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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 FORGET 2019·2021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불린 서울대, 지금은 얼마나 나아졌나요?>
1. ‘자체직원’ 개념과 내력
- 자체직원 vs 법인직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직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뉨. 총장발령 정규직인 법인직원과 나머지 모두를 가리키는 자체직원. 2018년 공공부문 정규직화 시책에 따라 서울대학교 학내 배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했다고 주장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정규직은 법인직원 뿐.
- 자체직원은 다시 총장발령 자체직원과 기관장발령 자체직원으로 나뉨. 여기서 기관장은 단과대학장, 연구소장, 기숙사 관장 등. 법인직원과 자체직원 모두 고용주체는 서울대학교이지만, 자체직원은 인사 명령 및 업무지시를 하는 발령주체가 총장, 학장, 소장, 관장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음.
- 후술할 학사운영직이 대표적인 총장발령 자체직원. 총장공관 관리직원도 총장발령 자체직원에 속함. 또한 청소미화, 경비, 기계전기 등 시설관리직 노동자들도 총장발령. 다만 보통 학내 노동문제에서 ‘자체직원’이라고 하면 법인직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대우를 받는 사무행정직 자체직원들을 말함.
- 서울대학교 교직원 직군 분화의 간략한 역사 (1): 2012년 법인화 이전까지:
-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 정부가 교원 인사 및 행정조직을 관리. 서울대 정규직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 그러나 공무원은 정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을 채용함.
- 학생들이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는 기성회비를 재원으로 채용한 기성회직원.
- 기부 받은 대학 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채용한 기금직원.
- 각 기관(단과대, 연구소, 기숙사, …) 예산으로 채용한 자체직원(최초의 자체직원 개념).
- 또한 직원과 별도로 존재한 조교(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직원은 교원, 직원, 조교로 구성). 공무원과 함께 국고회계. 대학원생 조교와 별도로, 일반 직원 공채하듯 채용된 비학생조교의 존재.
- 온갖 종류의 비정규직종이 산재하던 서울대학교의 국정감사 단골 별명 ‘비정규직 백화점’. 이러한 직군들의 노동자들은 정규직인 교육공무원에 비해서 차별을 받아왔으며, 예산에 따라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노출됨.
- 서울대학교 교직원 직군 분화의 간략한 역사 (2): 2012년 법인화 이후
- 2012년 법인화. 서울대 예산 및 회계가 대학법인회계로 일원화되고 대학본부와 총장의 권력이 매우 커짐.
- 기존의 공무원 신분 정규직 교직원과 기성회직원들이 통합되어 법인직원이 됨. 그러나 자체직원들은 정규직 전환되지 못한 채 방치.
- 2016년-17년 비학생조교 파업 및 직원 신분 전환: ‘학사운영직원’ 범주를 신설하고, 자체직원의 일종인 것으로 됨. 자체직원 개념의 확장.
- 서울대학교 교직원 직군 분화의 간략한 역사 (3): 2018년 공공부문 정규직화 이후
- 2018년 전후, 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기하여 서울대학교는 선제적으로 학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이때까지 외부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청소, 경비, 기계 노동자들이 ‘시설관리직’으로 신설되어 총장발령 자체직원화.
- 사무행정 분야에서도 이렇게 전환되고 무기계약 고용이 보장된 노동자들이 포괄적으로 자체직원으로 분류(구 비학생조교, 한국어교원, 입학사정관 등등)됨. 기존의 자체직원은 ‘대학운영직’이 되어 자체직원의 일종으로.
- 그러나 전환 과정이 매끄럽지는 못했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2018년 중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설치가 늦어지면서 심의위 설치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노동자들은 구제받지 하고 그대로 해고됨.
- 자체직원의 현재: 불완전한 정규직화, ‘중규직’으로서의 자체직원
- 2018년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해고위기에서 자유로운 최소한의 고용보장을 이루었다는 성과가 있었으나, 동시에 기존 정규직과 진정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차등적 대우, 공기업의 경우 자회사 고용 등을 통한 우회적 정규직화였다는 한계가 있음. ‘자회사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의 신분화. 공무원 및 본사 정규직과의 차별의 유지.
-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문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신설을 통한 ‘정규직화’가 2018년에 남긴 한계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음. 임금·수당·복지의 차별, 호칭 및 직원증(직원코드가 Z로 시작되며 법인직원과 달리함) 같은 미시적 차별의 문제.
