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세미나: 생활협동조합의 역사와 구조, 정책적 대안

1. 생협 소개 및 생협의 운영구조
1) 생협이란?
서울대학교 내에서 대학을 구성하는 교원, 직원,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기초가 되는 대학 내의 경제적 문화적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하여 대학생활의 당사자인 교직원과 학생들이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출자를 통하여 구성된 자치조직이며 대학생활의 공동체이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서울대학교에 구성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2) 생협의 목적
정관 제 2 조 (목적)
이 조합은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복지향상과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생협의 운영 구조
여기서는 인적구성 위주로 운영구조의 기본적인 체계만 확인하겠습니다. 나머지 조문은 참고용입니다.

- 총회: 생협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정관 제20조 (총회)
①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사업 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 요구를 한 때
-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대의원총회: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
정관 제21조 (대의원총회)
①이 조합에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둔다. 그러나 제25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총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없다.
②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대의원의 정수는 100인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④대의원의 구성단위별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전체조합의 의사가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⑤대의원총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약을 준용한다. - 이사회
정관 제30조 (이사회)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감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관 제31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제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 소요자금의 차입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 전 각 호 이외에 정관에 규정한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타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③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 집행이사: 이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이사. 이사장이 교수 중에서 임명하며, 본부사업장과 지사업장 각 1명으로 구성됨.
- 운영위원회: 생협의 상시적인 업무를 심의하는 운영 기구.
생활협동조합 운영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집행이사, 장학복지과장, 생협학생위원장, 조합의 선임본부장, 경영지원실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집행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서울대학교 교수 1명, 학생 1명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운영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서울대학교 장학복지과 담당 행정관과 조합의 총무팀장이 간사가 된다.
④간사는 회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조합 소속 간사가 분장한다. - 임원
정관 제33조 (임원)
①조합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한다.
②이사는 7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며,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당연직이사 1인(학생부처장), 집행이사를 포함한 기타교원이사 5인 이하, 직원이사 3인 이하, 학부생이사 4인 이하, 대학원학생이사 2인 이하로 둘 수 있다.
③감사는 2인으로, 교원감사 1인, 직원감사 1인을 둔다. (*학생 감사 없음)
2. 생협과 학교의 관계: 간추린 역사
생협과 학교본부의 관계를 볼 때 현재의 관계에만 그치지 말고 생협의 역사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생협이 기본적으로 소비자 조합인 점, 주 소비자인 교직원과 학생 간의 관계도 포함했습니다. 1975년 소비자조합이 결성된 후부터 2011년 서울대 법인화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생협은 꾸준하게 변모해왔고 본부와 생협과의 관계도 계속 변화해왔습니다.
1) 1975년 소비자조합으로써 결성
- 서울대의 관악 이전에 따른 것. 대학가 상권이 주변에 형성되지 못한 까닭에 시행되었다. 교직원 및 학생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소비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학내 복지, 편의시설 등의 관리를 맡게 되었다.
- 소비자조합은 독립후생복지단체이지만 본부의 후생과에서 관리하였다. 또한, 소비조합임에도 조합원의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 84년에 운영공개조항이 삭제되었다.
2) 1989년 첫 위탁: 식당경영의 적자 해소를 위함.
- 기존의 소비조합운영은 후생관식의 임대경영(임대료를 지불하고 시설을 임대)이나 학생회관식의 직영이 주를 이뤘다. 위탁경영은 장소와 시설을 소비조합이 설치하고, 외부에서 재료 및 운영을 담당, 매출액의 일부를 소비조합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식비는 인상, 관리비는 절감하여 식당 경영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 학생들에 대한 공개적 의사수렴이 없었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조합측에서는, 교직원과 학생들은 소비조합의 구성을 위한 형식적 조합원일 뿐, 조합비 납부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 의사수렴이 필요없다고 했다.
- 소비자조합의 운영을 여전히 본부 후생과에서 담당했다. 소비자조합은 본부측 이사가 경영하는,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학교에 종속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3) 1989년 소비자조합 파업 이후 90년 9월, 소비자조합이 해산하고, 생활복지조합에 자산을 양도
- 조합원이 조합비를 내고 대의원회로서 명목상 운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조합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일반 조합원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조합비 납부율이 저조했음.
- 후생과 관리에서 분리되어 자체 법인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직영, 위탁은 생활복지조합에서 운영하지만, 임대는 본부와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있었다.
- 학생, 직원, 교수 각 20명의 총대의원 60명으로 구성된 총대의원회와 별도의 이사회가 운영을 맡았다. 총대의원으로 선출되려면 본부(혹은 단과대)측에 선출의뢰를 해야 했다. 총대의원회에서 이사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이사장이 선임하였다. 또한, 교수, 직원, 학생 이사수가 5인 동수로 구성되었다.
4) 1992년 생활복지조합 정관개편
- 92년 조합비 징수를 폐지하였다.
