 심각 별로 심각
하지 않음
전혀 심각
하지 않음
합계 환산점수
고열 응답수 30 37 9 0 76 1.72
비율 39.5 48.7 11.8 0.0 100
다습 응답수 24 44 10 0 78 1.82
비율 30.8 56.4 12.8 0.0 100
소음 응답수 30 38 11 0 79 1.76
비율 38.0 48.1 13.9 0.0 100
조명 응답수 3 22 44 4 73 2.67
비율 4.1 30.1 60.3 5.5 100
냄새 응답수 16 34 24 3 77 2.18
비율 20.8 44.2 31.2 3.9 100
기계위험 응답수 7 42 18 6 73 2.32
비율 9.6 57.5 24.7 8.2 100
미끄러움 응답수 6 44 26 1 77 2.29
비율 7.8 57.1 33.8 1.3 100
운반위험 응답수 8 38 26 4 76 2.34
비율 10.5 50.0 34.2 5.3 100
작업대 응답수 7 29 33 7 76 2.53
비율 9.2 38.2 43.4 9.2 100
중량물 응답수 12 42 18 3 75 2.16
비율 16.0 56.0 24.0 4.0 100
산재위험 응답수 19 40 16 2 77 2.01
비율 24.7 51.9 20.8 2.6 100


② 근골격계부담작업 내용

 본 실태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노동부에서 고시로 지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부담’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안전보건규칙 제656조 제1호)을 말한다. 이 수준에 미달되는 작업의 경우도 다른 분석조사 방법(해외에서 개발된 RULA, REBA, OWAS, LI 등)을 사용하면 위험하다고 판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노동’에 해당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현장 조사를 통해 직접 조사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지만 여기에서는 실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설문을 통하여 위험성 수준을 파악하였다(이윤근 외, 2014).

 본 조사에서는 노동부에서 고시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문항 12), 제4호(문항 13,14), 제5호(문항 15), 제8호(문항 18), 제9호(문항 17)에 해당하는 작업에 생협 조리노동자들이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하루 2시간 이상 손목・팔꿈치・어깨 등을 분당 수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90%가 부담작업에 노출된다고 응답해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손목・팔꿈치・어깨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옆으로 비튼 상태로 하루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응답하는 노동자도 각각 약75%, 82%로 나타나 심각한 노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10 ㎏이상의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을 하루에 25회 이상 반복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40% 이상의 노출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 각 영역의 고시사항은 있으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노출이 이뤄지고 있어 업무환경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표 5> 본인 업무의 근골격계부담작업 (노동부 고시) 해당 여부(단위: %)
작업 내용 아니오
하루 2시간 이상 손목・팔꿈치・어깨 등을 분당 수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제2호) 90.0 10.0
하루 2시간 이상 허리를 숙이거나 옆으로 비튼 상태로 작업(제4호) 74.7 25.3
하루 2시간 이상 목을 숙이거나 옆으로 비튼 상태로 작업(제4호) 81.6 18.4
하루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작업(제5호) 30.4 69.6
25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10회 이상 반복(제9호) 26.6 73.4
10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반복(제8호) 42.3 57.7


 2) 노동강도


① 힘든 작업 순서

 본 조사에서는 급식 작업을 크게 6가지(전처리, 조리, 취사, 배식, 수거, 설거지/정리)로 구분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힘든 작업 순위를 물었다.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실태조사들(김철홍 외, 2014; 이윤근 외, 2014)과 ‘힘든 작업 순서’ 관련 응답과 유사하게 나타나, 설거지 및 정리, 식판 등 수거과정, 조리과정 순으로 힘든 작업이 지적되었다.

 특히 중량물 취급 작업이 많이 수행되는 식판 등 수거과정 및 조리과정을 힘든 작업으로 꼽는 응답이 많았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당별 조리노동자 면담조사에서 중량물 취급시 몸에 무리가 덜 가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1년에 1번 받기는 하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빨리빨리 하려면 교육받은 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점을 고려한다면, 노동자들 역시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노동부담 역시 강하게 느끼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감당해야 하는 노동량이 많아짐에 따라 빠른 속도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합계로 보면 배식이 높게 나오며 이것은 다른 조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와는 좀 다른 점이다. 이 결과는 생협의 경우 한창 바쁠 때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를 배식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계로 보면 배식 작업이 힘든 과정이라는 응답이 설거지 및 정리과정 다음으로 높았는데, 이는 생협 학생식당의 식수대비 노동자수가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식당 노동자 면담 결과, 302동 제2공학관에서는 점심 식수가 학기중 1200~1300명임에도 불구하고, 4~5명의 노동자가 배식을 모두 담당하고 있었다.

<표 6> 힘든 작업 순서(단위: 명)
작업 내용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식자재의 전처리 과정 6 9 15 30
음식 조리과정 15 7 4 26
취사(밥짓기) 과정 0 5 6 11
배식 과정 7 12 21 40
식판, 국통, 반찬 등 수거과정 16 14 5 35
설거지 및 정리과정 20 17 10 47
기타 2 0 0 2
결측치 14 16 19

<그림 1> 가장 힘든 작업(단위: 명)
  
 설거지 및 정리과정(20)  배식 과정(7)
 식판, 국통, 반찬 등 수거과정(16)  식자재의 전처리 과정(6)
 식판, 국통, 반찬 등 수거과정(16)  식자재의 전처리 과정(6)
  

<그림 2> 두 번째로 힘든 작업(단위: 명)
  
 설거지 및 정리과정(20)  식자재의 전처리 과정(9)
 식판, 국통, 반찬 등 수거과정(16)  음식 조리과정(7)
 배식 과정(12)  취사(밥짓기) 과정(5)
  

<그림 3> 세 번째로 힘든 작업(단위: 명)
  
 배식 과정(21)  취사(밥짓기) 과정(6)
 식자재의 전처리 과정(15)  식판, 국통, 반찬 등 수거과정(5)
 설거지 및 정리 과정(10)  음식 조리과정(4)
  


② 주관적 노동강도 평가

 작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해 주관적인 힘든 정도를 6점(아주 편함)~20점(최대로 힘듦) 사이의 점수로 알아보는 보그지수(Borg scale)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조사 결과 평균값은 14.3(표준편차: 2.1)으로 나타나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현재 수행하는 업무강도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힒듬’ 이상으로 답한 비율이 59.5%로 약 60%에 해당해 응답자의 과반수가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그지수(Borg Scale)에 해당되는 값에 10을 곱하면 대략 작업 당시의 심박수에 근사하는 값을 얻게 된다. 또한, 10을 곱해 얻어진 값이 110~120에 해당하면 다음날 신체적 피로의 완전한 회복이 용이하지 않은 육체적 부하가 높은 작업으로 평가하게 된다. 그런데 생협 식당 조리노동자의 경우 14.3이 평균이므로 생협 식당 조리노동자의 경우 작업 당시의 심박수가 대략 143bpm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날 완전한 피로의 회복이 어려운, 노동강도가 상당히 강한 작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식당별 조리노동자 면담 결과 생협 식당의 경우 “식재료가 원물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이 다른 식당에 비해 고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양파 대파 하나가 들어와도 전처리를 해야 하니까” “오래되면 지친다” “인원이 부족한데 어쩔 수 없이 (해야하기 때문에) 강도는 다른 식당에 비해 셀 것이다”라는 응답도 나타냈다.

