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봄학기 개강 준비 면담: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

2025년 서울대생협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다수의 정년퇴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노동강도 심화를 막기 위한 긴급 인력 충원, 그리고 임단협 과정에서 쟁점이 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이었습니다. 인력 충원에 진전이 있었고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동조건 개선도 진행되었으나, 새로 채용된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쌓이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새학기가 시작되어 식수가 늘어날 예정인만큼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대 법인직원과 평등한 병가 기준 적용을 생협 사측이 끝까지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아프면 쉴 권리’가 실질적으로 차별없이 보장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습니다.
총장발령 정규직 법인직원과 기관장발령 무기계약직 자체직원 사이의 차별시정을 위한 소송은 2심에서 대학노조가 승소한 이후 오랫동안 3심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대 뿐 아니라 다양한 대학 및 공공부문에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평등한 ‘진짜 정규직화’에 유의미할 판결이니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 지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2심 판결에서 적시하였듯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부당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만큼 대학의 책임있는 차별시정이 필요한데요. 향후 서울대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준을 회피하고자 오히려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의 공간 및 조직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차별을 합리화하는 노무관리를 시행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그런 개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부터 노동조합을 통해 고충을 토로하고 일터를 변화시키는 일, 이를 통해 차별적 고용구조와 차별적 인건비 재원 출처 등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일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어교원 노동자들이 신분상의 분류로 인해 경험한 연구비 미지급 문제나, 자체직원 및 학사운영직 노동자분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차별과 갑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서는 특히 서울대생협에 대한 대학본부의 책임을 위해 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이 관심을 환기하고 힘써줄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생협 학식의 질이 악화하거나 학생식당 운영이 축소되어 학생 등 구성원의 복지가 축소되지 않으려면 생협 노동자 뿐 아니라 모든 대학 구성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추후 대학이 생협 직영화 등을 통해 학식 등 복지 유지에 책임질 수 있도록, 그동안 ‘별도법인’ 생협이 대학본부의 발전기금에 납부해 온 금액이 복지 개선과 노동권 증진을 위해 제대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비서공의 학생들도 더욱 연대하며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