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50주기 청년노동단체 공동포럼 발제문: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

<발제문 작성>
윤정빈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4대 총학생회 불꽃)
김태현 (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지부)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이재현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윤정빈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4대 총학생회 불꽃)
김태현 (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지부)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이재현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1. 들어가며
- 전태일 열사 40주기에도 변하지 않은 현실.
-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인적 종속성), 업무 지시-수행 관계(사용 종속성), 임금의 지급 여부(경제 종속성)에 따라 고용 관계를 인정받아야 노동자성 및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
- 제3자가 업무지시를 매개하는 간접고용,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러한 권리에서 배제됨.
- 대학에서는 ‘학문’, ‘연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고용 형식을 갖추지 않은 노동도 발생함. 노동이 발생한다고 여겨지지 않는 특수한 공간이기 때문.
2.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진 노동
- 다양한 노동이 존재하는 공간, 대학.
- 분명한 노동임에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내 노동자들의 상황, 노동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
- 같은 환경, 비슷한 업무가 주어지는 상하ㅗㅇ에서도 근무환경과 복지가 균일하지 못하다는 것은 누군가의 노동이 축소되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
1) 노동으로 인식되기는 하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치
미화・경비・시설 부문 노동자의 노동환경
- 휴게실을 중심으로 살펴본 대학 청소・시설・경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 신축건물이 아닌 이상 미화・경비・시설 부문의 노동자 휴게실을 염두학 건축에 들어간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지하 공간이나 창고, 기타 학내 유휴공간을 개조하여 노동자 휴게실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
- 휴게공간의 대부분이 노동 중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엔 적합하지 않음.
- 노동으로 인식되나 그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여 복지에 나쁜 영향을 미친 사례.
청년, 대학, 고용시장의 삼각관계
-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피해자의 공통점은 사내하청노동자임과 동시에 저임금을 받는 사회초년생. 2차 노동시장의 청년 저임금 노동자는 위험의 외주화에 그만큼 취약함.
- 고등교육을 이수했는지, 2년제인지 4년제인지, 대학원 졸업생인지에 따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의 위치가 결정됨.
- 이중 노동시장에서 고졸 이하의 청년들이 주로 2차 노동시장에 위치하며 전문대를 졸업한 청년들이 1, 2차에 넓게 분포, 4년제 이상의 학력 소유자들이 1차 노동시장에 위치하는 비율이 높다는 통계결과에서 학력조건이 어떤 노동조건으로 연결되는가를 확인됨.
2) 노동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
인정받지 못하는 대학원생의 노동
- 대학에서 연구원, 조교, 간사, 강사의 형태로 근무하지만 노동자성은 여전히 생소하게 여겨지는 대학원생의 노동.
- 조교의 경우, 정규직 교직원과 같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이들의 노동가치는 ‘근로장학금’ 제도로 축소되어 급여 상한선에 구속됨. 학부생 근로장학생도 각종 의무적 권리 보장에서 배제됨.
- 교수, 상위직급의 직원들로부터 주어진 본 업무 외의 추가 지시로 노동하는 경우도 많음. 이 경우 지시-수행의 위계는 사적 관계로 축소되고 산업재해 보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함.
방역, 새로운 노동이 되다
-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정기방역은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학교가 많지만 생활방역은 온전히 학내 노동자들의 추가 업무로 새로운 ‘숨겨진 노동’이 됨.
- 지난 10월, 동아대학교에서는 대학언생 조교와 학부 근로장학생을 건물 별 코로나 발열체크 인력으로 강제 동원하여 논란이 됨.
- 방역 일선에 내세우는 대학원생 조교, 근로장학생들을 고용 관계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점이 큰 문제. 이들은 업무 중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산재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부당한 업무를 거부할 권리도 갖고 있지 않음.
일 배우는 수련생의 입장으로
- 최근 증가하는 인턴은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함.
- 노동법상 의무를 지지 않으면서 인턴과 노동자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고 업무 부담시키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음.
- 월차복지와 4대 보험을 제공받지 못하며, 계약기간을 완료하지 않으면 경력으로도 인정받지 못함.
- 기존 인턴을 정규직 전환 채용하는 채용형 인턴제가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 취업문제 해결 보조라는 원래 의도 대신 오히려 구직자들이 추가로 거쳐야 할 관문으로 작용하고 있음.
노동 무법지대: 학내 공동창작
- 공동 작업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학내 공연, 전시, 영상작업물의 경우 개인의 역량 밖에 있는 분야에서 학우들을 섭외하는 경우가 많음.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학우들을 프리랜서처럼 고용하는 것인데, 특히 예술학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임.
- 주로 품앗이 형태로 노동을 주고받음. 하지만 학생들끼리의 미성숙한 노동이라고 여겨져 서로 간 노동이라는 인식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창작과정에서 노동이 저작권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크레딧 문제를 우선과제로 생각하지 않음. 품앗이 관련 저작권 문제가 생겨도 사적 영역으로 묻게 됨.
- 국가 차원의 공식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이며, 대학 별 공동작업 가이드라인 또한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못함.
3. 마치며
“노동이 숨겨지고 있다. 대학 안에서도, 대학 밖에서도 그렇다. 대학생, 대학원생, 각 부문의 노동자, 교직원이 엮인 이 문제는 비단 대학 내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서로의 구조를 답습한 탓일 것이다. 위계와 이해 차이, 인식문제, 위험도, 책임의 부재와 같은 이유들을 끝도 없이 찾을 수 있다. 앞으로 노동의 가시화를 위해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더 나은 노동환경을 위해 가시화되지 못한 노동권을 인정받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노동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지, 이 차이 속에서 노동이 숨겨지고 있는 게 아닌지 알아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 나가야 할 것이다. 아직 논의되지 못한 많은 노동이 있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연대하여 숨겨진 노동에 대해 알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