<표 7> 주관적 노동강도 평가(단위: 명)
노동강도 8~9 10~11 12~13 14~15 16~17 합계 평균
비율(%) 1.4 6.8 32.4 31.1 28.4 100 결측치: 6

<그림 4> 주관적 노동강도 평가(단위: 명)
   8~9, 약함  12~13, 힘듦  16~17, 매우 힘듦  
 10~11, 중간 정도  14~15, 많이 힘듦


③육체적/정신적 피로도

 작업 후 육체적 피로도와 정신적 피로도를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육체적 피로도를 종종 및 항상 느낀다는 응답이 64명(8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정신적 피로도의 경우에도 종종 및 항상 느낀다는 응답이 43명(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식당별 면담조사에서는 “내 일을 하면서 옆에도 도와줘야 하는데” “내가 몸이 힘들다보면 이거(본인의 일) 끝내놓고 다른 거(동료 노동자의 일) 해야 하니까 10분으로 끝낼 일을 더 잡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답변이 제시되었다. 정신적 피로도의 경우 아래 직무스트레스 부문에서 자세히 분석된다.

<표 8> 육체적/정신적 피로도
피로도 피로도
전혀 없다 간혹 있다 종종 있다 항상 있다 합계 결측치
육체적
피로도
응답수(명) 1 9 27 37 74 6
비율(%) 1 12 36 50 100
정신적
피로도
응답수(명) 3 23 29 14 69 11
비율(%) 7 33 42 20 100


④ 희망 업무량

 심각한 피로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현재 업무량을 100이라고 할 때 희망 업무량을 묻는 설문에서는 70~80으로 응답한 수가 32명으로 50%을 차지했으며, 업무량을 50% 미만으로 줄여야한다는 응답도 20명으로 31%를 차지했다는데, 이는 현재 업무부하가 그만큼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희망 업무량
100~90 80~70 60~50 50 미만 합계 결측치
응답수(명) 1 32 11 20 64 16
비율(%) 2 50 17 31 100

<그림 5> 희망 업무량(단위: %)
 
 100~90
 80~70
 60~50
 50 미만
 


⑤ 현재의 노동강도

 현재의 노동강도를 묻는 설문결과 매우 강하거나 견딜만 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70명(9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현재의 노동강도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4명(5%)에 불과했다. 식당별 노동자 면담조사에서 생협 식당의 노동강도가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도 강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이뤗으며, 한 면담에서는 “(새로 고용되는 노동자들도) 워낙 힘들다보니까 일주일 하고 그만두고” “서울대는 너무 힘든 데라고 소문이 다 났다고 한다”는 답변이 제시되었다.

<표 10> 현재의 노동강도
매우 강함 견딜만 함 적절함 약함 합계 결측치
응답수(명) 28 42 4 0 74 6
비율(%) 38 57 5 0 100

<그림 6> 현재의 노동강도
   매우 강함  견딜만 함  적절함  약함  


 4) 사고 및 질병


① 사고(재해)경험 및 사고(재해)종류

 사고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다친 경험이 있거나 그러할 뻔했다는 응답자가 55명으로 전체의 68.75%를 차지해, 상당수가 사고를 경험하거나 사고 위험에 놓인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경험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사고횟수의 평균이 약 4.9회로 나타나 1년간 사고횟수가 평균 5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표 12>의 재해종류에 대한 응답에서 보여주듯, 부딪힘, 화상, 삐끗함 등의 사고가 상당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보여준다.

 국회도서관의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작업환경 개선연구’에서와 동일하게 다른 경우처럼 부딪힘, 삐끗함, 화상이 각각 26명, 21명, 21명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 특이한 것은 ‘베임’이 많은데, 통상 학교급식을 맡은 조리노동자들이 음식 조리 과정부터 시작하는 것과 다르게, 서울대 생협 조리노동자들은 짧은 시간동안 적은 인원이 식재료 전처리 과정부터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당별 조리노동자 면담에서 드러나듯, 생협 본부에서 제공하는 작업복, 고무장갑 등이 최저가 입찰제로 낮은 품질의 작업도구가 공급되는 점 역시 재해를 유발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식당 조리노동자들은 고온, 고습의 환경에서 고강도의 노동을 수행하는데, 식당별 면담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듯 환기와 냉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각종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며, 식당별 조리노동자 면담에서는 환기와 냉방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수차례 현기증이 나 쓰러진 사례가 드러났다. 생협이 수행해야 할 바닥 타일 보수나 환풍기 청소 등 전문 인력을 요하는 업무들이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져 이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이 발생하고 실제로 몇몇 노동자들은 부상을 입었다는 면담결과도 있었다.

<표 11> 사고(재해) 경험(단위: 명)
사고경험 있다 다칠뻔 없다 미응답 합계
응답수(명) 34 21 23 2 80
비율(%) 42.5 20.25 28.75 2.5 100

<표 12> 재해종류(단위: 명)(중복응답)
넘어짐 부딪힘 화상 베임 삐끗함 기타 합계
응답수(명) 11 26 21 20 21 8 107
비율(%) 10.3 24.3 19.6 18.7 19.6 7.5 100


② 치료경험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80명 중 63명으로 전체의 78.8%을 차지하여, 이는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사고가 상당히 많았음을 보여준다.

<표 13> 치료경험(단위: 명)
치료받지 않음 치료받음 미응답 합계
응답수(명) 8 63 9 80
비율(%) 10 78.75 11.25 100


③ 치료비 부담

 위에서 본 것처럼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68명 중 61명이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산재 처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대 생협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실질적인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가 노동자들의 사고(재해)에 대하여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식당별 면담조사 결과 외상이나 의사의 진단 상 전치 몇 주 이상의 제법 큰 사고의 경우에 산업재해 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학교가 이를 방해하지는 않지만 산재처리를 돕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식당의 면담에서 공통적으로 노동자들은 “사측이 싫어하고”, 찍힐까봐 눈치가 보여 산재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 면담에서는 ‘부상을 당해도 목격자가 없다’는 식으로 산재인정을 거부당한 사례를 밝히고 있었으며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산재처리를 받지 못해 무급병가를 내고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하는 사례 역시 제시되었다. 생협 본부는 산재처리를 신청할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처리를 신청하는데 불편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면담에서는 부상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표 14> 치료비 부담(단위: 명)
산재 학교 개인 기타 미응답 합계
응답수(명) 0 6 61 1 12 80
비율(%) 0 7.5 76.25 1.25 15 100


④ 근골격계질환 치료여부

 <표 15>에서 나타나듯, 응답자 64명 중 49명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해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가 있다고 응답해, 응답자의 76.5%가 치료를 받을 정도의 근골격계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질환의 치료여부를 근무경력과 교차비교한 결과에서는 근무경력에 따라서 근골격계질환의 확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뢰도가 90%라서(적어도 95% 또는 99%는 되어야함), 결과를 일반화해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참고할 수 있다.

