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주최 서울대학교 무기계약직 차별시정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 결합

기자회견문:
2심 승소 1년 2개월, 대법원은 응답하라!
서울대는 상고를 철회하고 차별시정에 나서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받는 임금과 수당은 달랐습니다.
서울대학교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법인직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맞춤형 복지비에서 차별을 겪어 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차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처우라고 판단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 7명 전부가 승소했고, 법원은 차별시정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대학교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그 결과, 2심 승소 판결 이후 1년 2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노동자들의 현실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차별은 시정되지 않았고, 당사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시 한 번 기다림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판단이 늦어질수록 차별은 끝나지 않습니다. 차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소송 과정에서 법인직원과 무기계약직 자체직원은 서로 업무 대체가 불가능하고, 권한과 책임에도 차이가 있어 차등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현장에서는 법인직원, 무기계약직, 비학생조교가 구분 없이 순환근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서로 대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구분 없이 순환 배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대학교의 소송상 주장이 실제 현장 운영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정의 주장과 현장의 현실이 다르다면, 판단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기초해야 합니다. 업무의 실질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는데도, 서울대학교는 차별을 시정하기보다 상고를 통해 그 시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교육의 가치를 말하는 국립대학법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차별을 끝까지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의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제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인 서울대학교가 보여야 할 것은 차별의 정당화가 아니라 평등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서울대학교 내부의 임금 분쟁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수당과 복리후생을 달리 지급해도 되는지 사용자가 동일・유사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디까지 평등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공립대와 공공부문 전반의 차별시정 기준을 다시 세우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부 역시 이를 서울대만의 개별 분쟁으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학을포함한 공공부문 전반의 구조적 차별 문제로 보고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은 더 이상 판단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항소심은 이미 동종・유사업무 수행과 차별의 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 판단이 지연되는 동안 노동자들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감내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느려지는 만큼 차별시정도 늦어지고, 그만큼 노동자들의 고통도 길어집니다. 대법원은 현장의 실질과 항소심이 확인한 사실관계, 그리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더 늦지 않게 공정하고 책임 있는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하나. 대법원은 서울대 무기계약직 차별 사건에 대해 조속히 선고하라.
- 하나. 서울대학교는 상고를 철회하고 차별시정을 즉각 이행하라.
- 하나. 정부와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차별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라.
2026년 4월 28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