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분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26일에 발생한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12월 2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로 승인”되었음을 통지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2월 22일 열린 판정회의를 통해 고인의 사망을 유발한 주된 원인으로 청소업무의 과중한 노동강도를 지적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산재 인정을 밝힌 업무상재해판정서는 “학생 196명이 있는 925동을 혼자 맡아 청소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80년대에 건축된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에서 계단을 통해 쓰레기를 치우고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점, 코로나 이후 비대면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쓰레기 증가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특히 노후된 건물에서 환기가 잘 안 되어 곰팡이가 잘 생기는 샤워실의 곰팡이를 씻어야 하는 등 강한 육체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판정서는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이 6월 한 달 내에 한꺼번에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산재 인정을 받는 날까지, 많은 학생과 노동자 등 학내 구성원들, 그리고 시민들께서 고인과 유족의 곁에 마음으로 함께해주셨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추모와 연대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산재 인정을 통해 죽음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만큼, 서울대학교에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과 시설관리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합니다. 비인간적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한 인력 충원, 그리고 인력 충원 예산 마련에 필수적인 기관장 발령 노동자들의 총장 발령 전환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고인과 동료들에 대해 가해진 인권침해 및 유족과 노동조합에 대한 일부 보직교수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증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는 “사소하지 않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는 단 한 사람의 노동자도 학교에서 떠나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한 처우 개선을 이루어내고자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인께서 편한 곳에서 쉬시기를 다시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