<표 15> 근골격계질환 치료여부(근무경력과 교차비교)
경력 근골격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가 있다
5년 미만 45%
5년~10년 미만 77%
10년~15년 미만 93%
15년 이상 75%


⑤ 근골격계질환 치료 일수

 지난 1년 간 근골격계질환 치료일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1년 간 치료기간 평균이 24일로 나타났다. 1년 평균 24일이면, 근골격계질환으로만 1달에 2일 꼴로 병원에 간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는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일을 쉬지 못하고 계속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과도한 노동을 부담함에 따라 질환의 치료 역시 잘 진행되지 않아 질환의 악화와 치료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당별 조리노동자 면담조사에서는, 손목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반복적으로 자주 맞은 탓에, 주사를 맞은 부위의 피부색이 변할 정도라는 답변도 있었다.

⑥ 병원 방문

 우선 <표 16>을 살펴보면, 아프거나 본인이 원할 때 마음대로 병원을 갈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5명의 응답자 가운데 56명으로, 미응답자를 포함해 파악하는 경우에도 전체의 70%를 차지해 병원 방문의 자유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로는 ‘직장에서의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합쳐 80.8%로 나타나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시간 부족’ 역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친 비율이 73.2%로 역시 비율이 높게 나왔다.

 <표 17>에 제시되었듯,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70% 이상이 눈치와 시간 부족을 꼽은 것은, 병원에 갈 여유조차 갖지 못하는 바쁜 일상생활과 골병의 일상화를 보여준다. 실제 식당별 조리노동자 면담과정에서도 면담에 참여한 노동자 거의 대부분이 한 달에 2-3차례 이상 병원에 다닌다고 답할 정도로 ‘병원생활’은 일상화되어있다. 그럼에도 위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 근무 시간 중에는 병원에 방문하기 힘들기 때문에 병원 갈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눈치 보이는 상황은 동료와 회사 양쪽에서 나타난다. 동료로부터 압박을 느끼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서울대 생협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 식당별 조리노동자 면담에서 드러나듯, 항상 빠듯한 인력 수급 상황에서 아프거나 다쳐 업무에서 빠지면 대체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의 결원이 동료들에게 몇 배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겉으로 심각하게 드러나는 부상이 아닌 경우 산재처리가 힘든 것과 유사한 이유로 병원에 가기 위해 반차나 연차를 쓰는 것 역시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시간 부족, 눈치(압박) 등에 따라 자유로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은 병원방문 시간대를 묻는 질문에서 근무시간 외에 방문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어진다. <표 18>에서 제시되듯, 병원방문시간의 경우 근무시간 외가 응답자 77명 중 72명으로 거의 모든 응답자가 근무시간을 피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별 면담조사 결과, 한 면담에서는 급박한 응급상황이 아닐 경우 병원에 절대 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답변도 제시되었다.

<표 16> 자유로운 병원 방문
아니다 그렇다 미응답 합계
응답수(명) 56 19 5 80
비율(%) 70.0 23.75 6.25 100

<표 17>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
이유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무응답)
시간 부족 응답수(명) 18 23 9 5 56(24)
비율(%) 32.1 31.1 16.1 10.7 100
병원비
부담
응답수(명) 5 19 14 4 42(38)
비율(%) 11.9 45.2 33.3 9.5 100
눈치 응답수(명) 20 22 8 2 52(28)
비율(%) 38.5 42.3 15.4 3.8 100

<표 18> 병원방문시간
근무시간 내 근무시간 외 미응답 합계
응답수(명) 5 72 3 80
비율(%) 6.25 90 3.75 100


 5) 건강관련 제도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근골격계 예방교육,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인지도, 혜택 여부, 실효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19>에서 나타나듯이, 정기 건강진단과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경우는 약 70%의 응답자가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혜택 역시 약 60% 내외로 제도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의 경우, 전체의 55%가 예방교육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예방교육 경험에 대해서도 약 44%가 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효성에 있어서 15%만이 실질적 실효성이 존재한다고 답변을 제시했다.

 생협 조리노동자들이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이자 치료 및 휴식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핵심 제도인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경우, 4가지 중 제도를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혜택을 경험한 정도는 사고(재해)발생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7.5%로 매우 저조했으며 실효성에 대해 실질적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한 응답이 5%에 불과하였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의 경우는 애초에 노동강도가 근본적으로 완화되지 않는다면 예방교육 자체만으로 실효적일 수 없음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사고(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고(재해)의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현재의 현실을 드러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에 대해, 식당별 면담조사에서는 형식적 안전교육을 받고 있으나, 빠듯하거나 부족한 인력으로 식당이 운영됨에 따라 매우 고강도의 노동을 수행하는 현실에서 그나마도 실현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표 19> 건강관련 제도의 인지도/혜택/실효성
건강관련제도 인지도 혜택 여부 실효성
알고
있다
모른다 미응답 받아봄 없음 미응답 실질적 형식적 미응답
정기
건강진단
응답수(명) 59 4 17 47 7 26 30 19 31
비율(%) 73.8 5 21.3 58.8 8.8 32.5 37.5 23.8 38.8
정기
안전보건교육
응답수(명) 56 2 22 49 6 25 26 19 35
비율(%) 70 2.5 27.5 61.3 7.5 31.25 32.5 23.8 43.8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응답수(명) 44 13 23 35 17 28 12 33 35
비율(%) 55 16.3 28.8 43.8 21.3 35 15 41.3 43.8
산업재해
보상보험
응답수(명) 26 28 26 6 38 36 4 30 46
비율(%) 32.5 35 32.5 7.5 47.5 3.8 5 37.5 57.5


 6) 신체부위별 불편도 및 통증


 본 조사에서 신체부위별 불편도 및 통증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기준은 다음 <표 20>과 같다. 통증호소란 해당 부위에 통증 등 불편함이 있다는 의미이고, NIOSH란 의학적으로 증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의미이며, 기준 2는 증상 수준을 볼 때 관리가 필요한 정도라는 의미이고, 기준 3의 경우는 증상이 심해서 지금 당장 질환이 의심되며 치료가 시급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표 20> 통증 및 증상호소율 구분 기준
증상기준 정의 참고용 기준
통증호소 해당 부위에 단순히 통증 등의 불편함이 있는 경우 통증 호소자
NIOSH 기준 통증의 빈도가 1달에 1회 이상 발생하였거나 통증의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속된 경우 질환 경험자
기준 2 통증의 빈도가 1달에 1회 이상 발생하였고, 1주일 이상 지속되었으며, 통증의 정도는 중간통증 이상인 경우 관리 대상자
기준 3 통증의 빈도가 1달에 1회 이상 발생하였고, 1주일 이상 지속되었으며, 통증의 정도는 심한통증 이상인 경우 질환 의심자
*NIOSH(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 Health):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상 구분 기준