- 2018년 이후 서울대학교 노동문제들의 본질적 원인은 크게 봐서 이 법인직원 vs 자체직원(+ 사실상 사내하청인 서울대생협) 이원화된 구조에 있다 할 수 있음(2018년 체제). ‘진짜 정규직’인 법인직원과 나머지 교직원들. 그리고 이 2018년 체제의 극복을 위해 서울대 학내의 민주노조들과 학생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 비서공.
2. 자체직원 직군별 소개 및 쟁점
- 2012년에서 2018년 사이 자체직원 범주가 확장되면서, 사무행정 자체직원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게 많음. 대학운영직, 학사운영직, 한국어교원, 입학사정관, 기금직(극소수 남아 있음), 등등. 다 파악이 안 될 정도. 2024년 통계로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수는 2100명 정도 되며 법인직원 1050여명보다 2배가량 많음.
- 그리고 유기계약직 자체직원들도 여전히 있음. 기존 법인직원 또는 무기계약직 자체직원의 병가, 모성휴가 등의 경우 대체인력이나, 일정 기간 사업 수행 동안에만 채용되는 등.
- 학생/대학원생 신분으로 노동하게 되는 경우(전문연구요원, 공익법률센터, 대학원 협동과정 조교 등)도 자체직원으로 분류됨. 단, 대학원생 행정조교(‘조교’ 신분)나 학부 근로장학생(‘학생’ 신분)은 아님.
- 오늘은 무기계약직 자체직원들 가운데 세 가지 대표적 직종을 소개드리도록 함.
2.1. 대학운영직
- 법인화 이전부터 ‘자체직원’으로 분류되던 노동자들. 기관장발령 자체직원.
- 대학운영직이 발령, 근무하고 있는 기관과 대학본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가 가장 큰 문제이자 다른 문제들의 구조적 원인. 대학 본부는 서울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독점하고 있음. 발령 기관은 “예산권과 정책결정권이 대학본부에 있다”고 책임을 미루고, 본부는 “기관장이 발령주체이고 인사감독권자이니 기관 내에서 해결하라”고 책임을 떠넘김.
- 서울대 안에 기관이 너무 많고, 그 기관마다 대학운영직 처우와 조건이 모두 제각각이라는 것도 큰 난점. 모든 실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움. 심지어 일부 기관에서는 법적으로 보상되어야 하는 연차미사용보상비(연차휴가를 쓰지 않았을 때 그만큼 물어주는 돈)가 그동안 미지급된 것이 적발되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할 때도 임금·수당·복지의 최저선을 맞추고 각 기관이 그 최저 조건 이상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해짐.
- 임금이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 운영비 명목으로 나온다는 것도 문제. 정해진 인건비에서 임금을 받는 구조가 아니고, 사업비에서 일부, 운영비에서 일부, 어디에서 일부… 식으로 조금씩 끌어와서 누더기 기우듯이 임금을 마련.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임금 예산 변동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됨.
- 법인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해도 임금·수당·복지에서 차별받는 문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셈. 승진체계도 미비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차별시정소송 제기, 3장에서 더 다루겠지만 현재 2심 승소 상태.
- 법인직원들의 업무 떠넘기기 문제. 법인직원들은 3년마다 학교 전체 단위로 순환배치를 함. 대학운영직도 5년마다 순환배치 하지만, 기관 안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은 업무환경을 유지하고 익숙해져서 대체불가능한 전문 인력이 됨. 법인직원이 순환배치가 되거나 새로운 기관·전공·학과가 신설될 때 발생하는 업무공백, 법인직원들의 업무적응기간은 대학운영직원들의 부담으로 돌아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직원과의 갈등 및 직장내 괴롭힘 사례도.
모 기관에서는 한 법인직원이 다른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자신의 뒷담화를 한다고 주장하며 업무를 해태하고 다른 직원들을 괴롭히는 사건이 발생. 해당 법인직원은 “요즘은 자체직원이 터주대감이 되어서 역갑질을 한다”고 주장. 자체직원이 법인직원에 비해 처우 차별을 받고 있는 구조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상이고 발언.
2.2. 학사운영직
- 2016년까지 ‘비학생조교’였다가 2017년 투쟁을 통해 무기계약 자체직원으로 전환되면서 신설된 직군. 대학원생 조교 말고, 직원으로서 학과 행정 일을 하는 ‘과사 조교님’들.
- 총장발령 자체직원. 총장발령이라 학사운영직원끼리는 조건이 통일되어 있다는 것은 상대적 장점. 그러나 법인직원 대비 동일노동 동일임금 안 지켜지고, 승진체계 미비한 것은 대학운영직과 대동소이.
