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를 통해 본 여성과 노동: 『검은 시위』 책모임 발제문


# 왜 우리는 『검은 시위』를 읽게 되었나


2023.3.8. 비서공 여성의 날 대자보
2023.4.6.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임신중지와 자본주의 및 한국의 임신중지 현황’을 주제로 기사읽기
2019.4.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관련 입법X 실손보험 적용X
2022.6. 미국에서 임신중단권을 인정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 무효화.

# 세 가지 질문


하나. 임신중지 시술은 보편적인 시술인데, 왜 쉬쉬하며 개인이 전부 부담해야 할까?
둘. 왜 정부들은 임신중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일까?
셋. 아르헨티나와 아일랜드는 어떻게 무상 임신중지 합법화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

낙태죄는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이었으며, 임신중지 권리는 계급투쟁과 그 역사, 운동의 지형과 직결된 정치적 이슈였다. 이 책은 낙태죄와 가부장적 자본주의 그리고 이 체제에 도전한 페미니즘과 계급 운동의 역학을 기록한다. (p.14)


# 폴란드

1959. 공산정권이 임신중지를 사실상 전면 합법화.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수준.

폴란드 여성의 지위 변화는 여성의 힘으로 쟁취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국가주의와 가부장제가 공산주의 시절에도 변함없이 지속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비교적 강력했던 여성 운동마저 폴란드 공산정권 시절 완전히 사라지면서 여성의 목소리는 더욱 찾기 어려워졌다. (p.27)

1989. 공산정권 붕괴,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하며 ‘임신중지 타협법’으로 임신중단권 후퇴. 가톨릭교회가 후원한 연대노조의 가부장적 분위기 ⇒ 임신중단권 반대, “남성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른 공공부문 민영화, 노동 유연화 ⇒ 사회적 불평등과 혼란 심화.

1993. 가족계획과 인간 태아 및 임신중절 허용 조건에 관한 법률: 태아 손상, 범죄의 결과로 임신, 임산부 건강에 치명적 위험을 끼치는 경우 임신중지 허용.
2016.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검은시위(#czarnnyprotest) 해시태그 운동.
2016.10.3. 역사상 최초의 여성파업(Straik Kobiet) 전국적으로 전개. 노동자조직 ‘노동자 이니셔티브(Inicijatywa Pracownizca)’ 등 노동자와 농민들도 광범위하게 참가. 집권당의 임신중지 금지 법안 저지. ‘임신중지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여성의 문제’

2000년대 ~ 사회적 위기 속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의 부상.
2020.10. 태아 손상에 대한 조건(합법적 임신중지 시술 가운데 98% 차지) 위헌 결정. 형법에서 임산부는 처벌X, 임신중지 조력자는 최대 3년 징역, 태아가 임산부의 몸 밖에서 생존 가능한 시점에 임신중지한 경우 최대 8년 징역.
⇒ 합법적 임신중지 시술 2000건 미만, 실제로 이루어진 임신중지 시술 최대 20만 건. 여성들의 정신과 상담 증가, 유산유도제 암시장의 번성과 가짜 약 피해, 병원에서 임신중지 시술 거부당한 여성들 사망.
2020.10. ~ 2021.2. 1,159건의 대중적 여성 시위. 150여 개 지역에서 여성파업위원회 조직.
2022.6. 1명대 초반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병원에 여성의 임신 여부 기록하는 임신등록부 제도 도입.

폴란드에서 가톨릭은 공산정권 시절에도 사실상 ‘국교’의 자리를 유지했다. 현재의 집권당도 보수층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가톨릭교회를 보호한다. 폴란드 공교육은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며,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은 의사 대신 성당을 찾으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일단 아이를 낳으면 육아의 책임은 온전히 여성의 몫이다. 저임금과 실업, 빈곤이 만연하고 유치원이나 병원, 주택 등 보육 기반도 열악해 노동계급 여성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p.34-35)


# 미국


2016. 임신중지 반대를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
2022. 기간제 임신중단권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 전복.
⇒ 22개 주 정부에서 임신중지 엄격히 제한.