① 신체 부위별 통증호소 수준

 신체부위별 통증이 나타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된 6개 신체부위 모두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통증을 호소했으며, 특히 어깨, 팔・팔꿈치, 손목・손가락의 경우 통증호소자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해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통증 및 증상호소율 구분 기준
어깨 허리 팔・팔꿈치 손목・손가락 무릎 발・발목
통증호소 49 64 60 56 66 38 46
응답자(명) 61 69 65 63 69 54 56
비율(%) 80.3 92.8 92.3 88.9 95.7 70.4 82.1


② 신체 부위별 증상호소 수준

 <표 22>를 살펴보면, 우선 NIOSH 기준 적용 시 손목・손가락, 무릎의 경우 응답자 전체가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어서 팔・팔꿈치 > 허리 > 목 순으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순위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모든 신체부위에서 약 94% 이상의 응답자가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부위별 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준 2 적용 시 손목・손가락>어깨>허리>발・발목 등의 순으로 증상호소율이 나타났으며, 기준 2 역시 순위에 관계없이 증상 호소율이 모든 신체부위에서 7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질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증상호소기준이 가장 높은 기준 3 적용 시 손목・손가락 > 어깨 > 허리 순으로 나타나며 이 세 부위에서 증상호소율이 3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기준 3의 경우 통증의 빈도와 기간이 1달 1번 이상 1주일 이상 지속될 뿐 아니라 심한 통증으로 나타는 것으로 질환이 의심되는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생협 조리노동자들 중 30% 가량은 질환이 의심될 정도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6개의 신체 부위 중 하나에서라도 통증 또는 증상을 겪고 있는 경우가 각각 98.6%, 100%에 달해 생협 조리노동자들에게 통증과 증상이 만성적인 상태임을 보여준다.

<표 22> 신체부위별 증상호소율
신체부위 NIOSH 기준 기준 2 기준 3
대상자(명) 비율(%) 대상자(명) 비율(%) 대상자(명) 비율(%)
35 94.6 28 75.7 8 21.6
어깨 48 96 41 82 17 34
허리 44 95.7 37 80.4 14 30.4
팔・팔꿈치 48 97.7 41 77.3 17 25
손목・손가락 44 100 37 84.3 14 36.6
무릎 31 100 24 77.4 6 19.4
발・발목 36 97.3 28 78.4 8 21.6

<표 23>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통증・증상호소율
통증호소 NIOSH 기준 2
해당자 73 68 59
전체 74 68 68
비율(%) 98.6 100 86.8


 7) 직무 스트레스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노동자의 정신적 문제뿐 아니라 근골격계질환 등 신체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와 달리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의 경우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한 스트레스의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노동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개선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해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본 조사에서는 [한국형 표준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기본형)]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였다.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는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수준을 객관화시킬 수 있다. 직무 스트레스를 43개 문항, 8개의 영역으로 분석되며 그 내용은 다음 <표 24>과 같다.

 43개 문항은 8개의 영역별로 합산되어 점수가 계산된다. 점수와 심각도가 절대적으로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각 항목별 측정 기준치에 따라 (전국 근로자 중) [하위 25% 이하], [하위 50%], [상위 50%], [상위 25% 이상]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의 ‘관계갈등’ 항목이 참고치의 [상위 25%]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가 전국 근로자중 관계갈등 관련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상위 25%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5>에 제시된 부문별 직무스테레스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 항목 중 보상부적절만 하위 50%에 해당하고, 다른 경우는 모두 상위 50%에 속하고 있다. 특히 물리환경, 직무불안정, 관계갈등의 경우 상위 25% 기준치와 비교하더라도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식당별 노동자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해석하고자 한다.

<표 24> 부문별 직무스트레스 점수
부문 주요 평가 내용
물리환경 업무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물리적 환경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작업방식의 위험성, 공기의 오염, 신체부담을 평가한다.
직무요구 직무에 대한 부담정도를 의미하며, 시간적 압박, 업무량 증가, 업무 중 중단, 책임감, 과도한 직무부담을 평가한다.
직무자율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활용성의 수준을 의미하며, 기술적 재량 및 자율성, 업무예측가능성, 직무수행권한 등을 평가한다.
직무불안정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의 정도로 구직기회, 고용불안정성 등을 평가한다.
관계갈등 회사 내에서의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부족 등의 대인관계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료의 지지, 상사의 지지, 전반적 지지 등을 평가한다.
조직체계 조직의 정략 및 운영체계, 조직의 지원, 조직 내 갈등, 합리적 의사소통 등이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며 이를 평가한다.
보상부적절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존중, 내적 동기, 기대 부적합을 평가한다.
직장문화 한국적인 집단주의적 문화, 비합리적인 의사소통체계, 비공식적 직장문화 등을 평가한다.

<표 25> 부문별 직무스트레스 측정 결과
항목 참고치 환산점수
평균
점수의 의미
하위
25%
하위
50%
상위
50%
상위
25%
물리환경 33.3 이하 33.4 ~ 44.4 44.5 ~ 55.5 55.5 이상 59.4 점수가 높을수록 물리환경이 상대적으로 나쁘다
직무요구 41.6 이하 41.7 ~ 54.1 54.2 ~ 62.6 62.6 이상 54.8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직무자율 53.3 이하 53.4 ~ 60.0 60.1 ~ 66.6 66.7 이상 62.3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직무
불안정
- 33.3 이하 33.4 ~ 44.5 44.5 이상 52.4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관계갈등 - 33.3 이하 33.4 ~ 41.6 41.7 이상 45.1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갈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조직체계 42.8 이하 42.9 ~ 52.3 52.4 ~ 61.9 62.0 이상 66.2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않다
보상
부적절
55.5 이하 55.6 ~ 66.6 66.7 ~ 77.7 77.8 이상 63.3 점수가 높을수록 보상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적절하다
직장문화 33.3 이하 33.4 ~ 41.6 41.7 ~ 50.0 50.1 이상 48.8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문화가 상대벅으로 스트레스 요인이다


① 물리환경

 물리환경 최소 상위 50%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물리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역시 상당함을 예상할 수 있다. 식당 조리노동자 면담 결과 ‘물리환경’ 항목과 관련해서는 ▲고온・다습・소음・환기부족, ▲사고유발적 작업환경 등이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  고온・다습・소음・환기 부족