- 이사장은 부총장이 당연직, 부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이사는 교협에서 5명, 사무국에서 5명, 총학생회에서 3명, 대학원자치회에서 2명을 추천하여 이사장이 임명하였다. 감사는 교수1인 직원1인 이사회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였다. 또한, 총대의원회는 해체하였다. 운영위원회에는 학생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였다.
5) 1999년 생활복지조합 법인화 추진 → 2002년 생활협동조합으로 법인화
- 1998년에 있었던 감사 이후 학교의 책임을 생활복지조합에게 떠넘기기 위해 본부가 추진하였다.
- 당시 법인화를 하면 세금 등을 포함하여 5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모든 생활/복지 시설을 직영해야 했다.
- 이를 피하기 위해 1999년 8월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이용하였다. 생협 체제로 운영하면 구내식당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고, 학외 수익사업이 가능했다. 또한, 생협 수익금을 대학 발전기금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기탁하여 절세하고, 이는 학교에서 후생복지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전까지는 공공요금을 학교에서 지원했지만, 이후로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생협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다.
- 이사장은 부총장, 부이사장은 학생처장, 당연직이사에 학생부처장으로 정해졌고, 시설 유지 및 보수도 본부에서 부담하는 등 본부에게서 독립적이지 못했다.
6) 2009년 국유재산법 개정, 2011년 서울대학교 법인화
- 생협 등 공공단체도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내야 하게 되었고, 법인이 독립되면서 대학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생협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
- 그러나, 운영구조 등 다른 부분은 거의 변하지 않아, 여전히 생협은 본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생협 일반과 대학 생협의 현황
1) 생협이란?
- 생협은 곧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 모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생협’ 또는 ‘생활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포함해야 하고, 그 외에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4조 1,2항) -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소비협동조합’은 다르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와 달리, 후자는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는 비영리법인이지만 후자는 영리법인이라는 것.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들여다보기
- 1인 1표 :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제16조 1항)
- 1인당 출자금 상한: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제15조 2항)
- 개방성: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제14조)
- 그 외 비영리성(제6조 1항)과 법인격(제12조)을 가진다.
- 조직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등으로 구성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생협 재정지원의 근거!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 등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 시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소비자의 후생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조합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 1항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의 내용과 조건은 그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조합ㆍ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서울대학교가 소유한 부동산이 국유재산의 범주에 속하는지는 미상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대학생협의 이모저모
- 성격: 주로 소비조합의 성격을 띠며, 상충된 입장의 두 구성원(당국과 학생)이 함께함
- 두번째 성격에 기반, 대학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수단으로 주로 활용
- 아래는 대학 후생복지제도의 여러 운영수단들과 각각의 장단점(노상채, 2002)
구 분 생협운영 자치기구운영 학생처운영 법인운영 대학교 조선대, 이화여대 전북대, 동아대 대부분 국립대학 전주대 특징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자율경영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자율경영 소비조합의 별도 운영 전 사업장 임대 장점 구성원의 복지강조
대학과 학생간 갈등 해소
운영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구성원의 복지 강조
학생과의 갈등 해소대학당국의 의견반영 용이 수익성 강조 단점 수익성 제고 노력이 낮을 수 있음
법인세 부담수익성 제고노력이 낮을 수 있음
법적 근거 없음
전문성부족으로 인한 운영 미숙수익성 제고노력 부족
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 결어
대학과 학생간의 갈등구성원 의견 수렴 미비
학생들과 갈등 소지 높음
운영의 전문성 미비
- 장단점
- 장점: 높은 참여도 및 신뢰도, 그리고 수익의 환원(수익은 필히 재투자)
- 단점: 낮은 참여도, 그리고 대학본부의 지대한 영향력
- 최초 목적
: 국립대학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익사업 운영 위해 설립.
→ 이 경우, 학생 대의원의 구성비율이 낮다는 문제점 존재
4) 대학생협의 현황
- 대학생협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34개 대학 14만 조합원이 존재
- 대학생협의 위기로, 저조한 학생 조합원 참여율과 학교공간의 프랜차이즈화 등 지적
: 학생 조합원 가입률은 2004년 33.8%에서 2013년 16.6%로 절반 넘게 줄어듬
: 규제 완화로, 대학 내 교육용 시설들이 빠르게 수익용 상업시설로 전환되는 추세
사례는 전부 보겠습니다. - 세종대학교, 2014.12
: 5년 간의 줄다리기 끝에, 세종대 생협이 사업 종료. 외부업체 입점에 따른 매출 하락, 대학 당국의 지원 의지 부재, 학생들의 무관심 등이 꼽힌다. 특히 생협이 약속했던 기탁금을 못 냈다는 이유로, 당국이 운영권을 환수해가는 일이 있었음. 다만 당국은 관리비 정도는 지원했던 것으로 밝혀짐. - 경북대학교, 2018.7
: 생협 경영진이 재정적자를 이유로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 전가하려 시도. 이미 열악한 임금 수준,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직급체계 등의 문제가 존재했던 상황. 이에 생협 노조에서 경고 파업 진행함. 다만 이후 진행 과정은 불문. - 평택대학교, 2019.3
: 당국이 교내 학생복지시설의 위탁운영자들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 자리를 생협으로 대체하고자 시도함. 게다가 발기인 대회에는 교수 11명, 학생 4명, 교직원 2명만 참석. 한편, 재정적 문제가 있음에도 안정적 임대수익을 포기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존재.
