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추모문화제 연대사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추모문화제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윙바디형 흰색 탑차의 적재공간에 “택시노동자 고 방영환열사 추모분향소”,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책임져라”, “택시노동자 분신사망의 책임 동훈그룹 오너일가 무릎 꿇고 사죄하라!”라는 구호가 검은 바탕에 흰색 및 노란색 글씨로 쓰여 붙어 있고, 추모 화환과 영정사진, 촛불과 분향 향로, 스피커 등이 설치되어 있다. 탑차 앞에 설치된 마이크로 흰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착용한 비서공 회원이 연대사를 발언하고 있다.

 저희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비/서/공)은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노학연대 단위로, 학내외 다양한 노동 의제에 목소리를 내고 연대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11월 전태일 열사 기일을 맞아 학교 내에서 노동권에 대해 알리기 위해 설치미술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방영환 열사를 비롯해 전태일 열사, 양회동 열사까지 '노동열사'들의 사진과 관련 기사들을 모아 집단 영정 사진을 구성해서 전시했는데요. 저희가 전시를 준비하면서 많은 열사분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사들이 등장한 배경에 관한 공통점이었습니다. 열사들은 이미 존재하는 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존재하는 법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려는 공권력의 의지가 없어서,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 현실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 건설업계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는 것, 택시업계에서 사납금제 대신 완전월급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모두 법에 이미 존재하거나 노동자들의 요구로 법제화한 내용이었습니다.

 불법 갑질을 한 사업주를 처벌하고 체불임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해성운수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리면서 해성운수가 이미 존재한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다양한 불법을 저질러온 해성운수 사업주가 구속되었지만,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당연한 처벌을 요구하던 노동자가 숨지고 난 이후에서야 뒤늦게 내려진 결정입니다.

 저희는 여러 열사들의 사진을 보며 이미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을 할 권리가 공권력과 사측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법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이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되고, 에어컨이 나오지 않거나 토사물이 묻은 차량을 배차받고, 부당해고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2016년 저희 서울대학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전세버스노동조합 고 신형식 지부장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다 분신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도 떠올랐습니다.

 방영환 열사가 죽음으로 외친 요구는 택시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닌, 모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문제이자 노조할 권리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먼 노동현장이 아닌, 노조할 권리와 안전한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법・제도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는 노동현장이어야 합니다. 당연한 권리를 얻기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세상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비서공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터의 권리들을 요구하다 세상을 떠나신 방영환 열사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대를 이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