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카드뉴스 2: 자체직원

자체직원. 단과대별로 임금과 처우가 다르다고요?
2020 비서공 직종별 카드뉴스, 두 번째 이야기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자체직의 개념
Q. ‘자체직’이 뭐에요?
A. 서울대학교 법인화 이후 총장발령으로 고용된 정규직 ‘법인직’ 이외의 여러 직종을 통틀어서 ‘자체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림 설명: 총장이 발령하면 법인직, 기관장이 발령하면 자체직임을 설명하고 있다)
Q. 각 기관장이 발령하는게 왜 문제죠?
A. 자체직 직원들은 분명 서울대학교 직원이지만, 각 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고용되게 됩니다. 이는 자체직 노동자들의 임금/처우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림 설명: 그 문제들의 예시로 “각 기관들은 재원 부족을 핑계댐”, “서울대 본부는 책임을 회피”, “각 기관마다 임금/처우가 천차만별”을 제시하고 있다)
Q. ‘법인직’-‘자체직’ 간 차별도 있나요?
A. 법인직과 같은 장소, 같은 업무를 함에도 자체직 노동자들은 임금/처우에서 심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장 행정실에서 마주하는 노동자들도 실제로 하는 일은 서로 비슷하지만 법인직인지 자체직원인지에 따라 임금과 처우가 크게 달라요.
자체직의 투쟁과정
Q. 자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움직임이 있어왔나요?
A. 2017년, 비학생조교 분들이 계약해지로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았었습니다. 이때 학생들과 연대해 복직 투쟁을 전개한 끝에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 안정을 얻어냈지요. 또 2018년에는, 글로벌사회공헌단에 계신 자체직 노동자 분들이 고용 안정을 위해 투쟁을 전개했답니다.
자체직의 노동실태
Q. 그렇다면 지금 자체직 노동자 분들의 고용안정은 어떤 상황인가요?
A. 다행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고용 불안에서는 벗어난 분들이 계십니다만, 무기직전환심사위원회가 거의 열리지 않고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많은 자체직원들이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으로 남아 있어요.
Q. 그러면 여전히 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체직 노동자 분들이 많이 계신건가요?
A. 물론이죠, 당장 우리 주변에도 계십니다. 관악학생생활관 체력단련센터의 직원 두 분은 7년, 10년을 일해왔음에도 계약직 신분인데요, 대학본부는 이들이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을 구실 삼아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해버렸습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라 규정하는 정부 가이드라인마저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Q. 임금, 복지에서의 법인직과 차별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요?
A. 무기계약직 전환 후에도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자체직 노동자들은 법인직에 비해 임금 수준은 물론 임금 인상률도 더 낮습니다(임금협상은 기관별 이행률이 천차만별입니다) 게다가 법인직과는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지요. 또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식비, 가족수당, 정근수당 등 수당 부분에서의 차별은 물론, 병가 사용,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건강검진 지원, 심지어 업무용 이메일 용량까지 차별한다네요.
무엇을 할 것인가
Q. 기관별로 파편화된 탓인지 정말 복잡하네요.. 무엇을 중심으로 자체직 노동자들과 연대해 나가야 할까요?
A. 먼저 계약직으로 수십 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자체직원들의 무기직 전환 요구가 중요합니다. (정부 가이드라인도 9개월 이상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계약직은 무기직 전환할 것을 규정합니다) 또, 기관별 고용 대신 총장발령 고용할 것, 무기계약직 전환 후 법인직과 차별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은 이러한 요구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체직원 노동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서울대학교는 아직도 기간제 계약을 이어가고 있는 9개월 이상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하여 차별 없는 정규직화 실시하라!
2. 서울대학교는 기관장 발령을 통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자체직원 노동자들을 총장발령으로 고용하라!
3. 서울대학교는 서울대 내 자체직원에 대하여 법인직원과 동일임금, 동일 복지, 동일 취업규칙 적용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