로 대 웨이드 전복은 비단 프로라이프(Pro-life) 세력이 쟁취한 성과만은 아니다. 이는 사실 미국 기층의 땀과 눈물을 빼앗아 부를 쌓아올린 자본가계급이 그들의 위선적인 자유민주주의를 걷어찰 정도로 미국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트럼프는 그러한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수구적 신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가 이끈 자유민주주의의 허상을 공격했고, 갈수록 위태로운 삶에 고군분투하는 미국의 다수는 그러한 트럼프를 ‘샤이’하게 지지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결국 옹호한 것은 자본가계급의 이해였고, 그의 임신중지 반대 기조 역시 여성 억압을 강화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발악이었다. (p.49)

식민지 시대, 영국법에 따라 임신중지 허용.
19C 후반 ~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 대폭 증가, 출생률 급감. ‘백래시’로서의 임신중지 불법화. 임신중지 전면적 금지, 남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시술 허가 내림.
1960년대 민권 운동, 반전 운동, 신좌파 운동, 제2물결 페미니즘 운동 ⇒ 5개 주에서 임신중지 합법화, ‘로 대 웨이드’ 판결.
1980. 하이드 수정안: 연방예산의 임신중단 지원 대폭 축소 ⇒ 취약계층 여성에 타격.
1992.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 판례: 1973년 '로 대 웨이드’에서 보장한 임신 14주까지의 자율적 임신중단권을 주법과 자치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

임신중지권에 대한 우파의 공격은 1960~1970년대 성장한 진보적인 사회 흐름에 대한 ‘백래시’로 미국 사회를 보수적으로 재강화하는 조치로 기능했다. 그리고 이는 레이건 대통령이 도입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레이거노믹스의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으로 작용했다. 기독교 우파는 임신중지 권리를 억압하면서도 한부모, 비혼모,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예산 삭감을 강행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의 지지층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지지하는 정부의 임신중지 억압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야 했던 계층은 여성 노동계급이었다. (p.64)

민주당 역시 임신중지 반대 세력이 주도한 제한 법령들을 일부 역전시켰을 뿐 권리를 강화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지하는 임신중지의 권리란 기껏해야 선택권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임신중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여 가난한 여성 노동계급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하고, 나아가 계급적으로 불평등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p.67-68)

2022.6. ‘로 대 웨이드’ 판결 폐지 다음날, 워싱턴에서 사회주의 단체, 인권활동가, 노동조합이 연합해 대규모 시위 조직. 민주당에 대한 로비 대신 파업 투쟁 강조.
2022.8. 미국인 10명 중 4명은 사회적인 불만 때문에 공개 시위 조직・참여의 충동을 느끼는데, 그 이유 가운데 임신중단권 후퇴가 31%.

흑인 여성 노예의 ‘몸값’은 노동력뿐 아니라 다산 능력에 의해 결정됐다. 하지만 그들은 전통적인 피임과 임신중지 관행을 공유했고, 플랜테이션 공동체 내에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어 연대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자발적인 임신중지는 주인과 노예제에 대한 일종의 저항적 의미를 지녔다. (p.78)

20세기 들어 우생학과 신맬서스주의의 영향 속에서 국가는 장애인과 유색인종, 가난한 백인 여성에게 불임 시술을 해 이들의 출산을 영구적으로 막았다. 1920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아동을 포함해 6만 명 이상이 강제 불임수술을 받아야 했다. (p.80-81)

1960~70년대 여성 운동 주류는 중산층 백인 여성의 이해를 우선했다. 당시 임신중지 합법화 운동이 고조했지만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됐고, 강제 불임 시술 문제나 포괄적인 재생산 권리는 논의되지 못했다. 이는 당시 페미니즘 운동 내에 존재했던 인종적, 계급적 한계 때문이었다. 흑인과 유색인종 여성들에게는 불임수술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롭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중요했다. (p.87)

흑인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강제 단종에 반대하는 한편, 재생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유색인종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조직 CARASA는 새로운 운동의 목표를 설명하기 위해 ‘재생산 권리’라는 용어를 고안하고 실천했다. (p.90)


