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료: 2021년도 생협 파업에 관하여
1. 파업의 개요
- 4월부터 시작된 임금 교섭 결렬.
- 8월 27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 9월 8일, 9월 10일 두 차례에 걸친 조정이 결렬.
- 9월 16일(목)부터 출근길 피켓 선전전
- 9월 26일(일)부터 행정관 앞 천막 농성.
- 10월 6일(수) 점심 부분파업.
- 10월 20일 휴게시간을 준수하는 준법투쟁1️⃣(11시 50분-12시 30분)
- 10월 25일(월) 점심, 저녁 부분파업.
- 10월 26일(화) 연가투쟁2️⃣을 통한 파업.
- 11월 11일(목) 합의 도출, 임금협약 조인식.
- ⬆️ 준법투쟁: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의 통제 아래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평소 잘 지켜지지 않는 법규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케 함으로써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2021년도 생협 파업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던 휴게시간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 연가투쟁: 법으로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흔히 노동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연차(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투쟁하는 것을 가리켜 ‘연가투쟁’이라 칭함.
2. 파업의 이유
⑴ 인력 부족
- 2020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감축을 우려하는 질의에 “(인원 감축은) 절대 생각한 바가 없다”라고 직접 언급하였음.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이 약 2년간 지속되면서 생활협동조합이 기존에 근무하던 계약직 직원을 계약 만료 후 재고용하지 않고, 또 이들을 대체할 인력을 채용하지도 않으면서 소속 직원의 수가 크게 줄어듦.
- 생활협동조합 조리 업종의 경우 2020년에는 122명이 종사하고 있었으나, 2021년 9월에는 84명만이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간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단체급식 조리실 노동환경 및 건강 영향실태 조사연구 보고서』 中
- “2020년 국정감사에서 서울대가 유기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생협의 조리업종 노동자는 총 122명이다.” (p.2)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식당(학생회관, 공학관, 농업생명과학대학, 자하연, 동원관, 기숙사) 6곳에 근무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2021년 4월 12일과 4월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총 84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모든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p.11)
- “...계약직 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통해 정규직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은 노동자들이 업무를 떠안게 된다.” (p.3)
- 코로나19로 식당 운영이 축소되기는 했으나 생협 노동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량은 오히려 늘어났음. 위에서 지적했듯이 총인원이 줄면서 두 사람이 하던 일을 혼자 맡게 되거나, 자신의 일이 아니었던 일까지 맡게 되었기 때문.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업무도 추가되어 노동강도가 더욱 높아졌음.
⑵ 높은 노동강도
- 생협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코로나19의 유행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의 인원감축은 노동강도를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음.
- 2021년 10월에 발간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의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단체급식 조리실 노동환경 및 건강 영향실태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생협 급식조리 노동자 84명 중 8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했다고 함.3️⃣ 이는 조리사, 조리원 등 직급을 가리지 않고 평균 80% 이상의 노동자들이 NIOSH 기준4️⃣에 해당할 만큼 급식조리노동자들 사이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만연함을 의미함.5️⃣
직종 NIOSH 기준2 기준3 조리사 응답수 13 12 5 비율 68.4 63.2 55.6 조리 실무사 응답수 6 6 4 비율 85.7 85.7 57.1 조리원 응답수 49 48 25 비율 84.5 82.8 43.1 합계 응답수 68 66 34 비율 81.0 78.6 40.5 표 35: 직종별 근골격계 증상호소율 분석결과 (p. 31) 구분 정의 분류 NIOSH 기준 통증의 빈도가 1달에 1회 이상 발생하였거나,
통증의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속된 경우증상호소자 기준2 통증의 빈도가 1달에 1회 이상 발생하였고,
1주일 이상 지속되었으며,
통중의 정도는 중간통증 이상인 경우관리대상자 기준3 통증의 빈도가 1달에 1회 이상 발생하였고,
1주일 이상 지속되었으며,
통증의 정도는 심한 통증 이상인 경우질환의심자 표 32: 근골격계 증상 분류표6️⃣ - 서울대학교 단체급식조리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동시다발성’이라고 할 수 있음. 단체급식조리 노동의 주요 과정은 ‘전처리→조리/취사→배식→설거지/청소’등 네 단계로 구분되는데, 한노보연 연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한 식당 4곳 모두 대부분의 작업이 중첩되어 진행되고 있었음. 즉, 생협 조리노동자들은 한 작업 공간 안에서 여러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되풀이하면서 높은 노동강도를 견뎌내고 있는 것.
