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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 FORGET 2019 2021
민주일반노조 서울대시설지회 현안 간담회
1. 계절수당 차별 문제
- 계절수당의 경우 총장발령 노동자에게는 적용되고, 기관장발령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변칙적이고 차등적으로 수당을 신설한 것.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 생활임금을 지급하라는 요구에 대해 편법적으로 반응.
- 폭염이 심한 여름 7, 8월, 눈이 많이 쌓이는 1월, 2월 각 5만 원씩 연 20만 원을 지급하는 계절수당을 신설했으나, 기관장발령 및 단과대 학장발령을 비롯한 자체발령은 적용되지 않는 상황. 관악캠퍼스 뿐 아니라 평창캠퍼스와 연건캠퍼스 내에서도 각 단과대의 학장이나 기관의 기관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체발령 시설관리직이 존재함. 관악캠퍼스의 관악학생생활관도 기숙사 관장발령인데, 관악사 같은 경우엔 자체 기관 수입을 통해 지급하기로 합의함. 포스코스포츠센터를 비롯해 기업을 통해 민자로 건축된 건물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음. (관악사 내에도 BTL 건물 글로벌학생생활관과 같이 용역업체 간접고용을 채택하는 곳이 있고, 외주화가 더 늘어나는 추세라 문제적임. 기부채납 건물로 기업이 지어 20년간 운영하고 반환하는 대학원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용역업체에 재용역을 해서 시설관리직원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는 상황.)
- 이번 임급교섭에 민주일반에서도 참여하도록 서울대노조(법인노조)와 사측에 요구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계절수당이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요구할 예정.
2. 연차 대체근무 및 대체수당
- 현재 시설관리직의 경우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연간 15일의 연차를 부여하고, 근속연수가 높아질수록 최대 25일까지 늘어남. 15일의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선 다음해에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음. 용역업체 계약직 사업장의 경우 재계약 시마다 연차와 퇴직금 등이 초기화되어 쉴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은데, 서울대는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로 연차 자체는 잘 보장되고 있음.
- 그런데 한번에 연차를 4일 이상 쓸 경우엔 대체근무자를 학교에서 투입하지만, 그보다 적은 일수 동안 연차를 사용할 경우 투입해주지 않음. 그럴 경우 동료 노동자가 무급으로 연차를 쓴 노동자의 일을 대신해야 하고, 결국 동료 노동자 노동강도가 강화될까 걱정되고 눈치가 보여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김.
- 향후에 적은 일수의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대체근무자를 투입해달라고, 혹은 대체근무자 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을 대신해주는 동료 노동자에게 대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자 함. 대체근무자에 대해서도 규정 자체가 미비한데 이를 신설하고자 요구할 예정.
- 현실적으로 하루 연차에 대한 대체근무자를 외부에서 구하는 것은 안전교육, 근로계약서 작성, 사회보험 등을 거쳐야 하기에 어려울 수 있음. 그렇기에 원칙적인 대체근무자 확보가 어려울 경우 대체근무를 하는 동료에게 최소 4시간 급여 정도의 대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
3. 산업재해와 노동안전/건강권
-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측에서 불이익을 줄지 걱정되어 충분히 치료받고 휴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사측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권리를 행사하고, 노동자 당사자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노력이 필요. 불안감이 심해 병원 치료를 마치지 않고 일터로 복귀한 노동자, 부상이 심한데도 일자리 걱정으로 계속 노동하다 상황이 악화된 노동자 등을 민주일반에서 상담하고, 산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한 사례가 있음. 공사중에 넘어져 얼굴을 다치거나, 야외 제설 작업 중에 넘어지거나, 화장실에서 일하다 미끄러져 무릎을 다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노동자의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산재 처리가 원활히 되기 위한 노조의 노력이 필요. 조경과 제초나 배수로 청소를 비롯해 온열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하계 옥외 노동, 그리고 건물 외곽 청소나 낙엽 청소 및 제설 등의 야외 노동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 개인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신뢰를 만들어가야 함.
- 출퇴근 중 산재와 같이 산재 처리 건수 3년 치가 집계될 때에도 산재보험료 인상 등의 사업주 불이익이 없는 경우엔 사측이 처리에 협조적임. 그러나 노동 과정에서의 직업병 등의 산재에선 사측이 잘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산재 건수에 들지 않도록 당사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공상처리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음. 사망이나 사고로 인한 심각한 상해 외의 직업병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조리실 폐암 등이 노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노동조합에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큼.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의 도움이 큰데, 2021년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산재 인정 때에도 직업환경의사의 도움 덕분에 심혈관계 질환과 높은 노동강도의 유관함을 증명해낼 수 있었음.
- 건물마다 노동환경이 천차만별이기에, 3년마다 진행되는 건물별 순환 근무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테면 건축공학과에서 대형 실험 기자재를 청소하거나 시멘트 잔여물을 치워야 하는 경우, 자체발령으로 청소노동자를 단과대에서 따로 뽑기도 함. 전기를 더 많이 쓰고, 시설의 위험 관리가 더 많이 필요한 연구동 등에서 기계・전기 직종을 자체발령으로 따로 뽑기도 함. 자체발령으로 뽑은 노동자들은 학내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해당 기관 내에 국한되어서 순환 근무를 하게 됨. 결국 이런 경우 대학본부가 직접 책임지지 않고 단과대나 기관 등에 위험이나 높은 노동강도의 책임을 떠넘기며, 누군가는 저임금으로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학본부가 제대로 책임지고 인사 발령하는 것이 필요.
- 높은 노동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력 충원의 경우, 학교 측에서 호응이 난망한 상황. 면적이나 층고 등도 실제 노동강도 등을 측정하는 데에는 충분한 기준이 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건물마다 노동강도가 매우 다르기에 어려움이 큼.
- 청소 직종 휴게공간의 경우 21년 사망 사건 이후로 여러 기관이 순환적으로 개선됨. 2022년 8월에 고용노동부에서 휴게실 설치 규정과 벌금 등 처벌 규정을 포함해 배포한 ‘휴게시설 설치 A to Z’ 자료를 따르고 있음.
4. 정년 문제
- 2018년 용역업체 간접고용 계약직으로부터 무기계약직 시설관리직으로 전환될 때, 당시 청소・경비 직종은 정년 65세에 촉탁직 3년 추가 계약으로 최대 68세까지 근무, 기계・전기 직종은 정년 60세에 촉탁직 5년 추가 계약으로 최대 65세 근무를 보장함.
- 그러나 전환 이후에 입직한 경우엔 청소・경비 직종과 기계・전기 직종 모두 60세까지만 정년이 보장됨. 전환 이후 입직 청소・경비 직종은 19~20년 투쟁을 통해 5년 추가로 촉탁직 계약을 보장받고, 23년에 1년 정도 더 연장하여, 최대 66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전환 이후 입직 기계・전기 직종은 그대로. 이러한 차등이 노노갈등의 원인이 됨.
- 올해 교섭에 참여 요구하며 민주일반에서도 전환 이후 입직자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