     조리공간의 특성상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는데, 조리공간의 냉방시설이 없거나, 있더라도 거의 효과가 없는 상태였다. 식당별 면담조사에서 여러 차례 냉난방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는 응답이 제시되었다 일부 식당의 경우 노동자들이 냉방기구 추가 설치를 요구했으나 본부/생협 측에서는 ‘냉방기구/환기구를 설치하려면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데, 공사를 위해서는 식당을 일정 기간 영업 중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식당의 경우, ‘식당에만 냉방시설이 있고, 그마저도 배식시간이 끝나면 냉방이 중단되어 조리공간이나 홀 청소시 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족한 냉난방시설과 환기 시설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직결된다. 냉방시설이 없이 고강도 노동을 하여 ‘항상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으며, 그로 인한 땀띠와 피부 발진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고온의 환경에서 견디기 위해 물을 과다섭취하여 설사 등의 건강 문제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관 식당 조리노동자는 ‘이전에는 식당 내부의 열기가 매우 강하고, 습도가 높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쓰러지는 일이 수차례 발생했으며, 포도당 약을 상시 비치해두었을 정도’이고, ‘냉난방시설이 지금처럼 늘어난 것도 수차례 노동자들이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  사고유발적 작업환경

     고강도 노동・인력 부족으로 인해 ‘병원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잦은 사고와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시 무거운 물건을 여럿이서 들도록 교육받기는 하나, 실제로는 일이 많고 바빠서 실현되기 힘들며, 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나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도 조리중 화상을 입거나 청소/시설 관리중 부상을 입는 경우도 상당했다.

     한 식당 면담에서는 깨진 타일 수리, 환풍기 청소 등의 업무를 조리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청소에 사용하는 독한 약품이 피부에 튀어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청소 약품 사용 후 하루 이틀 정도의 환기를 해야 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식당에서는 가스 이용 조리기구가 배식 라인 앞에 있어 조리노동자들이 가스를 흡입하게 되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② 직무요구

 ‘직무요구’ 항목은 기준치의 상위 50%에 속하는 수치로 조사되었으며, 면담 결과 ▲휴식, 휴게공간 부족, ▲고강도 노동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휴식, 휴게공간 부족

     식당별 면담조사에서 여러 차례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이 구분되지 않고, 식사 때마다 30분가량의 휴게시간이 제공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식사하는 시간은 10분 정도로, 노동자들은 ‘밥을 마신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마저도 학기 중에는 적은 인원으로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많은 식수로 인해 20-30분의 휴식시간 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답변이 제시되었다. 휴게공간 역시 절반의 식당에서 ‘좁고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그로 인해 식당을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원에 비해 샤워실 역시 부족하여 대야에 물을 담아 간이로 씻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응답했다.

  •  고강도 노동

     생협 식당에서는 재료 전처리 과정을 모두 식당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원 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학기 중 연장근로가 많으며(평균 10~12시간), 인원이 부족해서 안전교육을 받은 대로 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새로 채용된 노동자들이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일주일만에 그만두기도 하고, ‘서울대는 힘든 곳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③ 직무자율

 ‘직무자율’ 항목은 기준치의 상위 5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조건으로는 ▲근무 스케줄 조절, ▲휴가 사용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무 스케줄 조절

     기본적으로는 일주일 단위로 스케줄이 배정되어 나오는데, 조리노동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언제 식수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요일이 밀리고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해서 인원 스케줄을 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특근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스케줄을 짠다’고 응답했다. 그로 인해 실제 식당 상황과 인원이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협 식당에서는 ‘탄력근무제’, ‘시차’ 등 특근/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었는데, 가령 연장근무를 한 만큼 다음번에 일찍 퇴근시켜 특근수당을 주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  휴가 사용

     생협 식당 조리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방학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본인이 필요할 때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매일 1~2명씩 모든 휴가를 소진하게 하여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통보받는다고 응답했다.

④ 관계갈등

 ‘관계갈등’ 항목은 상위 25%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인력이 부족하고 바쁜 작업 상황에서의 상사・동료와의 갈등이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 식당별 면담조사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일이 힘들고, 예민하기 때문에 동료들과 부딪히는 빈도도 높아진다’ ‘대체로 업무 강도가 높고 기피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일을 하면서 동료의 일을 돕기가 힘들다’는 등의 응답이 제시되었다.

⑤ 직무불안정

 ‘직무불안정’ 항목 역시 기준치의 상위 25%를 훨씬 웃도는 결과로 나타났다. 생협은 대다수의 식당에서 계약직 직원을 2년간 채용한 후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식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또한 생협 측에서 식당의 매출 불안정을 명목으로 인건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⑥ 조직체계

 ‘조직체계’ 항목은 상위 25% 기준치보다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작업 환경의 문제점, 고강도/인력부족 상황에서의 동료와의 갈등과 더불어 호봉 테이블의 문제로 인한 사실상의 진급 불가가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 생협 노동자들은 9~7급까지 각각 30호봉으로 총 90호봉의 급여 테이블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으며, 1호봉 당 임금 인상분은 5천원 수준으로 사실상 승진이 거의 불가한 상황이다. 식당별 면담조사에서 한 노동자는 ‘열심히 해도 자기 프라이드가 있는데 몇 년 동안 진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⑦ 보상부적절

 ‘보상부적절’ 항목은 기준치의 하위 50%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타났으나 이와 별개로 생협 조리노동자들의 저임금 체계는 상존하고 있다. 호봉간 임금 상승분이 적어 ‘10년 넘게 일했지만 최저임금 수준’을 받거나, ‘15년, 25년 일하시는 분들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임금 상승률도 미미하여 10여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협 측에서는 자기계발비 등의 복리후생비용을 기본급 인상분에 포함시키는 등, 실질적 임금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수법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⑧ 직장문화

 ‘직장문화’ 항목 역시 기준치의 상위 50%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으며, 상위 25% 기준치에도 상당히 근접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무 스케줄의 일방적 통보, 휴가 사용에서의 강제성(학기 중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방학 중에는 강제로 모든 휴가를 사용해야 함)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8) 연차


① 연차사용 실태

 생협 식당 조리노동자의 연차사용 실태는 아래 <표 26>과 같으며, 학기 중 연차사용 실태의 경우는 응답한 경우가 10건에 미치지 못해 분석 불가로 처리하였다. 학기 중 연차 사용일에 대해 미응답이 많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학기 중에 연차를 거의 사용할 수 없고, 방학 중에 몰아서 사용하게 만드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조리노동자들은 ‘학기 중에는 안그래도 인원이 부족한데 휴가를 쓰게 되면 동료들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서로에게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학기 중 연차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학기 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방학 중에 강제적으로 모두 소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방학 중 연차 사용일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역시 노동자가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데도 휴가를 사용해야 하고, 매일 1~2명의 노동자가 휴가를 가니 업무 강도는 높아진다고 응답했다. 한편 방학중에 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사측이 강제하는 것은 연가 환급비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차 사용 자유도 역시 학기중의 경우 2.9, 방학 중의 경우 7.5로 학기 중의 경우와 방학 중의 경우가 10점 만점의 지표에서 거의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학기 중에 연차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며, 연차를 대부분 방학중에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 주관적 노동강도 평가(단위: 명)
학기중 방학중 미사용
평균(일) 분석불가 10.5 2.21

