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방송 SUB ‘SPC 사고와 불매운동’ 인터뷰 출연


 이번 시간에는 우선적으로 불매운동에 대해 기억하는 점 중, 노동자・소비자 각각의 시각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를 통해 SPC 사고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학교 학생이자 건강한 시민으로서 실현할 수 있는 대응과 사회적으로 함께 이뤄나가야 할 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부 역시 장서정 기자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에서 이은세 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네, 우선 불매운동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은데요. 이 불매운동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보이기 시작한 것인가요?

💬 “사실 불매운동이라고 하면 보이콧이라고 해서 아일랜드 농업노동자들이 악덕지주에 대항해서 벌였던 투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노동착취라거나 열악한 노동안전 등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보였던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이런 보이콧 운동이 진행되고 또 성과를 거둔 바 있었고요. 한국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에 대한 강매 운동에 대항했던 남양 불매운동이 가장 장기적으로 좀 진행이 되었고 또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불매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불매운동은 소비자집단이 기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일단 아무래도 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운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접근성이 낮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시듯이 소비자의 불매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불매운동 만으로 생산유통현장의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특히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는 게 단순히 한 기업이 악덕기업이라서가 아니라, 생산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런 거 같습니다. 해서 현재의 문제상황이 결국에 전반적인 자본과 노동의 구조 속에서 구조적인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불매운동이 직접적인 성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성과를 지나치게 평가절하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역시 시민들의 불매운동이라는 것을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거나 현장에서의 노동운동과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SPC 산재사고는 이번 일 뿐만 아니라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죠. 다른 식품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식품업계에서의 산업법 위반, 그리고 노동자 안전 보호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 “네, 우선 식품업계 전반의 노동안전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SPC와 같은 대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식품업계를 문어발식으로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가공업 등의 사업장은 원청이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위장도급이나 사내하청, 자회사 등 간접고용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상화된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사용 속에서 노동안전을 위해 원청이 져야 할 책임은 은폐되고 원청의 현장에 대한 재정적 투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는 각 사업장의 노조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울 뿐더러, 파리바게뜨의 사례와 같이 노골적인 노조 탄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들어보니까 구조적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 같아 보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시민 차원에서, 또 기업 차원에서 각별히 해야 할 조치나 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 “우선 정부나 의회 차원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안전과 관련된 법률들을 개선된 형태로 실효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장의 위험과 안전요소를 잘 아는 노동자의 조직화된 힘이 없다면 법제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노동자 안전 보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조할 권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뿐 아니라 사실 더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진 기업이나 시민 차원 또한 알아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 “기업 차원에서는 당연히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을 경시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과도한 목표 생산량은 노동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작업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청은 간접고용 구조를 통해서 노동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재정 투자 등 원청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안전문화가 기업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이윤추구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원청이 간접고용 및 불안정 노동자를 통해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역할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노동운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윤을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는 기업의 행태는 당연히 노동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시민에게도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시민 자신도 한 명의 노동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함께 원청 기업이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업체의 노동안전을 책임지라고 요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원청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직접 투자하고 더 나아가서는 직접고용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