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주최 서울대학교 무기계약직 차별시정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 결합

지난 4월 28일(수), 올해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의 '서울대 무기계약직 차별시정 소송 대법원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부당한 임금 및 복리후생 수당의 차별을 시정하고자 2020년부터 소송을 이어 온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의 자체직원 노동자들과 함께, 비서공 학생들도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자체직원'은 서울대법인의 정규직인 총장발령 '법인직원' 외에 학내 각 기관의 기관장이 임용권을 위임받아 발령해 직원들을 의미하며, 기관장발령 외에 총장발령 자체직원도 각종 차별에 놓여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기간제 계약직으로 인한 심각한 고용 불안정에 놓였던 노동자들은 2017~18년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의 일환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안정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전환 심의위원회가 지연되며 많은 노동자들이 계약 해지로 서울대를 떠나야 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도 극심한 차별에 놓여야 했습니다.
같은 행정실에서 동일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임금체계를 차등적으로 적용받을 뿐 아니라 정근수당과 가산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맞춤형 복지비 등의 수당마저도 부당하게 차별 지급받았던 것입니다.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가운데 발생한 광범위한 임금 차별과 함께 호칭, 직원 코드와 카드 색깔 등에 이르는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차별, 직장 내 권력관계로 인한 괴롭힘 및 과로에의 취약성에도 노출되어 왔습니다. 파편화된 기관장발령 고용의 난립으로 인해 각 단과대와 기관에서 노동조건이 서로 다르거나, 기관의 예산 변동에 따라 법적인 기본권조차 미보장되는 경우도 많아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해결은 지지부진했습니다.
2020년 소송을 시작한 이후 2025년 2월 18일에 나온 2심 판결은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이 동일노동을 수행함을 명시하고,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기에 헌법과 근로기준법상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심 평균처리기간을 훨씬 넘어 1년 2개월이 지났음에도 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자체직원은 보조적 업무만 수행한다"고 주장하며 차별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공과대학 등에서는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을 업무 대체자로서 순환근무 방식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면 이는 일터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핑계일 뿐입니다. 대학본부의 이중적인 태도와 대법원의 선고 연기 속에서 일터 내의 차별과 위계로 인한 자체직원 노동자들의 고통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대가 2021년 관악학생생활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유족분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이행하였듯,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최소한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동안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비서공)은 2018년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시행하였다고 자부하는 서울대 내의 사각지대와 차별 온존을 비판하는 학생들과 학내 민주노조들에 의해 구성되었습니다. 당시부터 공공부문 및 국공립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전환은 자회사로의 전환이나 무기계약직 별도직군 신설을 통한 전환으로 점철되었으며, 전환 과정의 심사에서 탈락자와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별도직군은 차별을 합리화하고 재생산하는 핑계가 되어 왔습니다. 정규직 법인직원과의 별도 직군으로 신설된 '중규직' 자체직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자체직원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시정, 그리고 대학이 책임지는 총장발령 정규직으로의 고용구조 일원화를 요구하는 대학노조와 비서공의 목소리는 서울대 노동자와 학생들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공공성의 가치를 말하는 공공부문과 교육의 공간이라 자부하는 대학에서 더는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인 요구입니다.
대법원의 조속한 선고를, 서울대학교의 상고 철회와 미지급 임금 지급 및 무기계약직 차별 철폐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그리고 정부와 교육부의 무기계약직 차별 실태 점검 및 개선 조치 마련을 요구하는 길에 비서공도 함께하겠습니다. 서울대가 대학의 일상을 지탱하는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 '진짜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평등한 존엄과 일터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대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2심 승소 1년 2개월, 대법원은 응답하라!
서울대는 상고를 철회하고 차별시정에 나서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받는 임금과 수당은 달랐습니다.
서울대학교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법인직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맞춤형 복지비에서 차별을 겪어 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차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처우라고 판단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 7명 전부가 승소했고, 법원은 차별시정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대학교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그 결과, 2심 승소 판결 이후 1년 2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노동자들의 현실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차별은 시정되지 않았고, 당사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시 한 번 기다림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판단이 늦어질수록 차별은 끝나지 않습니다. 차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소송 과정에서 법인직원과 무기계약직 자체직원은 서로 업무 대체가 불가능하고, 권한과 책임에도 차이가 있어 차등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현장에서는 법인직원, 무기계약직, 비학생조교가 구분 없이 순환근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서로 대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구분 없이 순환 배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대학교의 소송상 주장이 실제 현장 운영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정의 주장과 현장의 현실이 다르다면, 판단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기초해야 합니다. 업무의 실질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는데도, 서울대학교는 차별을 시정하기보다 상고를 통해 그 시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교육의 가치를 말하는 국립대학법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차별을 끝까지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의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제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인 서울대학교가 보여야 할 것은 차별의 정당화가 아니라 평등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서울대학교 내부의 임금 분쟁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수당과 복리후생을 달리 지급해도 되는지 사용자가 동일・유사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디까지 평등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공립대와 공공부문 전반의 차별시정 기준을 다시 세우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부 역시 이를 서울대만의 개별 분쟁으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학을포함한 공공부문 전반의 구조적 차별 문제로 보고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은 더 이상 판단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항소심은 이미 동종・유사업무 수행과 차별의 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 판단이 지연되는 동안 노동자들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감내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느려지는 만큼 차별시정도 늦어지고, 그만큼 노동자들의 고통도 길어집니다. 대법원은 현장의 실질과 항소심이 확인한 사실관계, 그리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더 늦지 않게 공정하고 책임 있는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하나. 대법원은 서울대 무기계약직 차별 사건에 대해 조속히 선고하라.
- 하나. 서울대학교는 상고를 철회하고 차별시정을 즉각 이행하라.
- 하나. 정부와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차별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라.
2026년 4월 28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