- 법인직원은 8급, 7급, 6급으로 승진하고 이에 따라 임금이 불연속적으로 증가. 하지만 자체직원은 똑같이 20년을 일해도 법인직원이 6급 상당이 되는 동안 8급 20호봉에 머무름. 2017년 무기계약직화로 고용안정은 보장되었지만 이 조건이 지금까지 10년간 누적되어 임금 및 수당 격차가 매우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
- 현재는 조교가 아닌 직원 신분으로 전환되어 있지만, 국가에서 예산 받아올 때 여전히 조교 인건비 세목으로 임금을 받아옴. 이 재원을 대학원생 조교와 학사운영직원에게 분배하는 구조도 저임금 저수당 고착화의 원인.
- 학사운영직은 비학생조교를 자체직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들어진 직군이기 때문에 추가 채용이 없음. 정년퇴직자 발생에 따라 자연소멸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투쟁력, 교섭력 약화 또한 걱정.
2.3. 한국어교원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이하 어학당)에서 어학연수생들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노동자들. 2019년 투쟁을 통해서 무기계약직 자체직원 전환. 기관장(언어교육원장)발령 자체직원.
- 대학운영직 및 학사운영직이 법인직원과 같은 일을 하지만 차별받는 문제가 있다면, 한국어교원은 다른 자체직원과는 구분되는 업무적 특수성(직원과 교원 사이에) 때문에 애매한 처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음.
- 한국어교원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강의 준비, 강의, 숙제 채점, 시험 출제, 교재 제작 등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업무 시간은 실제 강의 시간의 두 배 가까이 됨. 서울대학교는 투쟁을 통해서 얻어냈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강의 외 노동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왜냐하면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외국인 어학연수생 유치가 대학의 주요한 수익사업으로 되고 있어서, 각 대학들은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기 때문임(교육 공공성 도외시의 문제).
- 고용안정을 위해 자체직원 범주로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 가령 한국어 교재 개발을 하려면 한국어교원들이 연구를 하고 집필을 해야 함. 그런데 연구비 집행은 산학협력단 소관이고, 교재 출판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소관이며, 한국어교원들은 언어교육원장의 인사관리를 받음. 이러한 기관 간의 업무영역 중복 및 충돌 문제로 인해 2025년에는 교재개발비를 미지급 받는 일도 발생.
- 이렇듯 한국어교원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업무와 행정업무를 모두 수행. 교원-직원 이분법에서 애매한 위치. 행정업무만 하는 다른 자체직원들과 보조를 맞추기 힘들고, 교육노동자로서의 특수성을 인정받기 힘든 문제. 그래서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교원들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 지노위 및 중노위에서는 한국어교원과 다른 사무행정직 자체직원들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현격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함.
- 그래서 현재로서 단협을 하기는 힘들고 언어교육원 원장과의 취업규칙 협의를 통해 노동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중.
3. 자체직원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연대
- 2016-17년 비학생조교 투쟁
- 2012년 서울대학교 법인화. 비학생조교들 5년 단위 계약. 법인화 이후 그 만료 일자가 처음 돌아오는 게 2017년 2월 말일로 예정. 대학본부는 재계약 안 할 거라고 2016년 1월 공문 보내서 통보. 이후 1년 넘게 고용안정 요구하며 다양한 투쟁 전개(기자회견, 국회의원 간담회, 감사원 신고, 국정감사 요청, 교내에서의 피켓팅 등등).
- 대학본부는 조교는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이라 기간제법(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으로 고용해야 함) 적용 예외 대상이라고 주장. 노동자들은 그건 대학원생 조교 이야기이고 자신들은 일반 행정업무 해온 교직원이라 주장. ‘비학생조교’라는 말 자체가 그 특수성을 드러내기 위해 이때 처음 만들어진 것.
- 2017년 3월, 해고자 33명 발생. 우정원(당시 학생들이 행정관 대학본부 점거하자 총장이 거기 도망가 있었음)을 해고자 및 동료 노조원들이 점거. 8일간 농성. 2017년 5월 파업 결의. 10일간 파업 끝에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및 해고자 복직. 다만 근속연차 초기화로 임금 20~40% 삭감(오래 일했을수록 삭감폭 컸음).
- 비학생조교 투쟁은 당시 학생들이 비민주적인 시흥캠퍼스 추진을 반대하여 대학본부를 점거 투쟁했던 것과 때를 같이해서 발생. 서로의 농성장을 방문하고 연대.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 및 학과 학생회들의 지지 성명과 대자보.