<표 27> 생협 식당 조리노동자 연차사용 자유도
학기중 방학중
자유도(0~10점) 2.9 7.5


② 연차사용 장애요인

 생협 식당 조리노동자의 연차 사용 장애요인은 아래 <그림 7>과 같다. 해당 요인이 ‘연차 사용에 장애가 된다’고 응답한 비율을 나타낸다. ‘직장 내 눈치(50.7%)’, ‘업무과다 및 대체인력 부족(65.7%)’, ‘직장 내 규제(40.3%)’ 등이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생협의 인력 부족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연가보상금은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조리노동자와의 면담에서 “휴가 환급비는 거의 처리되는 경우가 없으며, 방학중에 휴가를 강제적으로 모두 소모해야 한다” 는 응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 연차 사용 장애요인


 9) 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


 ⑴ 노동강도와 통증・사고 경험・스트레스

① ‘노동강도’와 ‘신체부위별 불편도 및 통증’

 <표 28>을 살펴보면, 먼저 노동강도와 신체부위별 통증여부(6.1)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동강도와 조사된 모든 신체부위의 통증여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의 특성 상 신체통증이 노동강도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노동강도가 신체통증에 대해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노동강도와 구분한 모든 신체 부위에 통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목 통증, 어깨 통증, 손 통증 변수의 경우 노동강도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강도와 목 통증 간의 상관 계수는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가 인식하는 노동강도가 1단위 증가할 때 목 통증 및 불편도가 약 31% 증가하며, 어깨 통증 및 불편도는 약 27%, 손 통증 및 불편도는 약 26%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다음으로 <표 28>에 제시된 노동강도(3.2)와 신체부위별 불편도 및 통증 정도(6.3)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노동강도와 조사된 모든 신체부위의 불편도 및 통증 정도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강도와 신체부위의 불편도 및 통증 정도 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간접적으로 노동강도가 신체부위의 불편도 및 통증 정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설명한다. 조사된 모든 신체부위의 불편도 및 통증정도에서 노동강도와의 상관계수가 0.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노동강도는 조사된 모든 신체부위의 불편도 및 통증정도를 10% 이상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체부위 중 팔과 손에 대해서는 5%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유의미하며 노동강도와 팔・손의 불편도 및 통증정도 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0.286, 0.296이다. 노동강도가 1단위 증가할 때 팔 불편도 및 통증 정도는 약 29% 증가했으며, 손 불편도 및 통증정도는 30% 증가했다.

② 노동강도와 업무상 사고(재해) 경험

 앞선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노동강도와 사고・재해 경험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노동강도가 업무 수행 중 사고나 재해를 경험할 확률에 관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강도와 업무상 사고(재해) 경험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의 값은 .342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 값이 0.3 이상으로, 노동강도와 업무상 사고(재해) 경험 여부는 비교적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8> 노동강도와 신체 통증・업무상 재해 간의 상관관계
어깨 손목 무릎
신체부위별 통증여부 .312 .274 .235 .149 .255 .213 .091
신체부위별
불편도 및 통증정도
.112 .173 .105 .286 .296 .196 0.133
p < .05, ** p < .01


③ 노동강도와 직무 스트레스

 노동강도와 부문별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아래 <표 29>를 보면, 노동강도는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에 따른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방식의 위험성, 공기의 오염, 신체 부담 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를 묻는 물리환경 부문의 경우에, 1% 유의수준에서 피어슨 상관계수가 .448 노동강도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물리적인 작업 환경에서 오는 직무 스트레스가 신체적으로 느끼는 높은 노동강도가 긴밀히 연관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물리환경 다음으로 관계 갈등 부문의 스트레스가 노동강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강도와 관계 갈등 부문의 스트레스는 1% 유의수준에서 피어슨 상관계수가 .322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료의 지지, 상사의 지지, 전반적 지지 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관계 갈등 부문에서 노동강도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심리적 여유를 갖기 어려운 고강도의 업무가 직장동료와의 관계 불만족이나 노동자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 부족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해석될 수 있다.

<표 29> 노동강도와 직업환경 상 유해요인 간의 상관관계
유해요인 물리
환경
직무
요구
직무
자율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
문화
노동강도 .448** .291 .253 .322 -.028 .144 .021 .137
p < .05, ** p < .01


 ⑵ 작업환경과 노동강도・사고 경험

① 작업환경과 노동강도

 <표 30>에서 우선 작업환경과 노동강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작업환경 상의 유해요인들은 모두 노동강도와 양적 관계가 존재하며 대부분의 유해요인에서 유해요인의 심각성과 높은 노동강도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요인 중 고온, 다습, 운반수단에 의한 위험, 작업대 높이, 중량물 취급에 관한 변수는 노동강도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계수 값을 가지며, 소음, 냄새 및 증기, 일하면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 정도와 노동강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작업환경의 유해요인 중에서, 고열, 다습, 소음은 피어슨 상관계수가 1% 유의수준에서 .458, .412로 나타나, 고열・다습하며 소음이 큰 작업환경이 노동자들이 느끼는 노동강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대차(수레)등 운반수단에 의한 위험(운반 위험), 중량물 취급 역시 1% 유의수준에서 상관 계수가 0.3 이상으로 노동강도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음식 냄새 및 증기, 일하면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 정도 또한 노동강도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진다.

② 작업환경과 업무상 사고 경험

 업무상 사고(재해) 경험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작업환경 상의 유해요인은 업무상 사고(재해) 경험 변수와도 일정한 양적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업무상 사고(재해) 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은 소음과 음식 냄새 및 증기, 이동대차(수레) 등 운반수단에 의한 위험(운반 위험), 작업대 높이가 높거나 낮음(부적절한 작업대 높이), 중량물 취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사고(재해) 경험의 경우 유해요인 중 중량물 취급과의 상관 계수가 1% 유의수준에서 .296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음식 냄새 및 증기, 소음. 운반위험, 부적절한 작업대 높이 순으로 0.01 수준에서 업무상 사고(재해)경험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부문별 직무스트레스 점수
작업환경의 유해요인 노동강도 업무상 사고(재해) 경험
고열(온도가 높음) .458** .161
다습(습기가 많음) .412** .183
소음(시끄러움) .349 .252
부적절한 조명(일하기에 어둡거나 눈부시게 밝음) .238 .208
음식 냄새 및 증기(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음) .275 .262
위험한 기계 및 기구의 조작 .123 .271
미끄러운 작업장 바닥 .162 .212
이동대차(수레) 등 운반수단에 의한 위험 .330** .235*
작업대 높이가 높거나 낮음 .236 .235*
중량물 취급 .322** .296*
일하면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 정도 .247 .208
p < .05, ** p < .01


