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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 FORGET 🎗2019 🎗2021
『모든 노동에 바칩니다』 책모임 제2주차 발제문
3부: 법으로 요구하는 권리
이야기 열. 우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진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노동자를 고용해서 이윤을 얻으려는 자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들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제4조)
- 원청 대기업들은 ‘간접고용’을 통해 법적인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다. 안전 문제, 임금 보장 등 노동법상 당연한 권리들이 도외시된다.
-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협에도 쉽게 놓인다. 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자 하청업체와의 계약해지로 단숨에 170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해 버렸다.
-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1967년 제정된 ‘직업안정법’은 중간착취나 근로자공급 사업(간접고용을 가능케 해주는)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기 1998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간접고용의 정당한 길을 열어주었다.
이야기 열하나. 퇴근하는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
권리를 찾고자 하는 이들 모두가 노동자들이다. 특수고용 노동자, 문화예술 노동자, 가사 노동자, 실업자와 구직자, 해고자 모두 노동자로서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투쟁할 권리가 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제5조)
- 기업은 노동자를 고용해 이윤을 창출하는 만큼 노동자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진다. 그러나 더 큰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개인사업자와 같이 노동자가 아닌 존재로 만든다.
- 대표적인 특수고용 노동자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들이다. 더 나아가 문화 예술 노동자는 고용보험에서 소외되어 있고, 실업자와 해직자는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다.
- 정부는 여러 가지 직군에 따른 특별법을 통해 권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더 쉽고 더 확실하게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의 기준을 확대해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노동법의 기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야기 열둘. 내 나이 이제 겨우 오십인데……
일자리를 구하고자 할 때 공적인 고용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간 파견업체에 돈을 내지 않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센터 등 공적인 고용서비스를 확충해야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제14조)
- 헌법에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경제 활동과 취업을 국가는 소홀이 다루고 있다.
- 전국의 고용서비스와 지원센터는 효용이 적다. (2010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공공 고용서비스로 취업한 경우가 청년층의 경우 1.4%, 고령층은 21.1%) 박근혜 정부 확대된 직업훈련 지원금은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게 흘러들어갔다.
- 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는 민간시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취업관행을 바로잡고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
이야기 열셋. 마이너스 급여명세서
고의가 아닌 모든 손실비용은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과적벌금, 손해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대납제도도 없어져야 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제15조)
- 손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지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특히 통신사 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안전화, 안전장갑, 기름 값 등을 모두 자비로 부담하다 보니 안전화 대신 장화, 안전장갑 대신 고무장갑을 쓰게 된다.
-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사장님으로 분류되지만 실적을 할당받기에 노동자들은 대납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납은 노동자들을 빚더미에 오르게 한다. 특히 학습지, 보험 계열의 노동자들에게서 대납은 일상이다.
4부: 법을 뛰어넘는 권리
이야기 열넷. 나의 가치는 ‘최저’였다
누구나 생활할 만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최저임금이 생활할 만한 임금으로 인상되어야 하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제6조)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35.1%, OECD 25개국 중 18위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23.9%로 미국에 뒤이어 세계 2위다.
- 저임금 구조의 뒤에는 여성,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최저가 낙찰 경쟁에서 낮춰진 인건비, 간접고용의 문제, 포괄임금제의 문제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많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전선일 뿐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생활할 만한 임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야기 열다섯.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인권은 없다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적정한 휴가와 휴식시간을 누리고,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살 수는 없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제7조)
-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노동시간의 기준임을 말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운수, 보건직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변경이 허용되고, 감시 혹은 단속적 노동자의 경우에는 아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 기업은 단위 시간당 노동 비용이 가장 싼 장시간 노동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사회적 압박에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기도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유연근무제,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질나쁜 일자리의 숫자만 늘렸다.
- 핵심은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는 것이다. 노동자가 자신이 원하는 휴가를 사용하고,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려면 노동자가 일터에서 힘을 가져야 한다.
이야기 열여섯. 모든 권력에서 배제된 노동
노동자는 노동권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업무나 고용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기업의 노동 통제 구조에 개입하고 바꿀 권리가 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제12조)
- 노동자들은 자신의 업무와 고용에 관한 정보, 자신이 속한 기업과 기관의 경영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경영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를 철저하게 부분화합니다.
- 쌍용차, 삼성반도체 문제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노동문제들이 ‘알 권리’를 중점적인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이는 안전문제, 고용안정문제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더 나아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지켜지는 폐쇄적 기업운영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국가적 정책에도 영향을 주기에 노동자의 알 권리는 결국 기업의 공공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야기 열일곱. 빼앗긴 노동자, 문화라는 무기
노동자는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제16조)
- 2014년 반원시화공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퇴근 이후의 여가에 대한 질문에 많은 응답자들은 수면, TV, 인터넷 등을 답했고, 친구만남,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은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낮은 순위의 문화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과 시간부족이 꼽혔다.
- 불과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노동자 문화’라는 계급적이고 집단적인 문화가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며 노동운동은 집단성과 주도성을 상실했고 그 문화도 소멸되었다.
-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변화의 주역이나 집단적인 힘이 아니라 개별화되어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직 등으로 파편화된 현실 속에서 TV와 스마트폰을 유일한 여가로 즐긴다.
- 이전의 노동자들이 노동자 문화를 조직하고 즐길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노동조건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야기 열여덟. 치열할수록 커진 연대!
노동자들은 위계와 경쟁을 거부하고,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과 단결하고 투쟁하고 연대하고 정치적으로 나설 권리가 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제18조)
- 집회, 시위, 연대 등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에게서 금기시하는 단어들이다. 이런 단어를 꺼낸 노동자에게는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상이다,
- 더 나아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는 선거권조차 박탈당한다. 2011 중앙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총선에 불참한 비정규직의 64.1%가 참여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 연대의 권리와 정치투쟁의 권리는 절실한 문제다. 같은 업종의 노동자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에 연대는 선택이 될 수 없다. 업종 간의 연대 뿐 아니라 정부를 향한 의견 개진과 정치투쟁도 절실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모든 연대와 정치투쟁은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