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얼마나 더 잡아가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지혜복 교사의 고공농성을 폭력 침탈한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을 규탄한다


 2026년 4월 15일 새벽 4시경, A학교 성폭력 사건 공익제보자로서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복직 투쟁을 이어 온 지혜복 선생님은 서울시교육청 6층 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하였다. 거리에서 815일째, 천막농성 344일째 되는 날이었다. 지혜복 선생님은 지난 1월 말 부당전보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공익제보자 지위가 인정되고 전보가 부당함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복직은커녕 해임 즉각 취소도, 형사고발 취하도, 그동안의 폭력연행에 대한 사과와 회복지원, 관련자 징계 등 그 어떤 요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애끓는 심정으로 고공에 오른 것이다. 요구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을 다했어야 할 서울시교육청은 농성을 시작한 지 채 반나절도 되지 않은 이른 아침, 경찰을 동원해 고공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침탈하고, 이에 항의하며 연대하던 시민들을 포함하여 총 12명을 연행하였다. 폭력적으로 사지를 들어 끌고 나가고, 항의하며 폭력연행의 참상을 기록하던 연대자까지도 무도하게 체포하였다.

 지난 4월 1일에 있었던 폭력적 체포와 탄압의 잔상이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2025년 2월 28일 경찰폭력에 노출된 23인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무려 12명이나 되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적으로 체포한 행태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벌써 지혜복 교사의 정당한 요구에 연대하다 노골적인 경찰폭력에 노출된 시민이 대체 몇 명인가. 서울시교육청은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해서는 책임 밖이라고 묵살하는 모습을 이어오면서 체포와 탄압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요구를 국가폭력으로 억누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목소리를 폭력으로 억누르는 국가를, 노동자와 시민의 힘으로 12.3 비상계엄을 끝낸 오늘날에도 계속 목도하여야 하는가.

 서울시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을 표방하는 서울시 교육행정의 최고 기관이다. 서울시의 학생들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에서는 1948년 제주에서, 1980년 광주에서, 한국현대사 내내 공장과 거리 그리고 구금시설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의 아픈 역사를 가르친다. 또한 문제가 제기될 때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민주적인 시민성을 교육한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서울시교육청이 정당한 요구를 하는 이들을 국가폭력을 동원해 탄압하였다. 일방적 폭력을 통해 갈등을 악화하고 약자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억누르며 문제를 보이지 않게 만들려 한다. 과연 그런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지, 교육 그 자체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경찰 역시 시민들에 대한 폭력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 연행 과정에서의 가혹한 폭력을 가할 뿐 아니라 연행자에게 미란다 원칙 고지, 변호사 접견, 식사 등 기본적 권리 보장 조치마저 충분히 취하지 않는 경찰의 모습은 권리를 보장한다는 법이 너무나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저항하는 시민은 권리의 예외지대인 양 탄압을 자행하는 경찰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 시민들의 저항을 봉쇄하려던 경찰폭력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내란을 비호하며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과거의 경찰과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가.

 우리가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연대하며 연행자의 석방을 소리높여 외치는 이유는 너무도 정당하고 자명하다. 지혜복 선생님이 고발하여 온 교육현장의 부정의는 서울대학교 내의 차별과 위계 속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되어 온 권력형 성폭력과 2차 가해, 피해자 권리 미보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등하고 안전한 교육현장을 위하여 포괄적 성교육 있는 사회를 요구하는 한 교육노동자가 국가폭력에 노출되어야 한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평등하고 안전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 투쟁은 한 교사의 복직 투쟁일 뿐 아니라, 노동권과 성평등을 외치는 모두의 투쟁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비서공) 역시 이 투쟁에 연대하며,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하여 함께 투쟁할 것이다.

  • 고공농성장마저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침탈한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을 규탄한다!
  • 경찰은 지금 당장 연행자 12인 전원을 석방하라!
  • 교육청 관계자들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

2026.04.15.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비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