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오세정 총장의 마지막 국정감사: ‘노동의 죽음’을 아시나요?

그동안 국감에서 서울대는?


해마다 이어지는 수차례의 국정감사에서 서울대학교는 다양한 직종 노동자들의 이슈를 담은 질의에 대해 무성의하게, 혹은 사실과 다르게 답변해왔습니다. 답변 이후 국감에서 약속한 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4년의 임기를 올해 마치고 떠날 오세정 총장.
임기 중 마지막 국감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현장 질의 1.
서울대 생협에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2020년 서울대 생협 인력 감축은 생각지 않는다고 답한 오세정 총장, 그 직후 생협 식당의 노동자들은 129명에서 89명으로 30%가량 감축되었습니다. 당시 줄어든 식당 인원은 지금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임금체계 하에서도 1호봉 기준 최저임금 월급보다 100원 더 받고 일하고 있는 생협 노동자들. 그런데 동종 요식업계보다 노동강도는 훨씬 높습니다. 저임금으로 누군가 일터를 떠나면 남은 사람들의 노동강도가 더 높아지는 악순환. 인건비에 대한 대학본부의 재정지원 없이 생협 운영을 정상화할 인력충원이 과연 가능할까요?
“요식업 분야에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채우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오세정 총장 국감 답변 -

현장 질의 1.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복지 저하, 총장의 책임!


2022년 초 식대 인상 이후 학식 세트메뉴의 가격은 4,000원에서 7,000원선에 이르렀습니다. 기존 세트메뉴의 가격 대비 40% 이상 인상된 것이죠. 그러나 식사 질에 대한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식당 운영 자체가 이전처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감에서 지적되었듯 실질 순이익 규모도, 단체급식 실적도 줄어드는 생협. 저임금과 인력 부족의 악순환, 생협이 ‘별도 법인’이라는 대학본부의 무책임은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복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직접 인건비와 식사 질을 책임지는 대학 ‘직영화’ 전환, 시급한 과제입니다.

학생 복지 질의 저하로 이어지는 인력 부족,
대학 본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장 질의 2.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엔 꼬리
자르기, 서울대는 책임 ✗?

“최소한 관리에 대한 책임이라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2021년 관악학생생활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유일하게 징계를 받은 관리자는 무기계약직 자체직원이었던 안전관리팀장. 윗선들은 제대로 된 조사도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서울대는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의 차별을 정당화하며 자체직원에겐 업무 보조 역할만 있을 뿐 책임과 권한이 부재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생기자 자체직원에게만 책임을 물은 거죠.

관장, 부관장, 행정실장, 인사담당자 등 법인직원과 보직교수는 사망 사건의 책임에서 무관하지 않음에도 징계를 피했습니다.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는 서울대학교에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가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서면 질의 1.
공무직위원회 폐지가 눈앞인데,
자체직원 처우개선은 정부 책임?

“자체직원의 처우개선은 정부의 공무직 문제와 유사하여 (중략) 정부에서도 공무직위원회를 출범하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준이 도출된다면 (중략)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대 내 법인직원-자체직원의 관계가 공무원-공무직의 관계와 비슷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공무직위원회는 임금 및 수당 기준 등 주요 의제에 관해선 아직 제대로 논의도 못 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내년 3월 폐지를 앞두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파업 또한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공무직위원회에 자체직원 차별 시정의 책임을 미루는 건, 서울대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집니다. 자체직원 임금을 ‘운영비・사업비’가 아닌 ‘인건비’에서 지급하는 일부터 책임 있게 시작해야 합니다.


서면 질의 1.
사실상 법인직원과 동일노동하는
자체직원, 언제까지 차별 정당화?

“서울대학교의 자체직원은 각 기관의 다양한 연구, 사업특성에 따라 채용되어 채용목적과 계약형태에 따라 근로조건이 다양하므로….”

물론 다양한 단과대와 기관에서 일시적인 사업을 위해 채용된 다양한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1,400여 명의 자체직원은 사실상 법인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이중적 고용구조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동이로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 업무 특성의 다양함을 들며 단과대나 기관별로 취업규칙에 차별을 두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관별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표준적으로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시설운영과 행정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전체에 대해 대학본부에서 하나의 취업규칙을 적용하면 될 일입니다.


서면 질의 2.
서류상으론 완료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
과연 현실도 그런가요?


2019년과 2021년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휴게공간이 얼마나 개선ㄴ되었는지 묻는 질의에 서울대는 아래와 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의 휴게공간 체크리스트는 과연 일터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을까요?
“(주요 개선내용) 지하 휴게실 지상 이설, 휴게시설 내 노후 비품 전면 교체, 냉난방시설 및 환기기설 교체, 샤워 시설 의무 설치 등”
“시설관리직 휴게시설은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적정면적 확보(6㎡ 이상) 후 작업공간에서 100m 이내 또는 도보 5분 거리 이내에 설치하였으며, 환기시설(창문, 환기구, 공기청정기 등)과 냉/난방기, 샤워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서면 질의 2.
현장의 조건을 고려한 근본적
휴게공간 개선이 필요할 때!


  • 샤워 시설이 미비한 건물, 여전히 존재합니다. 음미대 74동에선 샤워실이 부재하여 노동자들이 장애인 화장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도서관 휴게실처럼, 명목상으론 지상이지만 건물의 일부가 땅속에 묻혀서 사실상 지하 환경과 마찬가지인 공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기나 제습 등이 거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1인당 사용 면적이 지나치게 좁은 곳, 일터와의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떨어져 활용이 어려운 곳들도 많습니다.
서울대 휴게실 개선 사업,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총장은
대학의 노동에 책임지는 총장!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 질의 속에서도 제자리걸음인 서울대의 노동권, 내년부터 재임할 유홍림 차기 총장이 맡아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식당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별도 법인’ 생협에 미루기보다, 안타까운 죽음의 책임을 중간관리자에게만 “꼬리 자르기” 하기보다, 자체직원 차별 시정의 책임을 정부에, 각 단과대와 기관에 미루기보다,

대학본부가 행정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총장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오세정 총장의 말처럼, 대학의 책임에 대해 “올바른 질문을” 하는 데서 시작하는 총장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