 ⑶ 작업내용과 노동강도・사고 경험・치료 경험

① 작업내용과 노동강도

 <표 31>은 작업내용과 노동강도 및 업무상 사고(재해) 경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작업내용과 노동강도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근골격계부담작업 수행여부와 노동강도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하루 2시간 이상 손목・팔꿈치・어깨 등을 분당 수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이나 허리를 숙이거나 옆으로 비튼 상태로 수행하는 작업의 수행여부와 노동자들이 느끼는 노동강도 간의 피어슨 상관 계수가 1% 유의수준에서 .4 이상의 뚜렷한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하루 2시간 이상 목을 숙이거나 옆으로 비튼 상태에서 수행되는 작업 역시 5% 유의수준에서 노동강도와의 상관 계수가 .34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5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을 하루에 10회 이상 반복하는 작업 또한 노동강도와의 상관 계수가 .275로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작업내용과 업무상 사고(재해)경험

 작업내용과 업무상 사고(재해)경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하루 2시간 이상 목을 숙이거나 옆으로 비튼 상태로 수행하는 작업,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을 반복하는 경우,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을 반복하는 경우에 업무상 사고(재해)경험과 피어슨 상관 계수가 0.2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위와 같은 작업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치거나 다칠 뻔한 경험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하루 2시간 이상 목을 숙이거나 옆으로 비튼 상태로 수행하는 작업,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을 반복하는 경우와 업무상 사고(재해)경험 간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상 사고(재해) 경험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일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계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1> 작업내용과 노동강도・업무상 사고(재해) 경험 간의 상관관계
작업내용 노동강도 업무상 사고・재해 경험
하루 2시간 이상 손목・팔꿈치・어깨 등을 분당 수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 .458** .161
하루 2시간 이상 허리를 숙이거나 옆으로 비튼 상태로 작업 .412** .183
하루 2시간 이상 목을 숙이거나 옆으로 비튼 상태로 작업 .349 .252
하루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작업 .238 .208
25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10회 이상 반복 .275 .262
10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반복 .123 .271
p < .05, ** p < .01


③ 작업내용과 치료 경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나 재해를 당하거나 당할 위험을 겪은 경험과의 상관성 뿐 아니라, 실제 근골격계부담작업 수행과 통증・질환・재해를 경험해 치료를 받은 경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아래 <표 32>로 제시하였다.

 먼저 작업내용과 통증 치료경험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하루 2시간 이상 손목・팔꿈치・어깨 등을 분당 수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과 통증 치료 경험 간의 상관계수는 0.7 이상으로 강한 선형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노동자들이 하루 2시간 이상 손목・팔꿈치・어깨 등을 분당 수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업무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 경험이 긴밀히 연관됨을 보여준다. 하루 2시간 이상 손목・팔꿈치・어깨 등을 분당 수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은 단순 통증 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및 실제 사고(재해)로 인한 치료 경험과도 1% 유의수준에서 상관 계수가 .581, .330으로, 뚜렷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식자재 전처리 및 조리, 설거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칼질, 볶음, 세척작업 등을 하는 업무가 목, 허리, 손목 등에 통증과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해 스테로이드 주사, 진통제, 물리치료 등을 받거나 실제 사고(재해)로 이어져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험과 긴밀한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루 2시간 이상 허리를 숙이거나 옆으로 비튼 상태로 작업 역시 통증・근골격계 질환・재해 치료 경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변수 모두 작업내용과의 상관관계에서 상관 계수가 0.4 이상으로 뚜렷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루 2시간 이상 목을 숙이거나 옆으로 비튼 상태로 작업과 하루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작업 역시 통증 치료경험, 근골격계질환 치료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작업내용과 치료경험 간의 상관관계
작업내용 통증
치료경험
근골격계질환
치료경험
재해
치료경험
하루 2시간 이상 손목・팔꿈치・어깨 등을 분당 수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 .713** .581** .330**
하루 2시간 이상 허리를 숙이거나 옆으로 비튼 상태로 작업 .428** .521** .435**
하루 2시간 이상 목을 숙이거나 옆으로 비튼 상태로 작업 .376** .290** .115
하루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작업 .275 .271 .156
25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10회 이상 반복 .085 .051 .134
10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반복 .188 .109 .095
p < .05, ** p < .01

 한편, 치료경험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하루 2시간 이상 손목・팔꿈치・어깨 등을 분당 수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이 치료경험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하루 2시간 이상 손목・팔꿈치・어깨 등을 분당 수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의 수행여부는 통증 치료경험, 근골격계질환 치료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2시간 이상 손목・팔꿈치・어깨 등을 분당 수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업무상 통증으로 치료받는 경험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9.863 p< .01). 마찬가지로 하루 2시간 이상 손목・팔꿈치・어깨 등을 분당 수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의 수행여부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경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5.625, p<.01).

. 면담조사 결과


 식당별 면담조사의 경우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의 기간에 총 6개의 생협 직영 식당의 조리사 및 조리원을 대상으로 노동시간・설치시설・식수 및 근무인원, 근무스케줄 및 근무시간 등에 대한 기초사항을 조사하고, 업무애로사항과 개선과제 등에 관해 질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6개 식당의 면담 결과를 종합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식당별 기초조사

  • 휴식시간 : 6개 식당 모두 휴식시간이 평균적으로 약 30분이라고 이야기함.
  • 식사시간 : 원칙적으로 1시간이 주어지나 실질적으로는 10~30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다수
  • 휴게실・샤워실 : 탈의실과 휴게실이 겸용인 경우, 휴게실 및 샤워실이 남녀 혼용인 경우, 에어컨이 없는 밀폐된 공간이라 휴식에 적당하지 않다는 답변, 식당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수용하기에 규모가 좁다는 응답 등이 조사됨.
  • 냉난방시설・세탁시설 : 6개 식당 모두 조리공간 내부 냉난방시설 부족하다는 응답, 미흡한 냉난방시설로 인해 식당 내부 높은 열기와 습도로 노동자들이 일하다 쓰러지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응답, 세탁시설이 있으나 건조시킬 공간이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답변함.
  • 학기/방학 중 식수 : 방학에 비해 학기 중 식수가 2~3배 가량이며, 식수의 경우 식당별로 다르나, 노동자 1명당 평균 식수가 60~10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
  • 학기/방학 중 근무인원 : 상시적인 계약직 고용으로 인원 교체가 빈번하며, 숙련인원 확보가 안 되는 문제가 심각함. 방학 중에는 연차를 소진하기 위해 거의 매일 1,2명씩 휴가를 지정해 인원이 더욱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근무스케줄 : 노동자별로 천차만별. 7시, 8시, 9시, 9시반, 10시, 10시 반 등 출근시간 다 다르며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
  • 1주일 평균 근무시간 : 평균 근무시간의 경우 식당별로 조금씩 달랐으나, 학기 중에는 평균 35~49시간, 방학 중에는 30~45시간로 조사됨. 연장근무가 자주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한 식당의 경우 5일 중 정식 퇴근시간 이후 1시간 반 이상 연장 근무하는 경우가 2~4번 있다고 조사됨.

