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에 이 학식이 말이 돼? 총장이 책임져!

아무리 물가가 높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학식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구성원들에게 필수적인 복지입니다. 기본적 후생복지의 가격 상승과 질 하락은 학생들의 생활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생협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대학은 그러한 비용 부담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기본적 복지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총장이 생협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맡는 등 생협에 대한 대학본부의 정책적 영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값싸고 좋은 밥을 먹을 학생들의 권리에 대해 총장이 응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생협 사무처와 대학본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1. 식사 질을 개선하고 저가 메뉴를 확충하라!
식대 인상 이후에도 학식의 식사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메뉴의 개선이나 신메뉴 개발이 미진함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반찬의 양과 질도 하락해왔습니다. 학생들은 학식에 대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 만큼 더 나은 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올해 학식 세트메뉴는 명목상으로 할인가격 3,000~6,000원대에서 4,000~7,000원대로 인상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식당에서 4,000원대 메뉴를 찾아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질이 낮은 메뉴가 7,000원으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대학본부와 생협 사무처는 4,000원대 메뉴를 충분히 확충하고 고가메뉴는 특식에만 한정하여 학생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2. 대학본부는 생협 식당의 세트메뉴에 대해 가격 보조 정책을 실시하라!
그동안 대학본부는 생협을 통해 ‘천원의 식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천식’ 백반에 대한 가격 보조 정책을 실시해왔습니다. 1식당 1,200원이었던 대학의 지원액은 코로나19를 거치며 1,7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원의 학식과 타 세트메뉴 간의 가격 격차가 극심해진 지금, 대학본부는 세트메뉴에 대해서도 가격 보조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학이 ‘천식’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은 대학 당국이 정책적으로 결정한다면 생협 식사에 대한 재정 지원이 분명히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학생들이 식사당 1,000원을 더 부담하게 된 만큼, 대학도 세트메뉴 1식당 1,000원씩 재정 지원 정책을 실시하여 가격 대비 현저히 질이 낮은 메뉴가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임대료(법인재산사용료) 영구 전액 면제 등 생협에 대한 대학의 재정 지원 확대하라!
과거 서울대학교는 생협이 대학과는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임대료(법인재산사용료)를 받아왔고, 흑자가 날 때면 수익을 대학 발전기금에 납부하도록 해 왔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임대료 면제 등의 지원책이 시행되었지만, 이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대학이 생협으로부터 수익을 납부받아온 만큼, 대학은 학생식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학본부는 임대료를 영구 전액 면제하고 공과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생협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4. 인력을 충원하여 식당 운영 개선하라!
생협 식당의 직원 인원은 2020년 3월 기준 159명에서 2022년 3월 기준 11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원 감축 속에서 전면적 대면 개강이 이루어지며 식당에서는 여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생협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될 정도로 높아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빠른 배식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식당 줄이 길어지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도 커졌습니다. 과거처럼 여러 코너에서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지 못하게 된 것도 일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식당 운영을 개선하여 대학 구성원들의 불편을 줄이고, 타 단체급식 식당보다 열악한 업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본부와 생협 사무처가 인력 충원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5. 생협 학생식당을 대학본부가 직영화하여 책임을 다하라!
대학 내 단체급식 식당은 기본적 복지 제공이라는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수익성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생협의 타 사업 부문에서 나는 수익으로 식당의 적자를 메울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그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적자의 부담은 학생과 식당 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에게만 전가되고 있습니다.
대학본부는 학식이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기본적 복지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 법인’ 생협에 식당 운영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대학본부가 직접 학생식당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예산으로 식사 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립 초중고교는 물론이고 여러 국공립대 또한 직영으로 단체급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생협 학생식당을 직영화하여 식사의 질과 식당 노동조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