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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 FORGET 🎗2019 🎗2021
우리 삶 속 노동과 친해지기!: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책모임 제2주차 발제문
7장. 임금: 임금은 권리다
- 사측에 종속되어 수행되는 업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노동자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비용으로서의 임금은 현실적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조직화된 노동과 사측 간의 협상 및 갈등을 통해 결정되며,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정치적 성격을 띰.
- 임금의 최저 기준으로서 사회적 생활조건을 최소한은 유지하기 위해 지정되는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었고 20세기 말부터 시행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조직화가 어려운 비정규직이 확산하면서 현실적 중요성을 띠게 됨. 최임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실상 공익위원의 안에 의해 결정되는데, 근래에는 현 정부하에서 진행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임 인상 효과가 사실상 상쇄되는 상황이 발생.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줄이고 범위를 넓혀온 것이 지금까지의 추세이나, 연령, 지역, 산업 등에 따른 차등 혹은 면제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최저임금제도의 보편적 취지가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음.
- 임금은 노사자율만이 아니라 정부의 임금 정책에 의해서 결정됨. 한국은 특히나 권위주의 정부 시기부터 국가기구의 임금 정책 영향이 큰데, 민주화 이후에도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이 시행됨. 최근에는 직무급제나 성과급제 등의 임금제도 도입이 자주 거론되는데, 전자는 비교가 어려운 직무들 간에 위계를 설정하면서 저임금 직종의 차별을 온존한다는 점에서, 후자는 경쟁을 통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주된 논쟁거리가 됨.
- 토론 거리: 흔히 호봉제라고 불리며 한국에서 주로 시행되었던 임금체계인 연공급제에 대해 세대 간 임금 격차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 여성 및 비정규직에 대한 저임금과 임금 차별은 사회적 차별을 더욱 공고히 재생산함. 차별시정제도 등의 법적 절차가 도입되더라도 해고 위험 등으로 현실적 시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서는 현장에서부터 차별에 대한 집단적 문제 제기가 필요.
- 권리로서 임금이라는 쟁점에서 볼 때, 저임금의 인상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는 차별 극복을 통한 보편적 권리의 확립. 이는 오래전부터 노동운동의 주요한 주제였으며, 기업별 임금 인상을 넘어선 산업별 교섭, 지역별 교섭, 전국 교섭 등을 통해 분할과 차별을 극복하는 점이 노동조합의 주요한 과제인 것.
8장. 노동시간 : 노동시간의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다
- “하루 8시간 노동제”가 19세기 서구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구호였듯, 오랫동안 노동운동의 역사는 산업화 이후 장시간 노동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임.
- 한국의 노동시간은 세계적으로도 긴 것으로 악명이 높음. 주5일제 하에서 주40시간 노동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이지만, 만연한 연장근로로 주52시간 노동이 당연시됨. 아울러 주말의 휴일 노동을 연장근로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일주일이 5일인지 7일인지에 대한 논쟁도 진행되었음. 근로시간특례제도는 운수와 배달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시간 관련 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함. 저임금 속에서 생활임금을 위해 특근 등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강요된 선택’.
- 장시간 노동만이 아니라 노동시간 유연화 또한 주요한 쟁점. 노동시간 단축 속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시행되면서, 일이 없는 기간에 적게 노동하는 대신 일에 몰리는 기간에 ‘과로사’를 유발할 만큼 긴 시간 노동하는 상황이 정당화되게 됨. 이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될 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해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함.
- 한편 단시간 노동 또한 ‘권리의 단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님.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거 시행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여성, 청년 등을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았으며, 사회보험과 휴일/휴가 등의 권리 또한 적용되지 않음. ‘과로사’를 유발하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및 권리 저하를 경험하는 초단시간 노동이 공존하는 사회적 현실.
- 플랫폼 노동 등 휴게시간과 노동시간의 분리가 불명확해지는 새로운 노동형태 속에서 전통적 제도의 한계가 명확해짐. 이제는 노동시간 단축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노동자의 생활을 고려하는 노동시간 배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는 현장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로서만 실현될 수 있음.
- 토론 거리: 최근 ‘주4일제’가 노동시간 단축의 주요한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노동시장 이중화 내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할까?
9장. 노동안전 :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 권리이며, 업무 중 발생하는 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책임만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됨.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나,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도 미비한 상황.
- 예방을 중시하는 산안법에서 중요한 권리들은 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을 비롯한 작업장의 위험 요소들에 대해 ‘알 권리’,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거부할 권리’, 노동안전보건활동에 노동자가 현장의 시각으로 직접 ‘참여할 권리’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로 산안법 위반이 많은 재해를 낳으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일명 기업살인법)이 제정됨. 하지만 이 법안 또한 많은 산재가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의 한계가 큼. 치료와 재활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 승인 등을 다루는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동의하지 않아도 산재 처리가 가능함에도 현실적으로 권리 행사가 어려움. 아울러 피해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작업장의 위해 요소 등의 중요한 증거는 ‘영업비밀’로 치부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는 모순이 발생.
