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대통령은 거부권 운운하지 말고 즉각 노조법 개정을 공포하라!
지난 11월 9일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노조법 개정에 관해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반대 입장만을 고수해왔다. 본회의 표결시 퇴장하더니, 개정 노조법에 대해 대통령실에 거부권(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라며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 권력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이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에서도 비정규직,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노조법의 개정을 권고해왔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여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자로 구체화했다. 그동안 재벌 대기업들은 다단계 산업구조의 정점에서 막대한 이윤을 가져가면서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나 노동조건,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인간적 처우를 요구하며 원청과 교섭을 하려고 해도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원청은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기 바빴다. 지금도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이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지지부진한 교섭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사용자 정의에서 진짜 사장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한다. 물론 노동자 정의 개념은 여전히 제한적이기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간 진짜 사장인 원청의 책임을 요구하며 싸워온 시간 속에 이번 개정을 이루어낸 것이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어떠한가. 그간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수십, 수백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노조할 권리를 탄압해온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 개정 취지다. 노조법 3조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이지만, 현실에서는 쟁의행위를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아쉽게도 이번 개정안은 소위 쟁의행위에 대해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막는 것으로 한발 나아갔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개정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노조법 3조 개정으로 산업현장에 불법과 폭력이 난무할 것이라는 거짓선동으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는 재벌 대기업에게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잘못된 노조법의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추는 것일 뿐이다. 배달호 열사를 비롯해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의 무게로 죽어간 노동자들을 기억하며 이러한 악의적 선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운운하는 정부와 여당에 경고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헌법과 국제기준의 최소기준을 담았을 뿐이다. 그런데도 경제 혼란 등 거짓선동을 하며 행정부가 경총 등 재벌 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시도 때도 없이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을 막아 온 것은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행정부의 남용이다. 그런 남용 속에서 짓밟히고 있는 노동자 권리를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더욱 필요하다.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 권력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이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에서도 비정규직,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노조법의 개정을 권고해왔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여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자로 구체화했다. 그동안 재벌 대기업들은 다단계 산업구조의 정점에서 막대한 이윤을 가져가면서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나 노동조건,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인간적 처우를 요구하며 원청과 교섭을 하려고 해도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원청은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기 바빴다. 지금도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이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지지부진한 교섭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사용자 정의에서 진짜 사장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한다. 물론 노동자 정의 개념은 여전히 제한적이기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간 진짜 사장인 원청의 책임을 요구하며 싸워온 시간 속에 이번 개정을 이루어낸 것이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어떠한가. 그간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수십, 수백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노조할 권리를 탄압해온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 개정 취지다. 노조법 3조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이지만, 현실에서는 쟁의행위를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아쉽게도 이번 개정안은 소위 쟁의행위에 대해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막는 것으로 한발 나아갔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개정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노조법 3조 개정으로 산업현장에 불법과 폭력이 난무할 것이라는 거짓선동으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는 재벌 대기업에게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잘못된 노조법의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추는 것일 뿐이다. 배달호 열사를 비롯해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의 무게로 죽어간 노동자들을 기억하며 이러한 악의적 선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운운하는 정부와 여당에 경고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헌법과 국제기준의 최소기준을 담았을 뿐이다. 그런데도 경제 혼란 등 거짓선동을 하며 행정부가 경총 등 재벌 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시도 때도 없이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을 막아 온 것은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행정부의 남용이다. 그런 남용 속에서 짓밟히고 있는 노동자 권리를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