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서울대는 2022년도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노동자 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하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2년도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요구가 반영되어야 내년에 노동자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실질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 자체직원(무기계약직) 및 시설관리직 등과의 임금 교섭에서 학교 측은 항상 ‘예산이 없다’며 처우 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미 해당 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출될 수 있는 재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2021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미흡한 인건비에 문제를 제기하며 2022년도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미리 서울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것을 서울대에 요구한다.


 청소・경비・기계・전기・소방・통신 등 서울대의 일상이 유지되는 데 필수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은 저임금 문제 해결과 법인직과의 복지차별 철폐를 지금까지 요구해왔다. 특히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서울시가 지정한 생활임금 지급을, 기계・전기・소방・통신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착화를 방지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핵심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2021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2021년 최저시급 인상률(1.5%) 및 시중노임단가 인상 추정액(1.5%) 반영”, “정액급식비 및 맞춤형복지비 등 처우개선에 따른 추가 소요액 반영”만 적시되어 있다. 이는 현재 법인직원과의 현격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며, 맞춤형복지비 이외에도 시정되어야 할 명절휴가비 차별 등의 복지차별을 개선하기에도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는 2022년도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그동안 지나치게 낮게 편성되어 온 인건비 예산의 인상을 반영하고 임금체계 개선・복지 차별 철폐를 위한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다양한 학내 기관과 단과대에서 근무하는 자체직원(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기관별로 임금과 맞춤형 복지비가 서로 다르며 파편화된 고용구조로 인해 복지와 임단협도 차등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심지어 자체직원들의 임금 및 복지는 그동안의 예산안에서 인건비에 포함되지도 못하였으며 운영비에서 이를 지급하는 형태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별로 차등화된 임금체계와 복지를 통일하고 법인직원과의 현격한 차별을 해소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벽에 부딪혔다. 2020년 12월에 발표된 국가인권위 권고는 복리후생비 등에 있어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받는 부당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자체직원 노동자들을 서울대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부당한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다.

우리는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한 자체직원(무기계약직) 인건비를 2022년도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생활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은 그동안 저임금 고강도 노동과 코로나19 속 임금 삭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21년 생협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각 사업 부문의 수익률 개선에 대해 낙관적인 예측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인건비 인상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고 있다. 서울대 본부는 생활협동조합이 별도법인이라며 생협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적 책임을 생협 자체 예산에 전가하고 있지만, 서울대 전체 구성원의 복지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서비스를 공급하는 생협은 대학본부의 재정적 책임 없이는 운영되기 어렵다. 코로나19와 비대면 수업으로 생협의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학본부가 기존의 재정적 책임 회피를 시정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며 복지사업을 직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우리는 서울대가 2022년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생협 노동자 인건비 직접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생협을 직영화하여 구성원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인건비 등 예산의 확보는 학교의 일상을 유지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리 확보를 실질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재정적 기반이다. 대학본부와 서울대 총장은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노동자들의 인건비 요구를 반영하고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2021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노동자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에 매우 미흡하게 책정되었음을 지적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대는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편, 복지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라!

 하나, 서울대는 자체직원(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를 운영비가 아닌 인건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고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한 인상 요구를 반영하라!

 하나, 서울대는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저임금 고강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인건비 직접지원 예산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고 생협 직영화로 구성원 복지에 대한 본부의 재정적 책임을 다하라!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 빗소리 of SNU ・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 기계・전기분회 ・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 시설분회 ・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