- 불안정한 노동이나 장시간 노동은 우울 등을 통해 정신적 건강을 위협함. 이런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이 ‘과로자살’로 내몰리기도 함.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위험한 작업을 외주 하청업체나 혹은 자영업자로 위장된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로 일관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80년대 문송면 사망 사건과 원진레이온 집단산재에서 2000년대 이후 삼성 반도체 직업병 발병 및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 사망 사건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과 노동자의 투쟁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확대해옴.
10장. 노동조합 : 노동자는 단결할 권리가 있다
-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결성할 수 있는 결사체임에도, 한국에서는 언론, 정치, 교육 등에서 왜곡의 대상이 되기도 함. 특히나 노동의 주체적 속성을 강조하지 않는 단어 ‘근로’가 이러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 초기 산업화 시기 서구 노동자들은 기계 파괴 등의 산발적 저항에서 좀 더 조직화된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함.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노동조합 운동이 본격적으로 발흥하였으나, 해방 전후 노동조합들을 총연맹(National Center)로 묶은 전평이 미 군정의 탄압으로 무너짐. 이후 70년대와 80년대 본격적인 민주적 노동조합 운동이 발흥하였으며, 민주화 이후 중앙조직으로서의 전노협이 건설되고, 1995년에는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별노조를 지향하기 위해 전노협, 업종회의 등의 조직들이 결합하여 민주노총이 결성됨.
-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해 우선적 법적 효력을 지니는 단체협약을 맺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아울러 개별 사용자뿐 아니라 노동 관련 법제도 및 각종 사회적 의제와 관련하여 대정부 교섭을 진행. 노동조합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대중성, 운영원리에 있어서의 민주성, 그리고 사측에서 독립적인 자주성을 기반으로 하여 권리 확대를 위해 ‘투쟁하는 조직’임.
- 한국의 노동운동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노동자의 움직임을 개별 기업 내로 묶기 위해 강제된 기업별 노조 체제를 극복하고 점차 산업별 노동조합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요구를 만들어내고자 하고 있음. ‘노조 할 권리’가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 및 비정규직 조직화가 시급한 과제.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별 구조를 극복하고 노동자성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이나 세대별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이 발달하고 있으며, 전통적 근로계약관계에서 배제된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존 노동조합으로도 적극 조직화하고 있음.
11장. 파업 : 노동권 보장의 핵심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 중 파업권을 포괄하는 단체행동권은 노동권 전체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권리. 파업은 근현대적 노동운동 개념이 나타나기 이전 고대에서부터 그 맹아가 나타났으며, 19세기 서구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조합 및 파업을 금지하는 법제도에 대항하는 투쟁 끝에 20세기에는 보편적 권리로 인정받게 됨. 역사적으로 파업은 반식민주의 투쟁 등 다양한 정치적 저항의 형태로서 나타났으며, 경제적 목표나 법적 형식으로만 규정되기 어려웠음.
- 한국의 파업은 19세기 말부터 운수 등의 사업장에서 나타났으며,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에는 공업화 속에서 노동자계급이 형성되며 경제적 및 정치적 파업이 빈발함. 원산총파업 등의 지역별 동맹파업 등이 특징적. 전시체제 속에서 격화된 탄압으로 점차 대중 공간을 잃어갔던 노동운동은 해방 이후 다시 부상하지만 1946년 9월 총파업을 기점으로 큰 탄압을 받음. 4.19 혁명 이후의 민주적 노동조합 운동, 70년대와 80년대의 노동운동 리부트를 이어 87년 민주화 직후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이 발생. 1996년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 날치기에 대항한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일명 ‘노개투’는 전국적인 총파업으로서 중요한 역사적 기점이 됨.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97년 IMF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속에서 후퇴함.
- 한국의 노동조합법은 ‘합법적’ 파업의 목적을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노동과 유관한 법제도 및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파업을 차단함.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파업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함. 목적 뿐 아니라 파업의 형식과 절차를 지키기 어렵게 규정하기도 함. 공권력투입을 통한 진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구사대’ 뿐 아니라 기업화된 폭력집단으로서의 ‘용역깡패’ 투입이 빈발하고 있으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노무법인의 ‘노조파괴’도 자행됨. 파업 진압이나 노조 파괴 과정에서의 위법에는 솜방망이 처벌만이 내려지는 반면 파업의 불법화는 가혹하게 법이 적용되는 상황이 지속.
- 파업이 ‘불법화’되는 상황 속에서 파업 참가 노동자들은 형사적인 처벌 뿐 아니라 민사적인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통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생활고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도 많은 상황. 이러한 손배가압류는 국제적으로 타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이며, 국제기구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법제도의 개정이 시급함.
- 파업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파업을 다루는 언론과 정치권의 태도, 노동3권에 대한 정규교육의 기피 등이 총체적으로 변화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