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삶 속 노동과 친해지기!: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책모임 제1주차 발제문


1장. 자본주의 현대사회와 노동의 의미

  • 피해야 할 부정적 활동으로서의 전근대적 노동 개념에서 능동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근대적 노동 개념으로의 역사적 변화.
  •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영역 분리를 통해 나타난 노동과 여가의 분리. 이에 따라 사적 영역에서의 각종 재생산 노동은 평가절하되고, 공적 영역에서의 임금노동이 주요한 노동 양식이 되는 ‘임금 중심 사회’가 형성.
  • 생산수단에서 분리된 생산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용자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고 임금을 받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의 임금노동 관계.
  • 동등한 두 주체 간의 고용계약으로 보이는 임금노동 관계에서, 전근대의 수취 방식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났던 ‘착취’가 발생하는가? 노동으로 창출된 가치 중 임금을 초과하며 이윤의 원천이 되는 ‘잉여가치’가 발생하는가?
  • 임금노동 관계 하의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외 현상.
  • 임금 중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크게 노동의 긍정적 의미와 자율성을 되찾자는 ‘노동의 인간화’ 담론과 부정적 노동 자체에서 벗어나자는 ‘탈노동’ 담론이 등장. 급속한 기술 변화와 고용형태 다양화라는 21세기의 새로운 상황에서 다양한 담론들을 참조하는 실천이 필요.

2장. 신자유주의 : 누구의 자유인가?

  • 사회의 개입이나 생태의 한계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의 가격 결정을 통해 삶을 조직하려고 한 19세기 구 자유주의에서 대중민주주의의 개입, 대공황과 세계대전의 영향 등을 통해 케인스주의적 전후체제로 자본주의가 변화함.
  • 20세기 후반 케인스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이 발생한 역사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이전의 메커니즘을 파괴하고 새로운 메커니즘을 창출하며 지구화를 추동하는 정치적 개입의 결과.
  • 공공부문 민영화(사영화)나 사회복지의 축소가 과연 모두의 ‘자유’를 위한 것인가? 한국의 경우 서구와는 다른 역사적 경로 속에서 신자유주의가 창출되던 시기에 역설적으로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분출을 맞이했으나, 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빠르게 도입됨.
  • 기업의 ‘자유’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감축 및 외주화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저해하며 생존을 위한 경쟁 담론을 현실화하는 효과를 가져옴.
  • 신자유주의와 지구화가 초래한 불평등 및 이의 다양한 정치적 결과들. 21세기에 들어 다양한 국민국가 내에서 강화되는 배타적 극우 포퓰리즘 현상과 지구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반신자유주의 저항이 동시에 나타남.

3장. 비정규직 : 희망과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

  • ‘정규직’이 아닌 형태를 지칭하는 ‘비정규직’의 보편화. 현재 비정규직이 당연시되는 영역도 과거에는 정규직 고용이 표준적이었음.
  •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짧은 해당 기간 이후에는 고용불안에 노출되는 기간제 비정규직, 용역・도급・하청・외주 등 실제로 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 기업이 직접 고용하지 않기에 차별적 처우에 노출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의 형태를 띠게 되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위험과 책임이 개별화되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의 형태가 존재. 무기계약직의 경우 불안정 고용에서는 일정하게 벗어났지만 다양한 처우 차별에 노출되기에 정규직이 아닌 ‘중규직’으로 불리기도 함.
  • 비정규직의 규모를 둘러싼 논쟁은 비정규직의 정의를 특정한 형태의 노동자에 국한할 것인지, 혹은 정규직이 아닌 형태의 모든 피고용인 전체에 적용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은 주로 좋지 않은 질의 일자리를 지칭하는 용례로 사용됨.
  • 고용불안, 정규직과의 차별, 간접고용 업체의 중간착취로 인한 저임금 등이 비정규직이 처하게 되는 문제적 상황. 아울러 장기적으로 숙련도 상승을 통한 승진 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정이 극대화됨. 또한 사회적으로 노동조합 가입 및 결성을 어렵게 만들면서, 혹은 ‘위장 자영업자’ 형태 및 간접고용을 통해 노조를 무력화하면서 오랜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노동권을 무력화함. 노동조합은 개인으로서는 동등하기 어려운 노사 간 관계에서 노동자에게 집단적 힘을 부여하여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시정하는 기제인데, 이에 대한 권리가 무력화하는 것.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할 필요성이 있음. 간접고용의 경우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가 외주화를 일정하게 규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원청 기업이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 또한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온 다양한 고용형태와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노동 등에 대해서도 노동자성과 노조 결성 권리를 인정하는 등 노동의 개념을 확장하여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현실적으로 필요.