- 또한 개별 작업이 주는 신체에 대한 큰 부담도 열악한 근무 환경과 결합하여 생협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고 있음. 예컨대 청소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무릎 꿇거나, 과도하게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등 허리나 어깨, 목에 부담을 가하는 불편한 자세를 지속해서 취해야 함.
- 더 나아가, 노동자 중 74.4%가 근골격계 질환을 사유로 실제로 병원치료를 경험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했었음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는, 서울대학교가 급식조리노동자들을 부담이 과중한 노동환경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도 방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구분 병원치료경험(%) 치료비 부담주체(%) 없음 있음 본인 학교 및 생협 산재보험 기타 1. 사고 73.1 26.9 75.0 20.0 5.0 2. 근골격계질환 25.6 74.4 98.4 1.6 3. 피부질환 68.0 32.0 95.8 4.2 4. 난청 89.2 10.8 100 5. 방광염 74.7 25.3 100 6. 여성질환 85.9 14.1 100 7. 안과질환 62.8 37.2 96.9 3.4 표 48: 지난 1년간 업무상 사고 및 질병 치료 여부와 치료비 부담 주체(p. 39) - 한편, 역시 한노보연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생협 조리노동자들은 현재 겪는 높은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력충원을 꼽았음.
구분 빈도 수 비율(%) 해결
과제인력 충원 80 33.3 중량물 취급 방식 개선 12 5.0 반복 작업, 부적절한 자세 등 작업방식 개선 27 11.3 전처리 된 식자재 구입 25 10.4 유해한 작업환경(소음・온도・습도 등) 개선 23 9.6 규칙적 근무시간 확보 15 6.3 식사/휴식시간 실질적 보장 24 10 고용 안정 32 13.3 기타(급여 상승) 2 0.8 표 53: 해결 과제7️⃣ - 그러나 서울대 생협의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에 관해 이미 알려진 바가 많았기 때문에 신규직원을 뽑고자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쉽게 나오지 않았고, 남은 직원들의 노동강도는 더욱 깊어졌음. 인력 부족이 노동강도를 높이고, 높은 노동강도가 다시 인력 부족을 낳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 2021년도 2학기 학교는 부분적인 대면 개강을 예고했음. 10월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생협 소속 식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생협 소속 인원이 전년 대비 69% 수준으로 감소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수요 증가가 생협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문제를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 관악노동복지센터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에 조사를 의뢰하여, 금년 1, 2분기에 걸쳐 생협이 운영하고 있는 교내 식당들을 대상으로 급식조리노동자들의 노동강도 및 건강실태 조사를 실시함.
- ⬆️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onal Safety and Health)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연구에 대한 국가적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NIOSH 및 500여 개의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마련한 기준.
- ⬆️ 응답자 84명 중 모든 관절 부위를 포함한 증상호소자(NIOSH 기준)은 68명(81%), 관리대상자(기준2)는 66명(78.6%), 질환의심자(기준3)은 34명(40.5%)에 달했음.
- ⬆️ 해당 보고서 29p.
- ⬆️ 해당 보고서 42p.