: 교육부가 시정조치 돌입했다고 하며, 후속 결과는 불문임. 다만 평택대 생협이 대학생협 연합회에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철회된 것으로 보임. - 전남대학교, 2019.3
: 조합원 선거가 아닌 당국 중심 전형위원회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한 사실이 드러남. 당시 전체 대의원 1/3의 추천을 요청받은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직에서 사퇴하며 이를 공론화시킴. 당해 4월 대의원 선거를 진행한 걸로 보아, 문제가 시정된 것으로 보임.
: 당시 시민단체에서 공정위에 전국 대학생협들에게 유사한 관행이 없는지 일반점검을 요구한 바 있으나, 실행되었는지는 미상
4. 대학생협의 대안, 생협 직영화
1) 생협 직영화의 의미
생협 법인을 본부로 통합하고, 본부가 학생식당, 카페, 매점 등을 직영 운영 (+현재 외주위탁 운영 중인 식당, 매점에 대한 직영화)
(노동) 현재 생협 식당 및 매점 노동자들은 사실상 간접고용 되어있는 상황. 생협 직영화는 실질적 사용자인 본부가 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하는 것을 의미함. 노동자들을 모두 총장발령 정규직 고용해야 함(공공부문 정규직화에 포함). 단, 직영화 과정에서 인원감축, 해고, 노동조건 악화 등의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됨.
쉽게 생각하면 국공립 초중고교의 학생식당과 유사한 방식.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전국 초중고교의 학생식당은 대부분(2010년 기준 94%) 학교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조리노동자 등은 모두 교육공무직(학교 회계에서 임금 지급) 내지는 공무원(교육부에서 임금 지급)으로 고용되어 있음)
(http://www.foodtoday.or.kr/mobile/article.html?no=61888)
*참고 – 현재 생협 운영 사업장 현황 (2022. 3. 현재)
구분 | 본부사업장 | 지사업장 (호암) | 총계 | ||
직영 | 위탁 | ||||
식당 | 단체급식 | 6 | 5 | 11 | |
일반식당 | 2 | 1 | 3 | ||
휴게시설 (카페, 스낵점 등) | 5 | 11 | 1 | 17 | |
기타편의시설 (매점, 서점, 문구점, 복사실 등) | 15 | 8 | 3 (객실) | 26 | |
계 | 26 | 26 | 5 | 57 |
2) 타 대학/기관 식당 운영 현황
- 충북도립대학교
도립대 학생식당은 충북도립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직영이다 보니 고용 형태도 정규직이고 직원들도 불안하지가 않다. “도립대에서 일한다고 하면 다들 좋은 데 다닌다고 해요. 여기는 우선 정직원으로 고용된 거니까. 그리고 위탁으로 운영하면 재료비 같은 걸 좀 아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받은 돈을 다 재료비에 쓰니까 아무래도 더 좋은 재료를 쓰죠.”
참고자료
http://www.okcheoni.com/news/articleView.html?idxno=873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4&replyAll=&reply_sc_order_by=C - 한신대학교
한신대학교 학생식당은 외주위탁운영이기는 하지만, 학교, 식당,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식당소위원회’에서 학생식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한신대학교 학생식당소위원회]
- 성원
- 학교: 학생지원팀
- 식당: 주로 영양사 / 필요할 시 본점 담당자
- 학생: 총학생회(복지국장), 동연(동연장)
- 회의 규칙
- 정례 시기 및 소집요청이 있을 시 개회함.
- 결정된 사안에 관해서는 회의록 채택해서 합의함
- 주요 내용
- 학생식당 메뉴, 가격, 기타 운영에 관한 논의
- 학생민원 처리, 매학기 시행 만족도 조사 대응 등
- 다루지 못하는 것
- 입찰(입찰은 처장단, 담당 직원만이 참여. 학생은 언권위원으로만 참여함)
- 식당 내부 운영(직원 임금, 식자재 거래 업체 등)
- 과거에 다룬 내용
- 가격 인상 논의(식당에서 요청/학생식당소위에서 다시 인하함)
- 시간 단축 및 연장 논의(다시 식당에서 요청/학생식당소위에서 연장결정함)
- 성원
논점
- 현행 생협의 문제들이 본부의 통제를 벗어나 구성원의 자치, 협동조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 현실적으로 전체 출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총회를 통해서만 진행될 수 있는 생협 전체의 직영화가 가능한가? 단체급식 식당 등 수익이 나기 어려운 후생복지 사업장의 부분적 직영화는 어떨까?
- 경영을 더 잘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닐까?
- 본부 직영화할 경우 생협의 민주주의는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