4장. 노동통제: 회사는 노동자를 어떻게 길들이나

  • 현실적으로 기업조직 내에서 노동통제와 이에 대한 저항 간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
  • 기업과 국가의 노동통제 방식은 역사적으로 변화해옴. 한국의 경우 군사주의적인 통제와 물리적 폭력을 통한 노동조합 탄압이 군부정권 시기의 현장 통제 방식. 1987년 민주화를 전후하여 발생한 7・8・9월 노동자 대투쟁과 민주적 노동조합 건설의 바람은 이러한 노동통제 방식에 대한 저항과 큰 관련이 있음. 이후 90년대 정치적 민주화 이후의 국가와 자본은 사회복지 혜택 등을 통해 노동 측에 양보를 하면서도 급진적 노동자 운동에 대해서는 ‘노사자율’이 아닌 직접적 국가기구 개입을 통해 탄압하는 이중적 방식의 통제를 실행.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분리 등 ‘경쟁’을 통한 통제가 일반화되며, 직접적 물리력보다는 법률과 벌금을 통한 노동조합 통제가 보다 일반화됨.
  • 직접적 폭력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성과 경쟁을 통한 통제, 고용형태 및 조직의 분리를 통한 통제, 조직 밖에 속하는 특수고용 등을 통해 책임을 개별화하는 통제, ‘관행’을 통한 통제 등 간접적이고 숨겨진 통제가 보다 일반적인 현재의 상황.
  • 지나친 노동 통제는 노동자를 무기력하게 만들며 자부심이나 존엄을 훼손함.
  • 통제에 따른 피해를 ‘발화’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집합적으로 노동통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존재. 아울러 정규직-비정규직 간 경쟁 및 분열을 극복하며 개별화를 통한 통제 기제에 저항하기도 함.

5장. 일터 민주주의: 존엄한 존재로 관계 맺기

  • 노동자가 일하는 기업은 일터이자 동시에 생활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터이기도 하기에, 기업주의 권력이 사회의 개입 없이 관철되는 ‘예외적’ 공간이어서는 안 되는 것.
  • 그렇기에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민주주의가 기업의 문 앞에 멈추지 않고 일터로도 들어가는 것이 중요.
  • 일터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으로서 ‘노동이사제’나 노동자 주주 담론 등이 제기되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제도와 담론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음.
  • 노동자가 존엄한 존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제는 노동조합을 통한 집합적 권력 부여. 이사나 주주 담론이 지닌 한계를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단결적 결사체인 노동조합이 행사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 노동3권의 충분한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경영에 대한 노동자의 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 노동통제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은 직장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제기, 노동자 스스로 일터 관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노력 등이 필요.
  •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역사회의 주민 안전 및 건강이나 생태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다양한 사건들이 존재. 그만큼 기업의 영향이 사회적으로 폭넓게 발현되기에, 기업이 사회의 개입과 감시에서 ‘예외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됨.

6장. 사회적 투쟁 : 노동문제는 왜 사회적 문제인가

  • 조선업 구조조정이 영남권 노동벨트 지역사회의 쇠락을 초래하듯 노동문제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함. 아울러 정부의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관련 각종 정책이나 사회적인 민주주의 및 인권의 수준이 노동현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 그렇기에 전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은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노동조합을 통해 개별화되지 않은 ‘조직’의 역량으로 사회적 연대를 수행하기도 하고, 노동조합 자체가 ‘민주주의의 학교’로서 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개별적 삶과 실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 조합원들의 직접적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노동자 권익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이나 보다 넓은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적’ 투쟁은 한국에서 ‘불법적’ 단체행동으로 자주 규정됨. 그러나 역설적으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제약하는 그러한 법제도가 노동조합을 ‘조합원만의 이해관계’를 협소하게 추구하는 ‘이기적’ 조직에만 국한하는 효과를 생산함.
  • 과거 유럽에서 보편적인 참정권이 노동조합의 ‘정치 총파업’을 통해 자주 달성되었던 것처럼, 노동과 사회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은 오랜 역사를 지님. 한국에서도 정리해고 등에 노출되었던 노동자들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 자주 힘을 얻었고, 직접 사회적 연대를 수행함.
  • 평등한 일터와 평등한 사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기에, 노동자가 사회 속에서 역할을 다하고 사회가 노동조합과 함께 전진하는 것은 인권의 확장에 있어서 매우 무척 중요함. 1980년대 영국 대처 정권 시기 성소수자들과 탄광 구조조정에 맞서는 노동자들이 연대하며, 사회적 권리를 함께 진전시켜나갔던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