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저널』 「인권의 최전선에서 돌아본 인권헌장」 인터뷰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인권문제를 전해줄 수 있나


💬 “직종별로 저마다 다른 고충을 겪고 있다. 청소・경비 노동자의 경우, 2019년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휴게 공간 개선 작업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시 휴게 공간 마련이 고려되지 않고 있기에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요구 중이다.
 한편 기계・전기 노동자는 근무지가 화재 시 소화를 위해 분사되는 이산화탄소 배출 장소 가까이에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다. 기본적인 안전권도 보장받지 못했던 셈이다. 이후에 비록 노동자들의 강한 항의로 시정되긴 했지만, 적극적인 요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학교 측의 선제적인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법인직원과 청소・경비, 기계・전기 노동자 간의 ‘복지 차별’도 문제다. 이들은 직고용으로 전환된 이후 고용불안만 시정됐을 뿐 명절 휴가비 등에서 법인직원과 완전히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
 생활협동조합(생협) 노동자들은 생협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유급・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협은 학식을 저가에 제공하는 등 수익 창출의 어려움이 있어 학교의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학교 측은 생협이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노동자 인권문제에 대해 비서공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왔나


💬 “2019년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로 건물 내 휴게 공간 확충에 대해 강력한 개선 요구를 해왔고, 이러한 요구가 결실을 맺어 휴게 공간 개선이 이뤄지기도 했다. 한편 생협 노동자의 업무상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학생과 노동자가 함께 본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간담회를 통한 공론화, 토론회 진행, 직종별 인터뷰, 보고서 작성, 카드 뉴스 제작 등의 노력도 하고 있다.”

인권헌장 제정이 코앞이다. 인권헌장 제정으로 노동권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 “인권헌장에 강하게 찬성하는 입장이다. 인권헌장이 규범적 준거점으로서 노동자의 권리 요구와 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포괄적, 선언적 내용을 담은 인권헌장이 제정되면 최소한의 동일노동・동일임금과 동일 취업규칙 보장 요구를 위한 준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서공도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집회나 기자회견이 열릴 때 함께 연대했고, ‘인권헌장 학생추진위원회(학추위)’가 실시한 인권헌장의 각 조항을 소개하는 인권열차 캠페인에도 함께했다.”

인권헌장 제3조(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가 쟁점화됐다. 어떻게 보는가


💬 “성소수자 인권과 노동자 인권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학내에서 주로 성소수자 인권을 이야기할 때 학생 당사자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동자 중에서도 성소수자 노동자가 있을 수 있고, 이들이 부당하게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나. 성소수자 인권과 노동권, 모두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