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무기직 차별시정소송 승소 전국대학노조 기자회견 결합


기자회견문:

공공기관・대학 무기직 차별시정,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다!


 지난 2020년 서울대 무기계약직원으로서 전국대학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7명이 제기한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시정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1 민사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규직에 비해 무기계약직에게 미지급 되거나 차별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 1심에서는 소송 당사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2심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금 번 판결은 몇 가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1심과는 달리 고용 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다음,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확인된 점이다.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동일 비교 직군으로 보고, 해당 업무의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공정하다고 본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법적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6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금 번 판결은 단순히 서울대 무기계약직의 문제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공공부문과 대학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뜻깊다 할 것이다. 앞으로 유사 또는 동일한 차별시정 소송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상급심인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결과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법원을 통해 차별이 인정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차례다. 오랜 시간 차별을 받아 온 공공부문·대학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2월 26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