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청년・학생 기자회견 발언문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다빈입니다.
작년 8월, 서울대학교의 한 청소노동자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인은 폭염이 한창이던 그 때, 에어컨도, 창문도 없는 한 평 남짓의 휴게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학교 본부는 사망 원인을 “개인 지병”으로 돌렸습니다. 이어지는 비판에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사건’이 있었던 ‘청소노동자 휴게실’에 국한된 “면피용”에 불과했습니다.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본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코로나 19로 더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학생식당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생협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인력을 감축하고 유급 휴직을 권고했습니다.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강도가 과중되고, 사고나 부상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지만 본부는 늘 그랬듯, 실질적으로 생협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생협은 “별도 법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으로 인한 재해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계약형태를 핑계로 권리의 보장을 회피하는 서울대 본부의 태도는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재해에도 “하청” 기업의 문제라며 법망을 빠져나간 “원청” 기업들, 안전을 경시하는 조직 문화는 그대로 둔 채 몇몇 담당자만 처벌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꼭 필요합니다. 사업장과 공중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원청까지 제대로 처벌해야합니다. 재해의 근본적 원인인 ‘사회적 원인’을 외면하는 태도, “계약형태” 등을 근거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노동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복지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태도를 바꿔가야 합니다.
나아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우리 생활 전반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올해 2월, 16학번 선배들이 하나둘 졸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봄의 슬픔이 아니었다면 그들과 함께 졸업했을 이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민에게도 적용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회적 참사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공중이용시설과 교통수단의 운영, 원료나 제조물 취급에서의 안전보건 의무를 규정해 우리가 매일 타는 대중교통의 안전한 운행,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의 안전성, 항상 들고 다니는 전자기기의 안전한 생산을 담보하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노동과 일상의 시작점이 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지지하며, 비서공도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