⑶ 기형적인 임금체계
- 생협 노동자들은 W, J1, J3 각 직급별로 호봉이 35, 35, 45급씩 구간이 나누어진 총 115단계의 임금체계를 적용받아 왔음. 1년에 1호봉씩 오른다고 하면 평생 근무해도 채울 수 없는 임금체계. 대부분의 조리원과 조리보조원 노동자들이 속한 W 직급에서 J1, J2 직급으로 승진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
- 또한 호봉이 높아질 때 급간 임금인상의 폭이 큰 것도 아니었음. 식당 노동자들은 보통 40세 정도에 입사하여 60세를 정년으로 퇴직하는데, 이 경우 현실적으로 20호봉 정도밖에 오를 수 없었음. 이러한 비현실적 임금체계는 그동안 식당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고착화한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심지어 명목상 가장 낮은 호봉인 1, 2호봉은 비록 당시 해당되는 사람은 없었지만, 2022년도 기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 정도로 지나치게 임금이 낮은 모습을 보여줌.
⑷ 식비 미제공/부실 식단
- 생협 식당/카페 및 식권판매 노동자들은 주반찬이 빠진 식사만 제공받고 있었고, 판매부서를 포함한 생협의 타 부서 노동자들은 식비를 지급받지 못했음. 다른 서울대 노동자들이 매달 14만 원씩 정액급식비를 받아온 것과는 대비됨.
- 이에 노동조합은 작년 임금협상에서 생협 노동자 모두에게 다른 서울대 노동자들과 동일한 월 14만 원의 식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음.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자, 노동조합은 판매부서 노동자들에게는 월 8만 원의 식비를 지급하고 식당 노동자들에게는 주메뉴를 먹을 수 있도록 식사 질을 개선하는 한편 월 5만 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양보안을 제시함.
- 식당 노동자들은 불과 칼을 자주 다루며 위험한 일을 맡아 해야 하기에, 초・중・고교의 급식실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 식당 노동자들은 정액급식비와 함께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음. 그러나 생협 사무처는 조정 과정에서도 식사 질 개선만 “가능”하다며 최소한 초・중・고교 급식노동자만큼의 처우는 보장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했음. 식사 질 개선마저도 사실 2020년 조정에서 생협 사무처가 시행을 약속한 후 쟁의 때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항임.
● 참고 : 2019년 가을 생활협동조합 노동자 파업
2019년 생협 파업은 1989년 이후 30년만(서울대저널 기사 참고)
19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대학노조)와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비서공)은 행정관(60동)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협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현재 생협 노동자들의 1호봉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미치는 171만 5천 원에 불과하며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150만 원 정도”라며 “노동강도 역시 매우 높아 인력 충원조차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공동행동’ 측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학생회관 식당에서는 서른 명의 노동자가 하루 6천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들은 땀띠나 관절 통증 등의 질환에 항상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휴게시설 미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노조는 “휴게시설이 열악해 식당 바닥에서 쪽잠을 자고, 에어컨도 없는 3평 남짓한 휴게실을 8명이 나눠 쓰고 있으며, 샤워시설 역시 미비해 주방에 간이커튼을 달고 샤워실로 이용하고 있다”라며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비 지급 ▲임금 인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기형적 호봉체계 개선 ▲휴게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생협 사용자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이창수 부지부장은 “대학 구성원 여러분께 사죄 말씀 먼저 드린다”라면서도 노조 측 요구안이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 9월,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의 파업(교육저널 글)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노동자들이 30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그들의 요구는 기본급 인상, 호봉체계 개선, 휴게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이었다. 생협 노동자들은 뼈주사를 맞으며 강도 높은 노동을 감당하는데, 초봉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호봉체계는 10년을 일해도 월 200만월을 겨우 받는 정도로 정해져 있었다. 솥단지가 펄펄 끓는 주방에는 에어컨 하나가 없었으며, 휴게실도 좁아 노동자들은 식당 홀에 나와 휴식을 취했다. 샤워시설도 없어서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퇴근했다. 그들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파업에 나섰지만, 학교는 계약직과 수습 조리사에게 대체 근무를 서게 하는 등 파업의 효과를 무력화하며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파업은 12일간 계속되었으며, 노동자들은 파업가를 부르며 캠퍼스 곳곳을 행진했다. 학생들은 #당신의노동은나의일상, #서울대생협노동자파업지지 등의 해시태그 릴레이를 하며 응원메시지를 전달했다. 생협은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1호봉 기본급을 인상했으며, 노동자들의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인정하기로 했다.
