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죽음의 일터로 내몰리는 청년에겐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산안법 개정, 독소조항 포함 민주당 개악을 규탄한다!
매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2400여명이 사망한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죽는 것은 개인의 부주의 탓이 아니라, 하청실무자 개인에게 처벌을 전가하고, 원청과 법인의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는 책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처벌받지 않으니, 위험한 현장은 노동자가 죽어도 변하지 않는다. 2013년~2017년 동안 산업재해로 기업이 처벌받은 사례 중 90%가 벌금과 집행유예다. 이중 벌금은 평균 450만원, 최근 이천화재참사에서 40명의 노동자가 죽었을 때 벌금은 2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법인의 영업이익만큼의 징벌적 손해배상, 관리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이윤을 쌓은 기업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죽음의 일터를 그대로 두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한 뒤 차일피일 미루면서, 산업안정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들이밀고 있다. 현재의 산안법은 그 처벌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에게 노동자를 죽여도 괜찮다는 메시지와 다름이 없다.
민주당이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 벌금액 상향조정과 사실상 의미가 없는 중대재해기업 적용 기준 마련, 99% 산업현장이 근로감독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는 대표이사 근로감독 확인 의무 신설로 노동자를 다시 죽음의 일터로 내몰고자 한다.
집권여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민주당이 스스로 약속한 노동존중과 산업재해 근절을 실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만 산업재해를 줄이라고 주문할 게 아니라,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주문을 넣어야 한다.
비정규직법이 도입된지 30년이 넘었다.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 하청, 외주로 대체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불안정노동의 확산세는 더욱 가파르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세대는 불안정 노동으로 몰리고 있고, 그 결과는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이다. 고 김용균, 구의역 김군, 쿠팡 28세 노동자… 알려지지 않은 청년노동자의 죽음은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듯 청년 노동자 역시 자본의 소모품처럼 쉽게 쓰이고, 쉽게 죽고, 쉽게 버림당하고 있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이하여, 50년 전의 전태일과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삶이 무엇이 다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50년 전 전태일이 노동했던 산업현장과 지금 청년들이 겪는 산업현장이 무엇이 다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민주당은 산안법 개정이 아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노동존중의 약속을 지켜라.
11월 26일
청년・학생 15개 단체 공동성명
동국대학교 안전사회대책본부, 보건의료학생매듭,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숙명여대 노동자와 연대하는 만 명의 눈송이 : 만년설, 인천대 페미니즘 모임 젠장, 자유인문캠프,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학회 포헤, 청년하다, 청년유니온,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한빛, 한신대학교 세월과 빛, 행동하는 이화인청년・학생 15개 단체 공동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