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대행) 복지국 인권제 부스 공동운영


 비서공과 빗소리 of SNU가 공동운영한 부스에서는 서울대 노동자와 학생의 ‘만남’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봄에 왜 서울대 생협 식당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었는지 노동안전과 건강권의 차원에서 다룬 전시, 그리고 자체직원, 한국어교원,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시설관리직원의 현안을 다룬 전시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전시를 살펴보고 퀴즈를 풀고 곤약젤리를 받아가셨습니다.


시설・관리

Q. 시설관리직원은 어떤 노동자를 말하나요?

 청소, 경비, 기계, 전기 등 서울대의 시설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을 ‘시설관리직’이라는 직군으로 부릅니다. 과거 서울대도 다른 많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시설노동자들을 용역업체를 통해 직고용으로 사용했고, 계약직 고용형태로 인한 불안정노동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다행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흐름 속에서 2018년 서울대는 간접고용 시설노동자들을 ‘시설관리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하며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환 이후 지금까지도 다양한 문재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고질적인 이중적 고용구조 속에서, 임금체계와 복리후생 수당, 대학 내 공간에 대한 권리에 이르기까지, 시설관리직은 서울대의 정규직원인 법인직원과 비교해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설관리직 내에도 총장발령과 기관장발령 노동자 간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민자 기숙사나 연구동 등에선 용역업체 간접고용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오늘날 시설관리직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최근에 시설관리직 내에서 총장발령과 기관장발령 사이의 계절수당 차별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사망 사건 당시에도 기관장발령 고용의 문제가 지적된 관악사는 다행히 자체 예산으로 계절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기관장발령으로 시설관리직을 고용하는 많은 기관은 계절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본부가 고용과 노동조건을 직접 책임지지 않는 차별적 고용구조로 인해 생긴 문제입니다. 평등한 수당, 그리고 고용구조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안전에 필수적인 ‘쉴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시설관리직원이 연차를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선 연차 사용 시 대체근무가 충분히 투입되거나, 어려울 경우 대체근무를 진행하는 동료 노동자에게 대체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사후 처리를 위해서도 세심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한편 2018년 전환 이후로 입사한 노동자의 짧은 정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령자가 집중된 직군이니만큼, 원한다면 동등한 정년까지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Q. 2019년과 2021년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은 왜 발생했나요?

 2019년 8월 공대 302동의 열악한 휴게공간에서 한 청소노동자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계단 아래에 위치하여 소음과 냄새에 취약한 데다, 협소하고 환기와 냉난방도 열악한 공간이었습니다. 사망 사건 이후 여러 해 동안의 문제 제기를 통해 서울대의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여러모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럴나 여전히 공간의 질적인 측면을 볼 때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중앙도서관과 관정도서관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휴게실은 터널 게시판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지상층이지만 사실상 지하나 다름없는 조건이라 환기가 되지 않고 여름에도 제습을 위해 난방을 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노동자도 공간에 대한 민주적 권리가 있기에, 휴게공간과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021년 6월 관악학생생활관에서 발생한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은 불합리한 인사 관리와 과도한 노동강도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196명 정원의 건물을 1명이 청소해야 하는 상황, 계단을 통해 많은 양의 쓰레기를 옮기고 환기가 취약해 곰팡이가 생기는 욕실을 청소하는 일과가 산업재해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관악사와 대학본부 일부 보직교수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고, 유족분은 소송 끝에 올해 초 대학의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인력 충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경비 직종을 비롯한 시설관리직의 인력 감축은 노동자는 물론이거니와 학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직원

Q. 자체직원은 어떤 노동자를 말하나요?

 ‘자체직원’은 각 단과대/기관이 연구과제 간접비를 재원으로 자체적으로 고용한 직원을 말합니다. ‘자체직원’이라는 직군이 있다기보단, 총장발령 정규직인 '법인직원'이 아닌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체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다양합니다. 행정직원, 언어교육원 한국어강사, 비학생조교로 불려왔던 학사운영 직원, 시설관리직원이 모두 자체직원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직군들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범주다 보니, 서로 다른 일터를 경험하는 자체직원들의 요구도 다양합니다.

Q. 자체직원은 법인직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자체직원’은 고용형태를 지칭하는 표현일 뿐, 실제 업무는 법인직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체직원에 대한 대우는 법인직원과 현저히 다르며, 업무분장표에는 자체직원이 '보조업무'만 한다고 기재하여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법인직원과는 차별적인 임금체계로 자체직원의 저임금은 고착화되어 왔습니다. 기관에 따라선 해마다 인건비가 동결 혹은 감액되기도 했죠. 임금 뿐만이 아닙니다. 자체직원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도 법인직원보다 적게 지급받고 있고, 정근수당은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Q. 자체직원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자체직원은 사실상 동일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법인직원과 비교해 여러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에 박물관 자체직원의 연가보상비 미지급 문제가 제기됐고 시정명령이 떨어졌는데, 2023년에도 관련 문제가 재발했습니다. 대학노조는 각종 수당들을 요구하는 ‘차별시정소송’을 제기해 자체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별시정소송은 패소했지만, 처우 개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국어교원

Q. 한국어교원은 누구인가요?

 언어교육원에 소속돼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노동자입니다. 대학에서 ‘교원’이란 학생을 가르치며 학점을 부여하는 수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한국어교원은 학생을 가르치긴 하나 학점을 부여하지는 않기에 교원의 지위를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고용 구조상으로는 언어교육원 원장이 한국어교원을 임명하는 ‘기관장발령 자체직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한국어교원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많은 대학에서 한국어교원 계약서는 강의시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강의 준비 및 과제 채점 등의 필수 업무가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줄어든 노동시간 때문에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돼 퇴직금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대학의 한국어교원은 고질적인 고용 불안정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 이상 계약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대학들은 1년 이상으로 계약을 갱신하려고 하지 않는 추세로, 만료 시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합니다.
 서울대 한국어교원은 2019년 노동조건 개선을 목표로 투쟁을 진행한 이후, 2022년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완료되며 고용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의시간 외 노동의 경우에도 충분히 노동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계속 요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대 한국어교원은 다른 자체직원과 노동형태 등이 많이 다름에도 ‘자체직원’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현행 법제도상 교원과 직원 어디에도 들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어교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생협 노동자들은 왜 피켓을 들었나요?

 서울대학교는 2000년 이후부터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이전에는 서울대 후생과에서 담당했던 식당과 카페 등 구성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각종 시설을 운영・관리해 왔어요. 하지만 서울대 생협은 ‘협동조합’이 지녀야 할 성격들은 충족하지 못하면서 대학이 복지 사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주요 보직교수가 생협 이사를 맡아 정책을 결정함에도, 대학본부는 ‘별도법인’이라는 이유로 생협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죠.

생협 직원들도 대학본부가 아니라 생협과 고용 관계를 맺고 있다보니, 낮은 임금이나 열악한 처우가 잘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다수의 생협 학생식당 조리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림에도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했고,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높은 노동강도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2019년 및 2021년 파업을 통해 임금체계 개선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인력 부족과 노동강도 과중 문제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올해 봄, 생협 노동자들은 건강권과 노동안전을 위해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피케팅과 연서명을 학생식당에서 진행했습니다. 학생식당 조리노동자들과 진행한 간담회 카드뉴스에서 노동환경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아요!!

(이하 전시물 내용은 4월 19일자 카드뉴스와 같습니다)





 “고마운 노동자분들께 한마디” 코너에서 많은 학생분들이 감사와 응원, 연대의 메시지를 손글씨로 남겨주셨습니다. 남겨주신 소중한 편지들은 향후 노동자분들께 전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