합의 내용은 ▲기본급 3% 인상 ▲호봉체계 내후년까지 개선 ▲전 매장 휴게시간 1시간 보장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이다.(서울대저널 기사 참고)
3. 파업 과정 및 결과
* 교섭 결렬
- 노동조합이 ▲생협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선, ▲식사 질 개선 및 식대 지급, ▲명절휴가비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함. 임금협상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서 노동조합이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생협 사무처는 전향적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교섭이 결렬됨. 2021년 4월부터 시작된 임금교섭이 결렬되며 대학노조는 8월 27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9월 8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친 조정에서도 생협 본부와 노조 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
- 주요 쟁점
구분 노조 제시(안) 사용자 제시(안) 비고 임금체계
개선직급 통합 일반직 직급 통합
(J2, J1, W급)수용 불가
(승진제도 정례화 제시)기본급 정액 42,000원 인상 명절
휴가비초기 요구사항: 기본급의 60%
→ 양보안: 기본급의 40%(전년 대비 10% 인상)수용 불가 정액
급식비
신설초기 요구사항: 타 직종과 동일하게 식비 지급
→ 양보안: 식사 질(주메뉴 미지급) 개선, 식당・카페 직종에 위험수당(5만원) 신설 지급2020년 합의된 식사 질 개선 시행 가능
(가능성만 제시하고 확답은 안으로 제시하지 않음)식당・카페 직원은 현물 제공 중 소요
금액/년약 320백만 원
(3.44% ↑)약 166백만 원
(1.78% ↑)()는 전년 대비 인상률 [참고]
ⓐ 명절휴가비: 법인직원은 기본급의 120%를 매년 받던 상황이었기에 원래 기본급의 60% 지급을 요구 → 노조가 양보안으로 40% 지급을 제시.
ⓑ 정액급식비: 원래 타 직종과 동일하게 식비 지급을 요구 → 그게 어렵다면 식사 질(주메뉴 미지급 문제)을 개선하고 식당과 카페 직종에 위험수당을 지급하라는 안을 제시. 사용자안에 ‘식사 질 개선 가능’이라고 쓰여 있는데, 실제로 가능성을 얘기하기는 했으나 확답을 안으로 제시하지는 않음.
* 9월 16일(목)부터 출근길 피켓 선전전
- - 학교 구성원에게 판매되는 식사와 그 식사를 제공하는 식사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간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사진들(닭 없는 삼계탕, 연어 없는 연어덮밥 등 주메뉴가 빠진 식사)을 담은 피켓을 들고 선전전 진행.
* 9월 26일(일)부터 행정관 앞 천막 농성
- 행정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생협 본부와 실무 교섭을 가졌지만, 결국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음.
* 10월 6일(수) 부분파업(점심)
- 10월 5일에도 노조와 생협 본부가 만나 협상을 진행했지만 진전이 없었고, 대학노조는 조합원 91%의 찬성으로 파업권 확보 후 부분파업을 진행. 6일 당일에도 실무 교섭이 진행되었지만 성과가 없었음.
-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생협 부분파업 밑 임단투 결의대회 진행. 생협 노동자들은 “생협 이대로는 다 죽는다”라고 쓰인 관을 매고 생협 사무처로 행진하여 경영진에 관을 전달. 관 안에는 저임금, 식비 미지급, 20년 근무해도 승진 없는 임금체계, 졸속경영 문제, 높은 노동강도 등이 담겨 있었음. 이후 오후 2시부터 정상 영업 재개.
- △학생회관 식당(63동) △제3학생식당(75-1동) △919동 식당 △302동 식당 △동원관 식당(113동) △자하연 식당(109동)의 운영이 중단되었음.