 2) 업무 애로사항

  • 사고유발적 작업환경 : 면접자들은 화기 및 날카로운 조리기구 사용의 위험, 반복적인 중량물 운반의 부담, 시설 미흡으로 인한 조리실 내부 환기 문제, 식기세척기에서 유발되는 소음 등을 유해한 작업환경 요인으로 호소하였다.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위생조사에 대비해 청소가 필요한 환풍기 등 조리실 내부 기구들에 대해 생협 본부 측에서 전문업체에 청소업무를 맡기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조리노동자들이 이러한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물질 제거 및 소독에 필요한 독한 약품에 노출되거나 실제 약품이 얼굴과 몸에 튀어 조리원이 다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진술이 제시되었다.
  • 병가 사용 : 외관상 심각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근무시간 중 병원 방문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병가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병가 사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개인별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사측 눈치를 보거나 동료에게 가중될 업무부담으로 인해 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연차 및 유급휴가 사용 : 학기 중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거의 불가하다는 응답이 다수 있었으며. 방학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개선과제

  • 산업재해 등 사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 : 산업재해보험 보장이 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되지만,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산재 후유증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응답도 제시되었다.
  • 적정인력 및 인력충원에 대한 의견 : 인력 충원을 기간제 고용으로 해 숙련 인원이 확보가 되지 않는 실정이며, 이미 노동자 한 명에게 주어지는 업무량 자체가 1인 업무량을 넘어서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미숙련 인원으로 대체되어 악순환 반복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변형근로 관련 개선의견 : 특근을 축소하기 위해 평일 근로일정을 주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변형근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주일 단위로 업무 일정이 배정되는 탄력근무로 인해 노동자들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 및 제언


. 결론


 본 조사는 서울대 생협 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리노동자들이 취약하게 노출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수행 실태를 비롯하여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동강도, 신체부위별 통증・ 증상 여부, 직무스트레스, 연차 및 병가 사용, 휴식・식사시간, 휴게시설, 근무방식 등 노동자들의 건강권 실태 전반을 파악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조리노동자들은 손목・팔꿈치・어깨・허리・목・무릎 등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유발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만성적인 신체 통증 및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병원 방문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인력 부족으로 항상 업무가 과중하며 병가 사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노동자들은 고강도의 노동과 치료를 병행하며 만성적인 통증・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 부족과 높은 노동강도의 주요한 원인으로 기간제 채용 방식이 지적될 수 있다. 현재 서울대 생협 조리노동자 채용에 있어서 많은 경우가, 1~2년 계약형태로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인력 충원이 이뤄져, 숙련 노동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숙련 노동자로 대체됨으로써 전체 조리노동자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시적인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량은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주관적 노동강도 및 육체적・정신적 피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고온다습하며 환기・통풍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노동환경은 노동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골격계에 강한 부담을 주는 작업내용과 과중한 업무량을 짧은 시간에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압박적인 노동환경은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노동강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사고 및 재해 경험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강도는 노동자들의 목・어깨・팔 등의 신체 통증 여부, 사고 및 재해 경험, 스트레스 등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졌다.

 또한, 면담조사 결과에서 여러 식당에서 휴게실이나 샤워실이 남녀 혼용이거나 냉방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근무하는 인원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로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황이 드러났다. 이외에 일주일마다 근무일정이 변경되는 변형근로, 자유로운 사용이 불가한 연차 제도, 외관상 심각한 사고가 아닐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혜택을 거의 적용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파악되었으며, 평균 근로시간이 학기 중에 최대 49시간, 방학 중에 최대 45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어 변형근무(탄력근무)제도가 장시간 노동을 합법적으로 가능케 하는 구조임을 암시적으로 알 수 있었다.

. 제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대 생협 조리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향후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이 나아갈 방향을 간략히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대 생협이 가지고 있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생협의 재정난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대학 본부의 비용 전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생협은 현재 학교 본부와 별도의, 교육부총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본부는 생협으로부터 매년 수 억원의 공간임대료를 받으며, 생협과 동일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업체를 다른 학교 공간에 입점시키는 등 생협 운영 비용 및 매출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협은 전체적 식수의 감소, 외부업체의 증가, 생활협동조합 식당에 대한 선호도의 하락 등 복합적 요인의 작용에 따라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생협의 재정난은 생협 식당의 외주화, 생협 노동자의 처우 악화 등 학내 구성원의 권리를 위협하는 조치를 정당화하게 된다. 생협이 본래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학내 구성원들의 자치를 통해 운영되는 ‘협동조합’으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재 생협에 대한 과도한 대학 당국의 비용 전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공간임대료, 생협 수익 대부분의 발전기금 산입, (구성원 결정권과 무관한)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외부업체 확대 등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4️⃣

 여기서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생협의 재정을 대학 당국이 책임지는 재정 직영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재정 직영화를 요구하되, 구성원이 생협의 조합원이자 주인이 되는 현재의 민주적 구조를 되살려 유지할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당장 직영화를 통해 본부 산하의 기구로 식당 운영을 맡겨버리는 것보다, 생협이라는 자치적 형태를 유지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생협 재정에 대해 국가 → 대학 → 생협으로 이어지는 책임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부록


 개인별 설문지




 개인별 설문지 답변




참고문헌

  • 김철홍 외. (2014).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의 건강권 실태와 작업환경 개선연구: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국회환경노동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2006).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기획교육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교대노동」 교육자료 부록.
  • 이윤근 외. (2014). 「학교급식실 급식전담인력 근무환경 개선연구」를 위한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광주광역시청・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재현, 밥하고 국 끓여도 죽지 않는 학교를 위해, 오마이뉴스, 2018.11.16.


  1. ⬆️ 결과보고서 내용 및 보도 관련 문의사항은 강경희(jenna3507@snu.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전체 참여자: 강경희 김서연 김제우 노만영 박상현 박지후 양진영 윤민정 이나경 이선준 이승준 이지호 이재현 조민주 조승규 최혜성 최용혁 허운 홍류서연
  2. ⬆️ 재현, 오마이뉴스, '밥하고 국 끓여도 죽지 않는 학교를 위해‘, 2018.11.16.,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88066#cb., 2018.11.21.
  3. ⬆️ 식당별 인터뷰 진행 날짜: 7/16(제2공학관 식당), 7/17(학생회관 식당, 자하연 식당). 7/18(기숙사 식당), 7/19(동원관 식당), 8/7(농생대 식당)
  4. ⬆️ 생활협동조합은 매년 10억원 내외의 금액을 학교의 발전기금에 출연하고 있다.
  5. ⬆️ 식당별 설문지의 경우 설문지 답변 내용이 설문지 형식에 맞게 정리되어 있어 설문지 형식을 따로 수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