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게는 ‘노조할 권리’가 꼭 필요합니다
서울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 요구를 가로막지 마십시오
1학기가 끝나가는데도 아직 교섭도 못해본 현실
이번 학기 동안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은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대학노조, 일반노조)과 함께 학교 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정규직과의 통일적 근로조건 마련, 모든 노동자의 총장 직접 고용 등 공통의 요구사항을 마련해 이를 총장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학내 비정규직의 문제를 교육, 간담회, 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아직도 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최근에 와서야 겨우 교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된 일일까요? 바로 학교와 주로 정규직(법인직)으로 구성된 서울대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교섭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내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를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비정규직이 따로 교섭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
노동조합의 취지를 고려할 때, 노동조합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섭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동조합법도 기본적으로는 교섭을 단일화하라고 하면서도, 노동조합 간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등에는 각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주로 정규직(법인직)으로 구성된 서울대노조와,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된 대학노조와 일반노조라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다른 처지에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위 상 정규직들은 비정규직의 관리자 위치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가 크다고 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조합(일반노조, 대학노조)은 정규직 성격의 노동조합(서울대노조)과는 별도로 교섭권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동위원회의 판단 결과도 이와 같습니다.
학교와 서울대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교섭을 방해하지 마라!
그러나 학교와 서울대노조는 왜인지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권 획득을 어떻게든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들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교섭권 박탈을 위해 내세우는 논리가 참 흥미롭습니다. 학교와 정규직이 비정규직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인데, 왜 비정규직이 굳이 별도로 교섭을 하려고 드느냐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자보를 보고 계신 분들 모두 저 논리에는 별로 믿음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와 서울대노조는 진정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고자 한다면 비정규직의 교섭권을 뺏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의 제시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이에 함께하면 됩니다. 비정규직의 요구사항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일단 비정규직의 교섭권만 내놓아보라는 것은 분명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에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은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어떻게든 막으려고만 하는 학교와 서울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