* 10월 20일(수) 휴게시간을 준수하는 준법투쟁(11시 50분-12시 30분)
* 10월 25일(월) 부분파업(점심, 저녁)
- 오전 11시부터 생협 식당 및 카페 노동자들이 하루(점심, 저녁) 부분파업에 돌입함.
-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소속 생협 노동자들은 대학본부 앞에서 임금체계 개선 요구를 묵살하고 집행이사 이상 책임자들은 임금교섭에 출석하지도 않는 생협의 현실을 규탄하였음.
- 이후 행정관 1층에 연좌하여 여정성 생협 이사장(서울대 부총장 당연직)의 면담을 요청.
- 25일 당일 여정성 생협 이사장 면담은 불발되었지만 27(수) 집행이사 면담, 29일(금) 이사장 면담 약속을 잡고 대학본부에서 연좌하던 생협 노동자들의 대오 해산.
* 10월 26일(화) 연가 투쟁을 통한 파업
* 11월 11일(목) 임금협약 조인식
-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와 생협의 임금협약 조인식이 진행되었고, 대학본부 앞에서 진행되었던 천막 농성도 마무리됨.
- 서울대 내 다른 직종과 동일하게 정액급식비를 지급받는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식당/카페/판매부서 등 생협 내의 모든 노동자들은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아울러 생협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질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동안 개수가 제한된 주메뉴는 먹지 못해 정작 식사를 조리한 노동자들이 “닭 없는 반계탕”, “함박스테이크 없는 함박 오므라이스”만 먹어야 했던 현실이 개선될 수 있는 것.
- 불과 칼을 가까이에서 사용하는 식당과 카페 노동자들에게는 위험수당이 신설 지급되게 되었음. 초・중・고교 교육공무직 급식노동자들은 진작부터 지급받고 있던 위험수당을 늦게나마 신설 지급받게 된 것. 이를 통해 생협 노동자들은 높은 노동강도와 위험한 노동조건에 대해 조금이나마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됨.
-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처한 생협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급 정액 당해 1월 1일부터 4만 2천 원 당해 10월 1일부터 3만 4천 원, 총 7만 6천 원 인상도 이루어짐.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저임금 고착화 방지 요구에 대해서는 2022년도 2월 말까지 사측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함.
- 아쉽게도 명절휴가비 차별 시정은 합의에 담기지 못했음. 서울대 법인직원은 명절휴가비로 설과 추석에 각각 월 기본급의 60%씩 연 120%를 지급받는 반면, 생협 노동자들은 월 기본급의 15%씩 연 30%만을 지급받음. 비율로도 그 격차가 큰데 기본급의 차이로 인해 금액은 훨씬 격차가 큼. 연 60%에서 연 40%로 기존 금액에서 10% 인상이라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반영되지 못한 것.
* 파업 그 이후 (2022년 현황)
- 2022년도 말일까지 임금체계TF를 구성하여 임금체계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협의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TF 운영이 3월 말일까지로 연장됨.
- 사업장 안전・보건 증진과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이 제시됨. 위험성 평가 실시,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재해 예방 예산 편성, 안전 및 보건관리자 배치,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관리,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현장부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주방 환경 점검 및 위험 작업 보호구 지급 강화, 안전교육 강화 및 교육 상황 수시 점검, 3월 1일자 사업장 화재보험 가입 등의 전향적 내용이 포함됨. 향후에 실질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안전 및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당 내 시설 현대화 등의 예산 적용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음.
- 식재료비 및 국제유가 상승 등 각종 경비 증가로 인한 생협 식당 적자 상황 속에서 자하연 3층 서빙 식당을 제외한 생협 직영식당 6개소에 대한 4월 1일부 적용 예정 식대 인상안이 제시됨. 원안은 학생회관 백반의 경우 대학 지원 1,700원/식을 유지하면서 학생 대상으로는 1,000원 현행 유지, 교직원 대상으로는 2,200원에서 3,000원으로 800원 인상. 여러 식당들에서 제공되는 세트 메뉴는 3,000원~6,000원에서 4,000원~7,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