- 이 때의 연대 경험은 상설적 노학연대 기구로서 비서공이 출범하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됨. (2017년 연대의 기억 + 2018년 공공부문 정규직화 시책의 불완전성)
- 2019년 한국어교원 투쟁
- 앞서 언급한 2018년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시행 과정의 난맥상에서 나타난 사태 중 하나.
- 당시 학교는 한국어교원(당시 시간강사와 전임강사가 있었음)들은 강사이지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한 고용보장 대상에서 빼려고 했었음. 무기계약 전환을 피할 수 없자,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과정에서 노동조건 악화를 시도함(4일 36시간 근무 → 5일 40시간 근무). 또한 이미 고용보장 되어 있던 전임강사들의 노동조건도 이에 맞춰 악화 시도.
- 2019년 1월 16일 기자회견으로 시작해서 6월 10일 합의까지 5개월간 투쟁. 스티커 붙이기, 학내 행진, 학교 체육대회에 몸자보 입고 참여 등. 다만 구체적 근로계약안이 나온 것은 2020년 3월이었기에 사실상 1년 넘게 투쟁한 셈.
- 시간강사 38인 전원 전임강사로 전환되어 고용보장. 과제개발비, 수업 외 연구노동 등도 연봉에 포함되도록 인정받음. 코로나19 유행으로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급감 상황에서도 고통 분담하며 조합원 58인 전원 고용 보장. 그리고 이로부터 다른 대학 어학당 한국어교원들의 노동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침.
- 당시 비서공은 조직적으로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연대. 노동절 전날 4월 30일 학내 행진 기획 담당, 학생사회에 사안 홍보.
- 법적 제도적 대응
- 가시적인 투쟁, 파업이 없는 기간에도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와 비서공은 꾸준히 국정감사에 질의서를 보내고 예산요구서에 자체직원 인건비 포함시키라고 기자회견(2022년) 등 대응해옴.
- 2026년 5월 학사운영직 피켓팅 선전전
- 비학생조교에서 학사운영직으로 전환된지 9년차, 그동안의 노동조건 변화 추이를 점검해 보니 크게 나아진 것이 없고, 법인직원과의 처우 차등이 누적되어 큰 폭으로 벌어져 있었음을 발견. 특히 성과급 차별에 집중(학사운영직 성과급 총예산 1억 2천만 원, 법인직원 15억 원)해서 이를 알리기 위한 목적.
- 2017년 파업을 함께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모여 20일간 행정관 필로티에서 피켓팅 선전전. 사무국장 면담 잡히면서 5월 29일 마무리. 당장 가시적인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노동자들의 단결력이 살아 있음을 과시.
- 비서공 학생들, 피켓팅 현장 찾아가서 음료수 전달드리고 응원. 2016-17년 투쟁 당시 노동자 대표 맡으셨던 송혜련 학사운영직 노동자의 심층 인터뷰가 비서공 기관지 『물까치』 3호에 수록 예정. 많은 관심 부탁.
- 서울대학교 무기계약직 차별시정소송
- 2020년 처음 소송 제기. 대학운영직원 7인이 원고.
- 2025년 2월 18일, 2심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는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맞춤형 복지비 등을 자체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비서공, 판결 환영하고 대학본부에 상고 취하하라는 성명 및 대자보 부착(행정관 필로티에).
- 그러나 1년 반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 4월 28일 대법원 앞에서 판결 촉구하는 기자회견. 비서공 학생들도 결합 참여.
- 비록 원고는 7인 뿐이지만, 이 소송 결과는 서울대 안의 다른 모든 자체직원 2천여 명에게 파급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 패소해서 그동안의 차별대우를 보상해야 하면 학교가 큰 돈을 물어내야 하기에 고액의 법무법인을 선임해서(2017년 시흥캠 사태 때 학생들 고소한 이후 최대 액수의 법무지출) 상고 취하하지 않고 어떻게든 버티는 중임.
- 또한 앞서 이야기한 2018년 체제의 영향 하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 다른 국공립대에도 영향이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중요성도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비서공과 서울대 학내 민주노조는 총장발령-기관장발령 이원화, 법인직원-자체직원 이원화로 특징지어지는 2018년 체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극복하기 위해 모든 학내 노동자의 총장발령 정규직화를 요구해나가고 있음. 차별과 소외 없는 대학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
4. 디스커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