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셔틀버스 외주계약근거의 핵심 내용 비공개,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구성원도 알 수 없는 계약금 책정 근거, 셔틀버스 직영화가 시급하다


 지난 7월 17일, 우리는 “서울대학교 셔틀버스 외주계약근거에 대한 구성원 공동 정보공개청구”를 학교 측에 접수하였다. 외주계약금은 2배로 뛰었으나 구성원 불편은 늘어난 셔틀버스에 문제의식을 느낀 서울대학교 구성원 총 101인의 연명이 모였다. 8일 후인 7월 25일, 학교 측으로부터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관련 결과물이 전달되었다.

 전달받은 통지서와 결과물에는 당초 공개를 요구하였던 4개 문서, 즉 셔틀버스 외주계약근거에 대한 견적서, 과업지시서, 사업내역서, 산출내역서 중 과업지시서와 사업내역서 2개 항목만이 들어있었다. 부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견적서와 산출내역서의 비공개 이유로는 “법인등 영업상 비밀침해”를 들었다. “법인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101인의 구성원들이 가장 의문을 느꼈던 사항, 즉 셔틀버스 외주계약금이 작년(2022년) 13.8억 원에서 2.2배 증가하여 30.2억 원이 된 이유는 전달받은 문서에서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사업의 견적서와 산출내역서, 즉 구체적인 금액과 그 책정 근거에 대한 문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과업지시서와 사업내역서는 e-나라장터를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다. 즉 실질적으로 공개한 사항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부분공개’라고는 하지만, 실상 명백한 비공개 조치이다.

 서울대학교가 비공개의 이유로 든 ‘영업비밀’은 누구의 것이며,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말인가. 어떤 법인의 이익을 얼마나 침해한다는 말인가. 사업의 견적과 산출내역을 보는 것이 왜 영업비밀이고,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말인가. 적어도 학교법인의 ‘영업비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 셔틀버스 업체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운송원가가 얼마인지,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등의 기초적인 정보도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이것이야말로, 셔틀버스 외주화에 대학 구성원의 권리를 배제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다. 운송원가조차 알지 못하여, 업체 마음대로 가격을 불러도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임이 이번 정보공개청구의 결과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30.2억이나 되는 막대한 등록금을,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곳에 낭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심지어 작년에 비해 증가한 16.4억 원은 무슨 이유로 증가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불편 심화는 이토록 자명한데도 외주계약을 지속할 정당성이 있는가? 차라리 셔틀버스를 직영화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비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훨씬 정당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셔틀버스의 대학 직영화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이미 외주계약금액의 근거 확보와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다. 등록금의 정당하고 투명한 사용과 대학 구성원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저상 셔틀버스 확충을 통해서만 가능할 학내 구성원 모두의 평등한 이동권을 위하여. 예산을 버스운전 노동자의 생활임금과 인력 확충에 투명하게 지출하여 노동조건과 배차 간격 모두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내 대중교통 확충으로 자가용 이용을 대체하여 이를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주차 공간 및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셔틀버스가 직영화되어 구성원 모두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현재의 셔틀버스에 문제의식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할 것이다.

2023년 8월 2일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비/서/공) & 학생사회주의자연대 서울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