# 아르헨티나


1886 ~ 임신중지한 여성은 최대 4년 징역, 시술을 수행한 사람은 최대 15년 징역. 50만 건의 음성적 임신중지 시술 진행.
1986. 군사독재 종식 이후 전국여성회의(ENM) 조직.
2005. 임신중지권 입법 투쟁. 신자유주의 위기 속에서 급성장한 여성 실업자 운동 ‘라스 피께테라스(Las piqueteras)’가 전국여성회의에 참여 ⇒ 임신중지 권리 운동을 불평등에 맞선 투쟁으로 확장. “부자는 임신중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죽는다”
2015. ‘니 우나 메노스(#NiUnaMenos,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여성혐오에 기반한 여성살해(페미사이드)로 인해 촉발된 대규모 시위.
2016.10. ‘니 우나 메노스’ 운동이 조직한 아르헨티나 최초의 대규모 여성파업.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만 25만 명 참가.
2018 ~ 임신중지 합법화를 상징하는 녹색 스카프 파뉴엘라소(Pañuelazo) 시위 전개.
2020.12. 자발적 임신중지 접근법(IVE): 임신중지를 필수 의료서비스 대상으로 규정, 국민건강보험으로 전액 지원. 임신중지 시술과 유산유도제 무상 공급. 여성・성・다양성부 예산 3배 가까이 증가.

이는 임신중지가 여성 노동계급의 보편적인 이슈로 조명되고 전술 역시 계급행동으로 조직되면서 야기된 성과였다. 특히 운동에서는 수많은 여성 조합원들이 참여했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을 노동자로 정체화하는 여성 노동계급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여성 노동자들은 “단 한 명의 여성 노동자도 잃을 수 없다((#NiUNA Traabajadora Menos)” 혹은 “단 한 명의 이민자도 잃을 수 없다(#NiUNA Migrante Menos)” 같은 새로운 슬로건과 함께 운동영역을 확장해 냈다. (p.117-120)

2021.12.30. 임신중지 합법화 1주년 파뉴엘라소 시위. 포괄적 성교육 실시, 임신중지 및 산과시술로 구속된 수감자 석방, 낙태죄에 대한 기소 중지 요구.

# 아일랜드


1861. 상해법: 임신중지한 여성이나 조력자는 최대 종신형, 임신중지 수단을 조달한 자는 최대 5년 징역.
1929. 독립 아일랜드 자유국에서 모든 종류의 피임 금지. 1970. 아일랜드여성해방운동(IWLM)의 ‘피임 열차’ 시위. 당시 아일랜드에서 불법이었던 콘돔을 구매하기 위해 영국령 북아일랜드 방문 후 정부에 체포 요구.

1983. 헌법 8조: 여성과 태아에 동등한 생명권을 부여해, 범죄 및 질병의 경우에도 임신중지 전면 금지. 최대 14년 징역. 여성해방 물결에 대한 우파의 선제적 공격.
1980 ~ 2016 17만 명이 영국으로 ‘임신중지 망명’. 임신중지 거부당한 여성들의 사망 사건.
2014.10. 아일랜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그룹 ROSA의 유산유도제 복용 시위.
2017.3.8. 여성의 날 ‘헌법 8조 폐지를 위한 여성파업(Strike 4 Repeal, S4R)’
2018.5. 국민투표로 헌법 8조 폐지,

가톨릭교가 깊게 뿌리내린 아일랜드는 어느 유럽 사회보다도 보수적인 세계관을 유지했다. 반면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와 국제적인 세금 도피처로 악명이 높은 신자유주의 질서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가톨릭교의 지위는 약화하는 한편, 경제 위기와 긴축에 사회 위기가 심화하면서 주류 헤게모니가 깊이 균열하고 있었다. 2011년에는 다양한 긴축 반대 운동과 점거 운동이 일어났고, 2014년에는 수도 민영화 계획에 반대해 거대한 규모의 풀뿌리 운동(Right2Water)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아일랜드 기득권층의 정치적 위기와 사회 변화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2015년 국민투표로 헌법에 보장한 동성결혼 합법화였다. 2000년대 이후 위기를 거듭해 온 아일랜드 주류정치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동성결혼과 헌법 8조 폐지 요구를 흡수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해야 했던 것이다. (p.142-144)


