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도, 대학원생도 대학 공동체의 평등한 시민이다: 인권헌장 제정하라

 2022년 시행된 ‘서울대 인권헌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조사’에서 인권헌장의 모든 조항에 대해 95% 이상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의 서울대는 어떤가. 헌장은 제정되지 않았고, 다양한 차별은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다.

 학내의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경험한다. 정규직 ‘법인직원’과의 복리후생 및 임금 차별을 시정하고자 무기계약직 ‘자체직원’ 노동자들이 제기한 차별시정소송 2심에서 법원은 동일한 학사행정 노동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청소미화・경비・기계・전기 직종 등 시설관리직 노동자, 서울대 직고용이 아닌 ‘별도법인’ 직원인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식당・카페・매점・기념품점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가. 그동안 두 차례의 안타까운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까지도 초래해 온 높은 노동강도는 평등한 구성원으로 노동자들을 바라보지 않았기에 근본적 개선이 미진했다.

 학생이면서 연구노동자이기도 한 대학원생을 보자. 취약한 조건의 대학원생이 경험하는 부당한 인건비 갈취 등 노동력 착취, 권력형 성폭력 등은 우연한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인 불평등에 기인한다.

 혐오와 차별에 맞서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대학원생을 포함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의 평등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규범이 필요하다. 대학 공동체의 ‘시민’들이 만든 합의를 이제는 대학본부가 책임 있게 이행할 때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비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