# 한국

2010. ‘낙태 고발 정국’: ‘낙태시술 병원’에 대한 고발로 병원들의 임신중지 시술 거부 증가. 이명박 정부가 ‘저출산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임신중절 시술병원 단속 강화.
2016.9. 보건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비도덕적 진료 행위’ 항목에 인공임신중절 시술 포함.
2016.10. 여성・시민사회단체의 낙태죄 폐지 운동 ⇒ 입법예고 철회. “낙태가 죄라면 국가가 범인이다”
2010.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임출넷) ⇒ 2016. 성과재생산포럼 ⇒ 2017.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 ⇒ 2019.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20.10. 낙태죄 존치, 기간제 임신중지 허용하는 정부 대체입법안에 대한 거센 반발.
2021.1.1. 대안 입법 없이 낙태죄 실효 상실

조선 시대에는 임신중지에 대한 낙태죄는 없었으며, 형법은 임신부에 위력을 가해 태아를 떨어트리는 ‘타태죄’만을 규율했다. 당시 낙태죄란 임신부에 대한 구타 여부에 초점이 있는 일종의 상해죄였다. 일본 제국주의 아래,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자본주의의 성과 재생산 통제 모델이 식민지 조선에 이식되었다. 임신중지는 자본주의 사회로의 발달과정에서 ‘정조와 태아’의 이슈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가는 그 책임을 가임 능력이 있는 여성에게 배타적으로 묻고 처벌하여 이들의 성(정조)과 재생산(태아)을 통제했다. 또 봉건사회에서는 가부장제 하에서라도 출산이나 임신중지를 여성들이 주도하였으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와 남성이 주도하는 의학계로 그 권한이 옮겨 갔다. (p.170-172)


# 자본주의와 임신중지


낙태죄는 국가, 종교, 의학계의 이해가 맞물려 유산계급 부의 재생산에 기여했다. 기독교는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제공하며 지위를 다졌으며, 의학계는 여성이 주도하던 임신과 출산 관행을 무력화시키며 남성이 주도하는 의료산업으로 살찌웠다. 나아가 국가에 낙태죄는 성적 규범과 사회질서, 인구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했고, 산업자본가는 그들의 공모 속에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보장받았다. 즉, 국가에 의한 임신중지 범죄화는 성과 인구 통제, 그리고 종국에는 노동력과 사회 통제를 위해 고안된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이었다. (p.176)


1921. 소비에트에서 세계 최초의 임신중지 합법화 / 1936년 최고 3년형의 낙태죄 도입
1960~70년대 페미니즘 제2물결 임신중지 합법화 투쟁 / 서구의 제3세계 인구통제 정책 후원
1990년대 이후 반자본주의 페미니즘 제3물결: 임신중지 권리의 보편성 강조, 파업 투쟁

저소득, 유색인종, 저학력 계층일수록 원하지 않는 임신 비율↑
임신중지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그러나 임신중지의 가장 큰 난관도 경제적 요인
임신중지 접근권 ⇒ 여성과 그 자녀의 교육 수준↑ 빈곤율↓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여성의 몸의 주권 그리고 이를 보편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산 산업의 사회화와 공적 서비스 보장이다. 나아가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피지배계급(여성)의 봉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성의 임신중지는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노동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본주의의 성과 재생산 제도 자체의 문제이기에 이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비롯해 전 노동계급의 단결된 투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낙태죄가 비범죄화된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는 무상 미프진(유산유도제)와 무상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 운동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p.254)


# 생각해 볼 문제들


  1. 이 책은 임신중지 시술에 대한 범죄화/통제를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로 보고 계급적 운동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의식에 어느 정도로 동의하시나요? 한편 주장 자체에 대한 동의도와는 별개로, 책의 서술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얼마나 충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2. 자본주의/국가가 임신중지, 재생산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아르헨티나와 아일랜드가 무상 임신중지 합법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반면 폴란드에서는 검은 시위와 여성 파업 등 대중적인 운동이 있었음에도 임신중지 권리가 후퇴하게 되었는데,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을까요?
  4. ‘pro-life(태아의 생명권) vs. pro-choice(여성의 자기결정권)’라는 대립 구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관계(이상적/현실적 모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운동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